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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산재사례장해등급

영업과장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 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 ( 1994.05.30, 산심위 94-365 )

【요지】피재자는 (주)○○ 소속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뇌실질내출혈, 2)반신마비로 ○○의료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12.31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료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뇌실질내혈종에 대한 개두술 시행후 현재 좌상지 근력은 20~30%로 기능은 전폐된 상태임. 하체는 보행가능하나 파행이 심하고 보행이 심히 둔화되어 약 2미터 걷는데 5분 이상 소요됨. 좌수지 병적반사 양성이고, 근긴장도가 증가된 상태이며 바빈스키씨반사 좌측 양성임, 심부건 반사도 항진된 상태임. 취식은 가능하나 의복탈착시 및 용변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요함(특히 좌변식밖에 이용 못함). 따라서 노무종사는 불가능하며 평생 간헐적 타인의 개호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좌반신 심한 부전마비로 보행 등에 장해있어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의한 신경장해가 남아 있고, 청구인의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4.2.15 ○○의료원의 소견서상에는 최근에 우상지의 기능마저 악화되는 추세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우 심한 둔화와 파행 및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더라도 보행과 취식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노동력의 상실은 100%에 이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 ( 1992.05.25, 산심위 92-385 )

【요지】청구인은 (주)○○양행 소속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의대 부속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대 부속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외출시의 행동이 곤란하며 치대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 및 감시를 필요로 하여 우안은 실명된 상태이고, 좌안은 시력측정결과 1.0으로 판명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뇌동맥류 수술후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임으로 각기 소견이 상이하여 노동부자문의에게 의뢰한 자문소견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자의에 의한 행동 특히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며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상태로 일상생활에 수시로 개호가 요하는 상태임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뇌손상으로 인해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있어 수시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정도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뿐 우안 실명장해는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에 파생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은 폐 질 등급 제2급 제2호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94.12.19, 산심위 94-1024 )

【요지】 청구인은 1992.5.2부터 ○○고속(주)가 시공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6, 14:30경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두개골 골절, 2) 급성뇌경막하혈종, 3) 뇌경막상혈종, 4) 중증 뇌좌상, 5) 다발성 늑골골절, 6) 폐좌상, 7) 지연성 뇌실질내혈종, 8)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9) 뇌부종, 10) 외상성 뇌중, 11) 좌측척골 상단부 분쇄골절 등으로 ○○병원, ××병원(1994.8.16 △△대학교병원전원, 현재 ×××병원에서 요양중)에서 요양하다가 1994.6.1 원처분청에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는바 1994.5.31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상 "두통, 현훈, 기억력장애, 사람,장소, 사물에 대한 인지력 및 지남력 약화, 정서적 장애 등 이른바 심한 뇌좌상후성, 기질적 뇌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향후 6개월 이상의 관찰 가료가 요하며 심한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추정됨"이고,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료됨" 및 "심각한 뇌좌상에 의한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중추신경 손상 등이 있는 상병상태이나 위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의 평가는 ××병원 주치의 및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1994.10.14자 ×××병원의 신체감정 소견서상 "환자는 대화불가능, 인지도저하, 부전마비 등의 소견을 보이며 일상생활은 자력으로 불가능하고 치매, 기억장애, 전도장애, 의식장애가 매우 심하고 좌부전마비로 인해 자세유지가 곤란하여 개호인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함"의 소견과 차이가 있어 보다 정확한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 요양의료기관인 ×××병원 주치의에게 재확인 소견을 조회한 결과 "환자는 지남력이 없고,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자로서 장기간의 여행, 검사 등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으로 회보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1992.8.6~1994.8.22 현재까지 일반개호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뇌의 심각한 기질적 손상에 의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폐질등급 제2급 제2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용접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 제1요추골절 및 탈구, 3) 척추쇼크, 4) 하반신마비 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 1992.05.25, 산심위 92-329 )

【요지】청구인은 (주)○○엘리베이터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7.9.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 제1요추부 골절 및 탈구, 2) 하반신마비, 3) 척추쇼크외 다수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소견은 양측하지의 완전마비에 따라 각 관절의 수의적 가동이 불가능하여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되고, 척수손상에 의해 성기능 완전마비가 있으며, 자력에 의한 수의적 배뇨,배변이 불가능하고, 둔부에 욕창이 있음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제12흉추, 제1요추골절 및 탈구로 하반신 영구마비자-수시개호를 요하는 자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제12흉추 및 제1요추 골절, 탈구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판단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써 척수손상으로 신체부위에 기능적 장해가 생긴 경우 해당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표상 해당되는 등급이 있는 때에는 당해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은 장해등급기준 에 미달된다 ( 1994.08.22, 산심위 94-710 )

【요지】청구인은 ○○중기 (주) 소속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오구쇄골골절 및 견봉쇄골 인대손상, 2)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로 ○○의료원 등에서 최초 및 재요양 가료후 1994.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외전 90도, 3, 2, 1,1, 2 부위 치아 보철 수복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견관절 기능장해 및 치아장해가 각각 남아 있으나 좌측 견관절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라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치아장해의 경우 청구인은 상악 우측 견치에서 상악 좌측 측절치까지 5개의 치아에 대하여 연속 가공의치를 장착하였으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치과보철을 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 2개의 치아가 탈락된 외에 좌측 중절치는 치관파절의 부상을 입어 상실 또는 현저한 결손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철을 행한 청구인의 경우는 2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장해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치아보철이 일부만 파손된 경우 파손되지 아니한 다른 보철물에 대하여도 치과 보철료를 산정해야 한 다 ( 1986.08.28, 보상 01254-14161 )

【회 시】 ○○트레일러(주) 소속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기존 치아보철 중 일부가 파절된 경우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은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임.

※ <갑 설> 기존보철물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한개만 파손되어도 나머지 보철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업무상 부상으로 전부 파손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 파손되었다 하여도 업무상 부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다른 보철물에 대하여도 치과보철료를 산정하여야 함.

치과보철은 요양기간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991.03.06, 재보 32550-3128 )

【회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아를 손상하였을 경우 치과보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90-7호)에 의거 요양기간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 근로자처럼 치아 5개를 상실하였다면 치아보철 시행과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해급여 대상이 됨.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어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치과 보철을 한 후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1982.08.16, 보상 1458.7-19602 )

【회 시】 부상당한 치아에 대한 치료 및 치아보철을 하고 요양이 종결된 후의 구강관리는 개인의 관리하에 있으며, 치주염은 구강보건의 불량함 등의 원인에 의해 일반사람들에 있어서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더우기 요양종결 후 3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치주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치과보철을 가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 다 ( 1979.09.11, 보상 1458.7-21677 )

【회시】치아장해에 있어 치과보철을 가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라 함은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규정중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만 의미한다 ( 1984.11.06, 서울고법 84구 333 )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표 규정의 각 신체장해 정도는 실제로 입은 상해부위에 관한 신체장해 정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한 그 인접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상악 우측 견치로부터 좌측 견치까지의 타박, 2) 하악 구순열상, 3) 좌측 악 관절부 타박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에 해당된다 ( 1991.10.28, 산심위 91-534 )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상악 우측 견치로부터 좌측 견치까지의 타박, 2) 하악 우측 견지로부터 좌측 견치까지의 타박, 3) 하악 구순열상, 4) 좌측 악관절부 타박으로 원주○○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원주○○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2.1 1.2의 4개 치아를 발치하고 4.3 3.4를 지대치로 이용해 8개치아를 도재금관 계속가공의치를 시행하였고 현재 외상으로 인한 상실치아가 4개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1991.4.30 치료종결 당시 현실적으로 상실한 치아가 4개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1.9.18 ○○병원 진단서상의 소견은 1991.7.8부터 시행한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상태에 관한 소견인 바 동 사안에 대하여는 원처분청이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 1992.11.30, 산심위 92-1022 )

【요지】청구인은 (주)○○ 소속 건축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안면부), 2) 치아손상(상악우측 제1, 2 대구치, 상악좌측 제1, 2 소구치 치관파절)로 이×욱치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3.6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이×욱치과의원 담당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치질의 부분파절 상태로 상악우측 제1, 2 대구치 및 상악좌측 제1, 2 소구치에 보철을 하였으며 발치 치아는 없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파절된 치아가 없고, 치질이 부분 파절된 상태로 현저한 결손 또는 파절로 인정되지 않음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치질의 부분 손상으로 인하여 보철을 가한 4개의 치아는 있으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치과 보철을 가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치근을 포함한 치아의 현저한 결손없이 단순한 치질의 부분 손상으로 보철을 행한 청구인의 경우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치아탈구 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 1993.07.26, 산심위 93-759 )

【요지】청구인은 ○○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치골골절(하악전치부), 2) 치아파절, 3) 치아탈구(상악, 좌촵우측 중절치), 4) 구강 점막열상, 5) 치아탈구(하악 좌촵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3.2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및 1993.4.15 추가 소견은 1) 상악 우측 견치에서 상악 좌측 견치에 이르는 6본 금관 계속가공의치를 이용한 보철치료를 시행하였음. 2) 치아탈구 113) 치아파절 224) 양측 22현저한 치아파절(치관부의 2/3 이상 파절 및 순설측 치아의 심한 동요)로 2××25) UINT PFM BRIDGE 제작이 불가능하여32××23 6) UINT PFM BRIDGE로 보철 치료하였음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2개 치아 탈구(기준미달)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치아장해가 남아있는 상태로써 실제 치과보철을 행한 치아가 6개이나 노동부예규 장해등급판정요령상 치과보철을 가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것으로써 여기서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라는 것은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 파절된 치아가 2개이나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된 경우가 아니므로 치과 보철한 치아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탈구된 치아가 2개이므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로 인정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 1994.08.22, 산심위 94-710 )

【요지】청구인은 ○○중기 (주) 소속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오구쇄골골절 및 견봉쇄골 인대손상, 2)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로 ○○의료원 등에서 최초 및 재요양 가료후 1994.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외전 90도, 3, 2, 1,1, 2 부위 치아 보철 수복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견관절 기능장해 및 치아장해가 각각 남아 있으나 좌측 견관절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라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치아장해의 경우 청구인은 상악 우측 견치에서 상악 좌측 측절치까지 5개의 치아에 대하여 연속 가공의치를 장착하였으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치과보철을 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 2개의 치아가 탈락된 외에 좌측 중절치는 치관파절의 부상을 입어 상실 또는 현저한 결손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철을 행한 청구인의 경우는 2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장해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근로자가 상병명 하악골 상악 치조골절, 다발성 치아손상등으로 요양한 후, 치아장해가 남은 동시에 저 작 및 언어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6호에 해당된다 ( 1993.05.24, 산심위 93-326 )

【요지】청구인은 ○○화학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3.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복합 분쇄골절, 2) 하악골 상악 치조골절, 3) 골절 심부열상, 4) 상하구순부 다발성 치아손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9.29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현저한 저작장해 및 약간의 발음장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손치 9개, 2) 상하구순부와 전두부에 현저한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임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1) 치아손상은 별지 진단서와 같음,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흉터 상하구순부 각기 3.0×0.5㎚ 정도임으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흉터장해와 치아손상으로 인한 저작 및 발음장해가 각각 남아 있는 상태이나 소견간 차이가 있어 보다 정확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교 부속 ○○병원에 특진 의뢰한 바 특진 결과 1) 치아 결손치 9개, 2)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에 의한 저작 효율 감소(음식물 씹는 기능장해), 3) 약간의 발음장해, 4) 구부에 4㎚ 정도의 흉터(반흔조직)의 소견으로 보아 저작 및 발음장해의 경우 어느 정도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고, 약간의 발음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치아결손 장해보다 상위등급인 제9급 제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흉터장해의 경우 안면부의 구부와 하악부에 4, 3㎚ 정도의 반흔이 산재되었으므로 제14급 제10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되어 각기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남아 있으나 제14급은 등급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될 뿐 주치의 소견만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업무상 피재되어 최초요양종결 당시 우측팔 기능장해로 장해보상을 받고 재요양한 후 추가로 언어 및 저작장해, 좌측 주관절 기능장해 등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 1993.05.24, 산심위 93-477 )

요지피재자는 ○○종합건설(주)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7.1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상완골 근위부 골절, 2) 우견관절 탈구, 3) 좌 상완골 과간 골절, 4) 양측 치골 하지 골절, 5) 다발성 치아 파절 및 완전 탈구(하악 우측 제12대 구치 및 하악 좌측 제1촵2소구치 탈구, 상악 좌촵우 중절지, 우측 절치, 견치, 제2소구치 치아 파절)로 요양하다가 1991.5.31 치료 종결되어 잔존한 우측 견관절의 뚜렷한 기능장해 및 주관절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1991.7.18부터 상병명 1) 양측성 하악 과두골절, 2) 다발성 치아 파절 및 아탈구로 ○○대학교 병원에서 재요양 가료후 1992.9.19 치료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양측성 하악과두 골절로 인하여 개구제한(21mm)이 있고,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이며, 상악 좌우 중절치,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측 견치, 치과 파절이 있는 상태임 및 1992.10.21자 회신 소견서상 양측성 과두 골절이 발생하여 부정교합이 존재하고, 개구제한이 있어 보철치료가 힘든 상태로서 음식물 섭취와 언어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양측성 하악 과두골절로 인하여 개구제한 및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로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입의 기능장해가 남아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있고, 어느 정도 고형식을 섭취할 수는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저작장해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9급 제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최초 요양 당시 제9급으로 결정된 우측팔의 기능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주치의의 소견서상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20도, 굴곡 110도의 좌측 팔 주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소견은 있으나 이는 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피재자의 재해경위와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3.4.6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상 1989.3.16 비뇨기과적으로 발기부전 등에 대해서는 비뇨기과에서 진단한 바 요추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정형외과에서는 1990.6.26 X-선상 제1요추부 압박골절이 인지되어 있었음의 소견 등을 근거로 주장하는 척추변형 및 운동장해 역시 최초 재해 당시 제1요추 압박골절이 진단된 사실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상병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양 기간중 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된 사실도 없었음이 명백하여 이는 장해등급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상병명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중증 비출혈 등으로 요양한 후 중추신경 장해와 청력장해 및 우수무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 1993.12.20, 산심위 93-1448 )

【요지】청구인은 ○○택시(합)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7.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중증 뇌좌상, 2)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3)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4) 뇌척수액비루, 5)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6) 중증 비출혈, 7) 우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8) 치아 이탈(#31, #41), 9) 치아 파절(#26, #37, #47), 10) 치아 진탕(#15), 11) 치주염, 12) 우측 수지골 골절, 13) 외상성 좌측 시신경 손상, 14) 좌측 안면변형 및 안구 함몰, 15) 비골, 상촵하악골 골절, 16) 좌측 고막 천공 및 감각신경성 난청, 17) 이명증으로 대전○○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전○○병원 담당 주치의와 원처분청 자문의 및 ○○대학교 병원의 특진 소견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와 좌측 청력장해, 우측 수지 골절에 의한 무지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있고, 중추신경장해의 경우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 좌안시력이 0.15(교정불능:제13급)로 저하되고, 후각신경마비로 인해 후각이 소실(제12급)되었으며 지속적인 두통 및 현훈, 중등도의 기억력, 지남력 장해 등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노동력 손실도가 27%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준용등급 제11급에 해당되고, 우수 무지 기능장해의 경우 중수지관절 운동범위가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 폐용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이를 중추신경장해와 조정하면 조정등급 제9급에 해당될 뿐 좌측 고막 천공에 의한 난청장해의 경우는 순음청력 검사상의 청력 손실치가 23.3dB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고, 제14급에 해당하는 귀울림증이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할 이유가 없다.

착암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제12호에해당된다 ( 1994.09.12, 산심위 94-695 )

【요지】청구인은 ○○○주택건설(주) 소속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6.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상악골 분쇄골절, 2)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4.3.31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외상으로 인한 비부변형과 염증의 발생으로 약물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 농성비루, 가피형성, 비폐색, 후각저하를 보이는 상태임. 추후 수술적 치료가 요하나 교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부비동염 등으로 농성비루, 가피형성, 후각저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외상에 의한 비부변형 및 부비동염 등으로 취각감퇴 및 비호흡곤란 장해가 남아 있고, 원처분청은 이를 취각 감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994.4.27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상에도 비호흡곤란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재확인한 원처분청 자문의 역시 비폐색, 비부변형 등으로 비호흡 곤란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비호흡곤란이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흉터장해는 원처분청 자문의가 안면부에 3㎚ 정도의 선상흔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제14급에 해당은 되나 이는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할 실익은 없다).

취부공이 작업중 피재되어 좌측 고막천공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11.26, 산심위 91-614 )

【요 지】 피재자는 ○○조선(주)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2.23 업무상 피재되어 최초 상병명 좌측 고막천공 파열 및 결손과 화농으로 부산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1990.1.23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상병명 양측 혼합성 난청 및 좌측 이명(고막성형술)으로 통원 요양중 1991.4.16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는 바, ○○대학교 담당주치의 소견서상 1991.4.15 최후 진료시 특이행동 또는 대화는 없었고 좌측 성형고막에 바늘구멍 크기의 천공이 있었으나 분비물이나 통증은 없는 상태이었으며 1991.1.31 이명 검사상 1,000hz에서 5db의 이명이 있었다는 소견으로 보아 피재자는 자살 당시 미세한 고막 천공 및 경도의 이명 이외의 특별한 질환은 없었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상병이 거의 완치된 상태에서 상병 이외의 원인에 의한 자해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상병과 자해행위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해오다가 추가상병 우측귀 고도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1.27, 산심위 91-705 )

【요지】피재자는 ○○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개방성 두개골 복잡 함몰골절, 전두부, 3) 심부안면부 열상 및 좌상, 4) 상안 검판결손 좌, 5) 상하 검판결손 좌, 6) 하사근 상사근 결손 좌, 7)상하 수소판 결손 좌, 8) 안와 복잡골절 및 손실, 9) 범안면골 복잡골절(상악비골 안와, 협골 등), 10) 다발성 치아파절, 11) 하악 치조골 골절, 12) 하순점막 열상, 13) 골절 견봉 오락돌기 견갑골 경부 및 체부 우, 14) 우 주관절 염좌, 15) 기타부 관절로 ○○대학부속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1991.9.3 진단된 추가상병 우측 귀 고도난청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최초재해 발생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이 우측 고도난청을 재해로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요양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임인 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의 추가상병 우측 귀 고도난청은 최초재해로 인하여 유발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최초 재해직후에 동 상병에 대한 소견이 없으며 재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된 상병이고 최초재해 및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기존질병으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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