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장해등급
청구인은 2002.9.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3.8.5.자로 치료종결한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2004.2.7. 재요양하여 2006. 9.26. 치료종결한 후 결정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의 최초 요양종결당시의 장해상태가 명확한 상태인지가 본 심사청구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결정기관에서는 최초요양 종결시점인 2003.8.5. 이전인 2003.4.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위해 엄지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어 최초요양 종결당시 이미 동 장해상태로 고착된 것이 확인되며,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초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완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2003년 4월 장애진단 당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중에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장애진단서상 수상부위의 운동장해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상지장해 5급은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되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경우,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당시 장해상태가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므로 2003년 4월의 요양중에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재요양 종결당시의 장해상태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종결당시 우 2,3,4,5수지 장해상태는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 종결당시 장해상태는 불명확한 상태이고 종결시 장해진단을 한 사실도 없고 진료기록부에 의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종결당시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1.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에 국부에 동통이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14급제09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의회시(보상32546-19134, 1987.12.03.)에서 손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수지의 관절운동범위도 중요하나 전체적인 기능이 더욱 중요하므로 수지의 파지력이 1/3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09급제15호를, 또 다른 질의회시(보상6602-1381, 2001.06.25.)에서 수지의 파지력이 1/2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인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장해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담당주치의는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좌수지 및 수장부의 저린감 및 작열감 존재하고 있으며, 가벼운 접촉에도 동통을 느낌. 좌4,5 수지의 굴곡구축(갈퀴수지변형) 보이며, 완전 굴곡의 불가능 존재, 수지의 내전력 불가능한 상태이며 근위축 동반됨. 건봉합술 후 유착으로 인해 손목관절의 굴곡 및 신전 제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보다는 더 중한 장해소견으로 볼 수 있으며, 결정기관 자문의는 “좌수부의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손상 후유증으로 수상부위에 계속해서 완고한 통증이 잔존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에 해당하는 소견이어서 주치의 소견과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을 실시한 결과, 특진 소견은 “전기진단 검사에서 좌측 정중 및 척골신경 손상이 수상부위에서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지기능 평가에서 파악력 검사는 손의 파악력(grip power) 우측 50kg/좌측 8kg, Tip pinch power 우측 13kg/좌측2.5kg, 3-point pinch power우측 7.5kg/좌측 2.5kg으로 평가되었으며, 기능상 수지의 외전 및 내전근의 약화가 심하며, 감각마비, 근약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하여 섬세한 손동작의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신문과 같은 얇은 종이 빼기,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등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서 신경손상에 의한 수지 파악력이 우측에 비하여 2/3이상 감소된 소견이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 결과 좌측 수부 파지력이 우측 수부에 비하여 2/3이상 감소되어 있고, 수상부 사진에서 수지근육의 위축이 심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서 장해등급 제09급제15호에 해당하는 소견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 판단을 위한 특진에서 좌수의 파지력이 우수에 비하여 2/3이상 감소된 소견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09급제15호에 해당하므로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의 수상부 장해등급을 제12급제12호로 결정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에 대한 객관적인 장해상태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병원에서 특진을 실시하였고 특진의 소견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공단본부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양측 수부의 진동 장해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하거나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한랭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양측 수부의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신경계통 장해로서 장해등급 제9급의 인정은 노동능력의 제한 또는 노무 범위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측 수부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각각 결정한 후 이를 상호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합당치 아니하다.
【요지】청구인은 ○○자원(주)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 제23,4,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2) 우수 제2,3,4,5지 신전건 및 제5지 굴곡건 파열 및 근육 좌멸창으로 ○○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5.6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우 제2,3,4,5수지 각 관절의 신전운동은 모두 정상이나 굴곡운동은 제2지 중수 수지관절 135도, 근위지절관절 105도, 원위지절관절 130도, 제3지 중수지관절 120도, 근위지절관절 120도, 원위지절관절 130도, 제4지 중수 수지관절 140도, 근위지절관절 105도, 원위지절 관절 130도, 제5지 중수지절 관절 145도, 근위지절 관절 110도,원위지절관절 130도, 제5지 중수지절관절 145도, 근위지절관절 145도로 제한됨이며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우수 제2지~제5지의 각 관절의 신전운동은 정상영역이나 굴곡운동은 120도~130도로 제한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수 제2,3,4,5지 각 관절에 운동이 제한되나 각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또는 3/4 미만 제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로 판단될 뿐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사 소속 핸들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1.5.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 제2수지 배부 피부소실, 좌멸창, 발조창, 신지굴곡근 파열창, 2) 제3수지 배부 피부소실, 원위지골간 관절 탈구, 신전건 파열창, 3)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복.배부 피부소실, 마멸창, 4) 제5수지 피부 좌멸창으로 인천○○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9.13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인천○○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제2.3.4수지 원위지골간 관절 완전경직 및 간헐적 동통, 2) 제3,4수지 손톱 완전 소실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우수 시지, 중지, 환지, 말관절 180도 강직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우 제3.4수지 말관절의 완전강직 및 제2.3수지 유리골편이 후유되어 수지 운동시 완고한 동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수 제2.3.4지의 기능장해 및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써 기능장해의 경우 우 제2.3.4수지 원위지관절이 모두 강직되어 각각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및 제14급 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되나 신경증상의 경우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유리골편의 후유로 인한 강도의 동통 때문에 때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지 기능장해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연마(주)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상박골 상부 골절, 2) 좌상완신경총마비 중증, 3) 좌견관절 주위 중증 종창 및 피부 수포성 감염, 4) 안면부 좌견관절부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5) 경부 염좌로 부천○○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2.12.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부천○○병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마비로 인한 위약증과 척골측의 동통 및 감각이상증을 호소하여,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전상방거상 120도, 후방거상 30도, 측상방거상 90도, 내전 30도, 회내 30도, 회외 6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견관절 기능장해와 감각이상 및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있고, 기능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운동범위의 총화를 360도로 계산하였으나 위 의학적 소견 중 내전 30도는 장해등급판정요령상의 규정에 의한 표준각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측정방식이므로 이를 제외한 운동범위의 총화를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운동범위는 3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47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경증상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피재자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9.1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 중지, 환지, 소지 중수지골부 절단 상태, 2) 좌 소지 근위부 이하 괴사상태, 3) 좌 환지 회전 변형, 4) 좌측 제3,4수지 굴곡근 손상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9.1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제2수지 척측 감각신경 손상 및 제3,4수지 굴곡근 기능 감소가 있고,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30도, 제5수지 중수지관절 이단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좌측 제5수지가 중수지관절에서 이단 상실되고, 제2,3수지는 감각 이상외에 특이소견 없이 기능은 정상에 가까운 상태이나 제4수지의 경우는 위 의료기관 주치의가 폐용에 해당되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한 우리 위원회의 조회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들은 각각 제4수지 폐용의 장해가 남아 있음, 좌측 제4수지 능동적 신전운동은 불능상태이고, 수동적 운동범위 15도로 심한 강직 상태에 있음의 소견으로 회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4수지는 관절의 능동운동이 불가능한 폐용상태로 인정되는 바 좌측 제5수지 상실과 제4수지 폐용을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11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건영(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5.2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2) 제2요추 압박골절로 오×빈정형외과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11.2 치료 종결되었는 바 오×빈정형외과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방사선 검사상 제2요추 추체의 전만곡변형 소견을 보임, 흉요부 운동범위 전굴 70도, 후굴 10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선 25도, 우회선 25도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기형, 퇴행성 변화 중등도 ROM은 동통성, 좌측 족관절 운동시 동통으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척주에 기형 및 운동제한, 그리고 좌족관절에 장해가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서 운동제한의 경우 소견간 차이가 있으나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 감정소견서상 척추의 운동은 전굴 145도, 후굴 155도, 좌굴 145도, 우굴 145도, 좌회선 40도, 우회선 40도의 소견으로 보아 운동범위 총화가 210도로 생리적 운동영역 270도의 1/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고, 다만 X-선상 명백한 압박골절이 인정되므로 제11급 제5호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좌족관절의 경우 동 감정 소견서상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45도, 굴곡 95도의 소견으로 보아 운동가능범위 50도로 생리적 운동영역 80~9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므로 동통보다 상위등급인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이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10급을 적용한 심사관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질의】우측 주관절 및 수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며 우수지에 기능장해가 남아 있는 바 전박부에 심한 조직 유착으로 무지를 제외한 전수지가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우나 개별적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고 근력 위약으로 파지력이 약화됨.
무지(폐용)를 제외한 전수지가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우나 개별적 독립운동이 불가능함을 수지폐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시】제2,3,4,5수지 개별운동 불능은 준용등급 제11급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3,4,5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해야 함.
【요지】청구인은 ○○산업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 우측 요촵척골 원위부 탈구(의증)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8.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모지:중수지관절 25도, 근위지관절 50도, 2) 제2, 3, 4, 5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 3) 우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근위축 및 신경증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1) 우수 무지 중수지관절 1/2 이상 운동제한, 2) 신경마비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팔에 전완부의 완고한 신경증상 및 수지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수지기능장해의 경우 제1지는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될 뿐 제2, 3, 4, 5수지의 경우 각각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로서 이는 각각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90~100도의 1/2 미만, 원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70도의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바, 원처분청은 신경증상의 경우 수지기능장해에 수반되는 장해라고 하나 수부 근건파열 및 압궤손상에 의한 수지기능장해와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 및 마비에 의한 전완부의 신경증상은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수지장해 제10급과 신경증상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1개 등급을 인상, 제9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주)○○ 소속 호이스트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5.1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완관절 운동범위 배굴 25도, 장굴 45도, 2) 우측 수지 운동제한 있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우측 완관절 운동범위가 70도로 제한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 완관절 및 수지의 기능장해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완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7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3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수지 기능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인정치 아니하였고, 그 정도에 관한 주치의의 소견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병원의 1993.7.13 소견서상에도 현저한 수지 굴곡 신전 장해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조회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는 우측 제2,3,4,5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각0도, 굴곡 각 60도, 55도, 50도,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각 0도, 굴곡 각 50도, 55도, 60도, 50도의 재확인 소견을 회보하고 있어 제3,4수지는 중수지관절 및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모두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로 인정되나 제2,5수지는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각 5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0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폐용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바 이는 산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측 완관절 및 수지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0.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상완골 좌상부 분쇄골절 2) 좌측 제11,12 늑골골절, 3)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4) 치골결합 분리, 5) 복부 좌상, 6) 회음부 피하 출혈로 근로복지공사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12.16 치료 종결되었는 바 근로복지공사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좌측 완관절 운동범위 배굴 20도, 장굴 30도,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10도, 굴곡 75도, 회내 50도, 회외 5도, 2) 치골 결합부에 동통이 심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좌완관절 운동범위 배굴 20도, 장굴 30도, 좌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10도, 굴곡 75도, 회내 50도, 회외 5도, 2) 치골부 동통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주관절 및 완관절 기능장해와치골부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각각 남아 있고, 좌측 주관절 및 완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각 50도, 12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30도, 31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각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이는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치골부 신경증상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단순 신경증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치골결합분리의 상병명과 보행 및 노무제한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바 이를 좌측팔의 기능장해와조정하여 조정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상사 소속 준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4.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수근골 골절로 김해○○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12.12 치료 종결되었는 바, 김해○○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우수부 및 제1촵2수지 배부의 이상감각이 있으며, 우완관절은 배굴 10도 상태로 유합되어 있고, 무지 지관절은 굴곡 0도, 신전 0도로 자력운동 불능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우측 완관절 강직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우완관절 및 수지 기능장해와 수부 및 제1촵2수지의 이상감각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완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배굴 10도 상태에서 강직 폐용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수지기능장해의 경우 무지 지관절의 자력운동을 할 수 없는 강직폐용 상태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신경증상 보다 중한 완관절 및 무지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7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해자는 ○○물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상지 전완부 압궤창, 2) 우전완부 압박손상 및 신전근, 건 결손, 3) 우전완부 척골신경 및 동맥손상으로 ○○대학교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2.15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완관절 운동범위 신전 30도, 굴곡 15도, 2) 우 제1,2,3,4,5 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불능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우측 5개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운동이 불가능하여 폐용(제7급 제7호)되고, 우측 완관절은 운동범위가 4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3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바 원처분청은 이를 제6급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제6급 한 손의 제1촵2 수지 포함, 4개 이상 수지 상실 또는 한 팔의 2개관절 폐용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측수지 및 완관절 기능장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한 장해등급 제6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회시】상병근로자의 치료종결후 장해상태가 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동시에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되었을 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됨.
단순한 우완관절 폐용 제8급 제6호 또는 우수5지 폐용 제7급 제7호보다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심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장지 3대관절의 기능장해의 등급에 준용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 장해의 정도는 1상지 완관절 이상 상실 제5급 제2호 또는 1상지의 기능전폐 제5급 제4호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
【요지】청구인은 ○○제강(주) 소속 작업진행직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요골두 탈구, 2) 우측 수관절부 및 수부 고도 좌멸창, 3)우수전수지 다발성 개방성 골절 탈구 고도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9.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우수 제1,2,3,4지 근위골 근위부에서 절단 결손 및 제5지 중수지관절에서 이단 결손, 2) 주관절 완관절의 완전 강직으로 우상지의 기능은 거의 폐용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1) 우수무지, 시지, 중지, 약지, 소지 공히 상실된 자, 2) 우상지 주관절 및 완관절이 폐용된 자인 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측 손가락이 모두가 근위지골 이상에서 절단 상실되고, 우수 주관절 및 완관절이 각각 폐용의 상태로써 원처분청은 서열 문란을 이유로 준용등급 제6급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존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또는 제5급 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할 바 없고 따라서 제5급을 준용하더라도 장해등급간의 서열문란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준용등급 제5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주)○○사 소속 프레스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전완부 절단, 2) 좌측상박골 개방성 분쇄골절, 3) 우측수부압궤상, 4)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좌측 전완부 절단, 2) 좌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90도, 3) 우 제3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및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90도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좌측 전박부 절단 및 우측 제3수지 기절골부에서 절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좌측팔 결손 및 주관절 운동제한과 우 제3수지 결손 및 제2수지 운동제한이 각각 남아있는 상태로써 좌측팔의 경우 전박부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주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나 팔의 결손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결손 장해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2호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에,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나 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고 우 제3수지는 근위지골부에서 절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6호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상실한 자에 각각 해당되는 바, 원처분청은 서열문란을 이유로 조정을 아니하였으나 한 팔의 결손장해와 다른 팔 수지의 결손장해가 함께 남아 있는 경우 각기 등급을 정하고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건의 경우 좌측팔 및 우 제3수지 상실장해를 조정하여 제4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산업(주) 소속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2.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우측 전완부 및 수부 전기화상으로 강동○○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0.12.24 치료종결되었는 바 강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우측 주상부 절단 및 견관절 굴곡 구축 10도, 회전범위 10도이며, 2)좌측 주하부 절단 및 주관절 운동범위 굴곡 구축 15도, 추가굴곡 90도, 3) 우측 대퇴부 반흔성 구축, 4) 우슬관절 운동범위 10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1) 우상완골 상부 2/3 정도에서 절단 및 우견관절 운동범위 40도, 2) 좌요골,척골의 중간부위에서 절단 및 주관절 운동범위 90도, 3) 우측다리의 노출면에 손가락 크기 이상의 화상 반흔, 4) 우슬관절 운동범위 115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양상지의 기질 및 기능장해와 우하지의 대퇴부 흉터 및 슬관절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양상지의 경우 우측은 주관절 이상이 상실되고 견관절이 폐용되어 장애등급 제4급, 좌측은 완관절 이상이 상실되고 주관절에 현저한 기능장해가 남아 제5급에 각각 해당되어 이를 단순조정하면 제1급이 되나 장해등급기준표상의 제1급 제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바로 아래등급인 제2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우하지의 흉터 및 슬관절의 기능장해 등은 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산업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 우측 요촵척골 원위부 탈구(의증)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8.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모지:중수지관절 25도, 근위지관절 50도, 2) 제2, 3, 4, 5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 3) 우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근위축 및 신경증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1) 우수 무지 중수지관절 1/2 이상 운동제한, 2) 신경마비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팔에 전완부의 완고한 신경증상 및 수지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수지기능장해의 경우 제1지는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될 뿐 제2, 3, 4, 5수지의 경우 각각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로서 이는 각각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90~100도의 1/2 미만, 원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70도의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바, 원처분청은 신경증상의 경우 수지기능장해에 수반되는 장해라고 하나 수부 근건파열 및 압궤손상에 의한 수지기능장해와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 및 마비에 의한 전완부의 신경증상은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수지장해 제10급과 신경증상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1개 등급을 인상, 제9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