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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산재사례장해등급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제9급제15호)되고, 후각신경이 연결된 전두개저 사판골절 상태로 후각소실(제12급제12호)이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2007 심사결정]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판단하여 보면,

1)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정기관 자문의사는 두통, 현훈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의식은 명료하며 근력약화로 인한 보행장애 없는 상태로 노동에는 통상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나, 전두엽의 뇌연화증, 우측 전두두정엽의 UPtake 증가, 종합심리검사상 인지기능의 저하, 지남력 장애, 우울증상, 행동장애가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과 직업적 기능수행에 심각한 장해가 예상된다는 담당주치의사 소견과 뇌의 손상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이 뚜렷하고 그에 따른 인지기능장애 등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상당한 정도로 노무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제1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2) 후각신경 및 늑간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담당주치의사 및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이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면, 후각신경이 연결된 전두개저 사판골절 상태로 후각소실(제12급제12호)이 인정되고, 늑간신경손상으로 인한 흉통 및 경부통 등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1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위 1), 2)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척수장해에 있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3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5호)의 구분[2007 심사결정]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장하지 보조기를 사용하면 상지를 이용하여 설 수는 있으나 보행이 불가능하고 하의를 입고 벗는 것에 대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신경인성 장은 약물에 의해, 신경인성 방광은 시간에 따른 훈련에 의해 시행중이라고 하였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협의회에서는 우하지 완전마비, 좌하지 불완전마비 2등급을 보이고 있고 배뇨배변에 어느 정도 자의적 조절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지만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으며,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상지를 이용한 일부 일상생활동작의 처리는 가능하나 양측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해 자택외의 행동이 곤란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이라는 소견이었는 바,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양상지의 사용은 가능하나, 좌하지에 불완전 마비가 있어 보행이 불가능하고, 자력으로 하의 탈착이 어려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인성 장은 약물로, 신경인성 방광은 훈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력으로 생명유지활동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택내의 일상행동은 일단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택외에서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5호)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배뇨 및 배변에 장해가 남아 있고 척수 손상 이하 부위인 양측 다리를 영구적으로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의 장해등급[2007 심사결정]

청구인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하지의 마비와 근위축이 잔존하고 배뇨 배변이 독립적으로 불가능하며, 기타 우측 무릎관절의 탈골상태가 지속되는 바, 양측 하지를 영구적으로 못쓰게 된 상태이고 여기에 배뇨, 배변에 있어서 타인의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신체장해가 남아 있다.

 

3. 위와 같이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배뇨 및 배변에 장해가 남아 있고 척수 손상 이하 부위인 양측 다리를 영구적으로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신경계통 장해보다는 다리의 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제1급제8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1)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 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 1991.11.26, 산심위 91-572 )

【요지】청구인은 (합)○○기계 소속 제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6.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5.24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좌측 대퇴근 위축으로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호소하며 장시간 보행 및 구보시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좌슬관절에 동통이 남은 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좌슬관절부에 상시 동통이 남을 정도의 장해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를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만한 타각적 소견이 없다.

현장 비계공이 소장파열, 범발성 복막염으로 요양을 한 후 부분적 장유착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 1993.08.30, 산심위 93-951 )

【요지】피재자는 이×철다세대주택공사 소속 비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1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소장파열, 범발성 복막염으로 ○○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1.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공장절제(약 40cm정도) 및 장청소, 유착박리 및 창상 이차 봉합술 시행후 부분적 장유착으로 복통 및 변비증 호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음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복부 장기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남아있고 동통 이외의 특이 소견은 없으나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조회에 대하여 ○○외과의원 주치의는 정도 불명의 장유착증 소견으로 가끔 소화불량 및 복통을 호소하며 복벽 절개창의 이차 봉합으로 인한 복벽근력 약화로 하중이 큰 물건 등에는 충분한 힘을 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 부위의 동통 및 근력약화가 상시 남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달리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기화상, 두부 타박상,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요양한 후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 1994.01.26, 산심위 93-1478 )

【요지】청구인은 (주)○○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1.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기화상(심부), 2) 두부 타박상, 3) 외상성 신경증으로 ○○병원 등 요양 가료후 1993.6.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자주 놀라고, 기억력의 감퇴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기 감전 때의 느낌을 느끼고 지내고 있다고 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라고 판단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두부 타박상후 외상성 신경증세가 남아 있고, 외상성 신경증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전기감전 당시의 재해에 기인한 심인반응으로 인하여 자주 놀라는 등의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증상이 남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1993.10.5 및 1993.12.3 진단서상에 기재된 두통, 현훈,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와 우울증, 정서장해 등의 증상 역시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상 두통, 불면, 자살감정 등의 증상은 객관적 증세가 아닌 자각증상의 소견과 같이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타각 소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안구조절기능장해로 인공누소관을 삽입한 경우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 1990.09.20, 재보 01254-13298 )

【회시】수차에 걸친 누소관 교환(인공누소관)이 요함으로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인정하여 12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준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우 제2수지 배부 피부소실, 좌멸창, 발조창, 신지굴곡근 파열창, 2) 제3수지 배부 피부소실, 원 위지골간 관절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 다 ( 1992.04.27, 산심위 92-237 )

【요지】청구인은 ○○사 소속 핸들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1.5.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 제2수지 배부 피부소실, 좌멸창, 발조창, 신지굴곡근 파열창, 2) 제3수지 배부 피부소실, 원위지골간 관절 탈구, 신전건 파열창, 3)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복.배부 피부소실, 마멸창, 4) 제5수지 피부 좌멸창으로 인천○○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9.13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인천○○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제2.3.4수지 원위지골간 관절 완전경직 및 간헐적 동통, 2) 제3,4수지 손톱 완전 소실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우수 시지, 중지, 환지, 말관절 180도 강직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우 제3.4수지 말관절의 완전강직 및 제2.3수지 유리골편이 후유되어 수지 운동시 완고한 동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수 제2.3.4지의 기능장해 및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써 기능장해의 경우 우 제2.3.4수지 원위지관절이 모두 강직되어 각각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및 제14급 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되나 신경증상의 경우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유리골편의 후유로 인한 강도의 동통 때문에 때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지 기능장해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 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 1991.12.23, 산심위 91-638 )

【요지】청구인은 ○○산업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 우측 요촵척골 원위부 탈구(의증)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8.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모지:중수지관절 25도, 근위지관절 50도, 2) 제2, 3, 4, 5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 3) 우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근위축 및 신경증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1) 우수 무지 중수지관절 1/2 이상 운동제한, 2) 신경마비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팔에 전완부의 완고한 신경증상 및 수지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수지기능장해의 경우 제1지는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될 뿐 제2, 3, 4, 5수지의 경우 각각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로서 이는 각각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90~100도의 1/2 미만, 원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70도의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바, 원처분청은 신경증상의 경우 수지기능장해에 수반되는 장해라고 하나 수부 근건파열 및 압궤손상에 의한 수지기능장해와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 및 마비에 의한 전완부의 신경증상은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수지장해 제10급과 신경증상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1개 등급을 인상, 제9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경막하출혈,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 두개골 봉합성 골절로 요 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 1994.04.18, 산심위 94-225 )

【요지】청구인은 ○○금속(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6.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경막하출혈, 2)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3) 두피좌상, 4) 두개골 봉합성 골절로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7.3 치료 종결 되었는 바 ○○신경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두부 외상후 전간증, 수두증, 뇌기질증후군으로 계속 항경제를 투입하였으며 증상이 호전중에 있음. 그러나 간헐적인 전간은 계속됨 및 청구인을 확인한 ○○지방노동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수개월에 1회정도 발작이 있고, 두통, 현훈이 있어 향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있는 것으로 간주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두부수상 외상성 '전간' 장해가 남아 있고, 복약을 계속함에 의해서만 발작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뿐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제5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 1972.08.30, 보상 9421 )

【질의】1. 상병명 제5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양하지의 지각 둔마와 근력이 약화되어 하지의 각 관절운동은 좌족관절(90도 위에서 강직)을 제외하고 타동적으로는 가능하나 자동적으로는 약화 제한되어 있을 경우 장해등급 여하.

본인 출두케 하여 실시결과 좌하지는 목발 보조기를 이용하며 우하지는 근육에 힘이 없어 거의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하고 있음.

2. 대전○○○병원 진단에 의하면 성불구자가 틀림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경의 재생이 될 수 있다면 성육도 가능하다고 하였는 바, 당년 40세이며 본 진단 내용으로 보아 향후 신경이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

회시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7급으로 사료되며 신경은 재생될 수 없음.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 1991.10.28, 산심위 91-513 )

【요지】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6.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5.16 치료 종결되었는 바, ○○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좌측 상지 운동장해,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음. 좌측하지 운동장해 보행시 발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함. 언어장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들을 때 무슨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임이고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1.7.1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국민연금장해진단서상의 소견은 좌측 부전마비로 보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운동력 감소로 절고 보폭도 작으며 상지는 운동력 감소로 어떤 물건을 잡기 힘듬. 언어장해 소견도 있으며 말을 하기는 하나 주의집중을 해서 들어야 이해가 가능할 정도이며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됨이고 노동부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뇌실질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상지 특히 수지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좌하지 역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언어장해가 인정됨. 현재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 뇌실질내출혈의 후유증상으로 신경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일지라도 뇌손상으로 인한 좌상지, 수지기능, 언어장해가 있어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 제한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영업과장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 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 ( 1994.05.30, 산심위 94-365 )

【요지】피재자는 (주)○○ 소속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뇌실질내출혈, 2)반신마비로 ○○의료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12.31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료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뇌실질내혈종에 대한 개두술 시행후 현재 좌상지 근력은 20~30%로 기능은 전폐된 상태임. 하체는 보행가능하나 파행이 심하고 보행이 심히 둔화되어 약 2미터 걷는데 5분 이상 소요됨. 좌수지 병적반사 양성이고, 근긴장도가 증가된 상태이며 바빈스키씨반사 좌측 양성임, 심부건 반사도 항진된 상태임. 취식은 가능하나 의복탈착시 및 용변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요함(특히 좌변식밖에 이용 못함). 따라서 노무종사는 불가능하며 평생 간헐적 타인의 개호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좌반신 심한 부전마비로 보행 등에 장해있어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의한 신경장해가 남아 있고, 청구인의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4.2.15 ○○의료원의 소견서상에는 최근에 우상지의 기능마저 악화되는 추세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우 심한 둔화와 파행 및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더라도 보행과 취식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노동력의 상실은 100%에 이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 ( 1992.05.25, 산심위 92-385 )

【요지】청구인은 (주)○○양행 소속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의대 부속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대 부속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외출시의 행동이 곤란하며 치대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 및 감시를 필요로 하여 우안은 실명된 상태이고, 좌안은 시력측정결과 1.0으로 판명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뇌동맥류 수술후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임으로 각기 소견이 상이하여 노동부자문의에게 의뢰한 자문소견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자의에 의한 행동 특히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며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상태로 일상생활에 수시로 개호가 요하는 상태임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뇌손상으로 인해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있어 수시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정도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뿐 우안 실명장해는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에 파생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은 폐 질 등급 제2급 제2호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94.12.19, 산심위 94-1024 )

【요지】 청구인은 1992.5.2부터 ○○고속(주)가 시공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6, 14:30경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두개골 골절, 2) 급성뇌경막하혈종, 3) 뇌경막상혈종, 4) 중증 뇌좌상, 5) 다발성 늑골골절, 6) 폐좌상, 7) 지연성 뇌실질내혈종, 8)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9) 뇌부종, 10) 외상성 뇌중, 11) 좌측척골 상단부 분쇄골절 등으로 ○○병원, ××병원(1994.8.16 △△대학교병원전원, 현재 ×××병원에서 요양중)에서 요양하다가 1994.6.1 원처분청에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는바 1994.5.31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상 "두통, 현훈, 기억력장애, 사람,장소, 사물에 대한 인지력 및 지남력 약화, 정서적 장애 등 이른바 심한 뇌좌상후성, 기질적 뇌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향후 6개월 이상의 관찰 가료가 요하며 심한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추정됨"이고,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료됨" 및 "심각한 뇌좌상에 의한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중추신경 손상 등이 있는 상병상태이나 위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의 평가는 ××병원 주치의 및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1994.10.14자 ×××병원의 신체감정 소견서상 "환자는 대화불가능, 인지도저하, 부전마비 등의 소견을 보이며 일상생활은 자력으로 불가능하고 치매, 기억장애, 전도장애, 의식장애가 매우 심하고 좌부전마비로 인해 자세유지가 곤란하여 개호인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함"의 소견과 차이가 있어 보다 정확한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 요양의료기관인 ×××병원 주치의에게 재확인 소견을 조회한 결과 "환자는 지남력이 없고,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자로서 장기간의 여행, 검사 등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으로 회보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1992.8.6~1994.8.22 현재까지 일반개호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뇌의 심각한 기질적 손상에 의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폐질등급 제2급 제2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용접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 제1요추골절 및 탈구, 3) 척추쇼크, 4) 하반신마비 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 1992.05.25, 산심위 92-329 )

【요지】청구인은 (주)○○엘리베이터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7.9.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 제1요추부 골절 및 탈구, 2) 하반신마비, 3) 척추쇼크외 다수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소견은 양측하지의 완전마비에 따라 각 관절의 수의적 가동이 불가능하여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되고, 척수손상에 의해 성기능 완전마비가 있으며, 자력에 의한 수의적 배뇨,배변이 불가능하고, 둔부에 욕창이 있음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제12흉추, 제1요추골절 및 탈구로 하반신 영구마비자-수시개호를 요하는 자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제12흉추 및 제1요추 골절, 탈구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판단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써 척수손상으로 신체부위에 기능적 장해가 생긴 경우 해당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표상 해당되는 등급이 있는 때에는 당해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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