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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당시 증축면적(전체연면적 493.99㎡)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공되고 있었다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2007 심사결정]

1. 결정기관에서는 공사현장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최초건축 허가당시(2006.3.15)의 연면적은 217.52㎡이고 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기준(330㎡)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해는 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일인 2006.9.12.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본부에서 결정기관에 증축공사에 대한 재조사 의뢰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인 ○○○○○○신축공사는 당초 지상 1층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최초공사 착공일인 2006.3.17.일부터 부터 지하 1층 공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사가 실착공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서류 및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발주자 ○○○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시공한 관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에 따른 벌금 2백만원을 부과받은 사실과 재해발생 이전인 2006.7.31. ○○군청에서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서 보완촉구 문서를 시달받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해발생 이전부터 증축면적(전체연면적 493.99㎡)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공되고 있었으나 농지전용 허가지연 및 행정상의 관련서류 미비 등으로 건축변경허가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는 최초공사 착공일인 2006. 3. 7.일부터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을 포함한 전체면적(493.99㎡)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사현장인 ○○○ ○○○ 신축공사는 형식적으로 서류상 공사 연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증축공사가 아니라 최초공사착공일인 2006.3.17.부터 이미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현장의 산재보험성립일은 성립신고서(2006. 11.13. 결정기관에 제출함)상 기재한 일자인 2006.9.12.일이 아니라 최초공사의 실착공일인 2006.3.17.일로 소급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2006.8.1.일에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나 재해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지로 공사 개시이전 자재를 반입하는 행위는 일련의 공사의 사전행위의 일부분으로 이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2007 심사결정]

1. 청구인은 개인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중 부상을 당하였으며, 사고이전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도급계약일이 보험관계성립일에 해당된다는 주장이고, 결정기관은 도급계약 체결이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실착공일이전이며, 발주처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적인 자재반입도중 발생 된 재해로 공사 현장과는 무관하므로 원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시 ○○청의 건축허가 내용상 ○○교회 신축공사로 허가된 공사연면적 494.85㎡로 관련규정상 산재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며, 허가서상 착공일은 2006.11.15로 확인된다.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관계성립일이며,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하고,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성립일은 사실상의 사업개시일인 착공일이 성립일이고, 만약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을 성립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공사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일이 2006.11.15로 확인되나, 재해발생 2~3일전 이미 건축주로부터 구두로 현장 목공공사의 시공을 제의 받은 점, 건축주의 공사요구이후 곧바로 다른 현장에서 사용된 자재를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한 점, 청구인의 경우 사고가 없었다면 자재운반 이후 계속해서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점, 자재운반 후 곧 바로 도급업자에 의하여 공사가 개시되었고 운반된 자재가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점, 자재운반 장소가 별도의 야적장이 아닌 공사현장 인근인 점, 채용이후 2일 동안 자재반입이 공사현장 한곳으로 집중되었고 남아있던 자재도 현장으로 운반되도록 되어 있었던 점, 도급계약서가 도급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임의작성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급업자는 건축주와의 구두계약 이후 공사현장 목공공사에 대한 사전 준비단계로 청구인을 고용하여 자재운반 작업을 지시하였고, 실제로 해당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본 공사 개시이전 행한 일련의 사전공사 준비과정에 해당되며, 실제로 청구인이 채용된 날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운반되었던 것으로 보아, 동 공사현장에 있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 즉,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의 채용일인 2006.11.9이므로 실착공일은 2006. 11.9로 판단된다.

자가 제조공장에서 제조·가공된 판넬을 축사개축공사에서 사용한 경우 생산제품의 적용특례 적용여부[2007 심사결정]

1. 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일 경우에 가능한 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나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 경우에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며(다만 2005.1.1.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설공사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결정기관의 처분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당연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은 해당 사업의 사업종류의 분류에 있다 할 것이며, 해당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임에는 상호 이론이 없다 할 것이다.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건설공사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축사개축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건축건설공사로 분류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경우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해당 설치공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당해 제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설치공사는 자가공장에서 생산된 판넬교체공사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회사의 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2007 심사결정]

1.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적용특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효력이 미치고, 해외에서 행하여지는 설치공사는 국내 제조업에 부대되는 사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시행되는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사업으로 흡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고, 해외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해외근무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 (노동부 노동운영지원팀-4816, 2006.7.20. 참조)

2. 이러한 요건아래, 청구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우선, 회사가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서, 수출용물품 하도급계약서, Steel Coil Slitting Line 계약서 등에 의하면, 설치부문은 공장에서 담당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행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현지 출장한 인력이 2 ~ 3명에 불과하고 시운전과 관련하여 공장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결정기관 의견과 같이 회사에서 물품에 대하여 직접 설치작업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재해발생이 해외출장 업무수행 중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회사는 공장의 물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2007.1.3.부터 청구인을 국내에서 채용하여 중국 공장에서 업무수행을 행하도록 하였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회사의 지시·감독(예컨대, SUPERVISING REPORT 작성 및 결재)에 따라 근무하다가 2007.1.16. 18:00경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는바, 이는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아울러 재해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가 공장에서 행한 업무는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회사에서 물품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의 재해발생은 해외출장 업무수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2007 심사결정]

3.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호 단서 조항은 자살 사건에 있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 동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자살의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는지 여부를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 의거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심의한 후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피재자의 경우와 같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과적 질병의 발생 여부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결정(2005-2434, 2006-5114) 및 재결(2003-1449)에서도 위와 같은 인정사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재자가 직접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과 같이 피재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자에 준하는 상태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이를 배척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부령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부가적으로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자살 사건의 경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위와 같은 견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 직접적인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로 판단되는 바, 결정기관에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리가 완료된 통근버스를 찾기 위해 정비공장에서 빌려 타고 왔던 차량으로 자택을 출발하여 정비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2007 심사결정]

가. 출퇴근은 근로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와 노무를 제공하는 근무지간을 왕복하는 것을 말하고, 출장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복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자택에서 용무지로 향하거나 또는 용무지에서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용무의 성질, 당해 사업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출장의 범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외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를 업무 수행 중으로 보고 있으므로, 최초 직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출근에 해당하고 최후로 직무를 완수하고 직무 장소를 떠난 때부터는 퇴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재자의 경우 평소 배우자의 승용차로 회사(차고지)까지 출근한 후 통근버스로 ○○산업(주)의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시에는 통근버스를 회사(차고지)에 주차시키거나 간혹 늦게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피재자의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켜왔다는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재자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근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수리하는 행위는 통근버스 의 운전이라는 운전기사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부대업무라 할 것이고, 통근버스의 수리를 위해 정비공장으로 가는 행위나 수리가 완료된 통근버스를 찾으러 가는 행위 또한 이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본연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업무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피재자가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를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후 정비공장 직원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서 귀가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통근버스를 찾기 위해 정비공장에서 귀가시 타고왔던 이 차량으로 자택을 출발하여 정비공장으로 가던 순로상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통근버스를 찾기 위해 자택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출장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출장 중의 재해)로 판단된다.

사업주가 주관한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가하였다가 만취상태에서 횟집을 나와 실종되어 다음 날 오전에 익사체로 발견[2007 심사결정]

1.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업무의 일환 또는 연장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그 모임이 끝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망인의 사고는 회식중에 발생하였으며, 이 건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한 것으로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1) 먼저 망인이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건 회식은 신입사원 환영회식으로 사업주가 주관하고 경비일체를 부담하였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회식은 업무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한편, 망인의 사망은 회식도중 혈중알콜농도 0.32%의 만취상태에서 다른 참석자에게 알리지 않고 망인 혼자서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약 6미터의 도로를 건너 인근 바닷가를 배회하다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망인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바닷가를 배회하다 실족하여 사망한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 일반적인 보폭은 약 75cm 내지 85cm라고 한다. 그런데 이 건 회식장소인 ○○횟집에서 바닷가까지의 거리는 약 7m이며 그 사이 6m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있고, 방파제가 쌓여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식장소를 나와 바닷가까지 가는데는 보통 성인남자의 걸음으로 열발자국 정도의 거리로 사회통념상 바닷가 횟집에서 회식 등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전후에 바닷가를 거니는 것은 당연히 부수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이 건 회식은 양산에서 약 35km를 차량으로 이동하여 ○○바닷가의 횟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사고장소는 회식장소에서 열발자국 정도 걸어서 이동한 정도의 거리로 이를 회식장소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판단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음주로 인한 알콜농도가 0.32%로 만취상태였으며, 회식장소에 망인의 겉옷과 지갑 등 소지품을 두고 간 점으로 보아, 만취상태의 망인이 잠시 자리를 피하여 술을 깨어 보고자 할 생각으로 바닷바람을 쏘이러 바닷가로 나갔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 보면, 이 건 망인의 사망은 만취상태에서 술을 깰 생각으로 잠시 바람을 쏘이러 바닷가로 나갔다가 실족·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족 추락한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감안할 때 만취상태의 과음으로 보이며, 망인의 과음은 사적인 음주가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여 실시한 망인의 신입사원 환영회식이었고, 그 과음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장내 6층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밥통에서 밥을 푸던 중 실신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두부외상을 입고 뇌수술 후 요양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2007 심사청구]

2. 결정기관에서는 망인에게 재해발생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의 개인질환인 실신에 의해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 소견(불승인 6명, 유보 2명, 승인 1명)에 의거 망인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3. 망인은 2003.6.1. 숙식하는 조건으로 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시설물을 관리해 왔으며, 통상 오전 4시 20분에 기상하여 오후 9시까지 장시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며, 휴무일은 사업장 정기휴일과 맞추어 월 2일 정도로 적은 편이고, 시설관리업무 이외에 직원 공백시 카운터 업무수행 및 사우나에 필요한 물품구매 등을 수행하면서 시설물 고장이나 수리작업 시에는 영업이 끝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 수행하였기에 시간외 근로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사우나 시설이 노후하여 시설물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거나 배관파이프가 쉽게 마모되어 수리작업이 잦은 편이었음이 확인(○○전자전기 ○○○ 진술)되며, 망인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의하면 발병하기 일주일전 2006. 9.6. 정기휴일이었으나 시설물 고장으로 휴일근로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9.7~9.9.까지는 여탕의 원적외선 고장 및 지하수 대장균 검출로 인하여 손님의 항의를 받고 3일간 야간근로를 수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기에 망인은 24시간 사업장에서 상주하면서 시설물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노후화된 시설물의 잦은 고장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이 인정된다.

4. 망인이 재해전일 전세입자인 ○○○와의 음주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당시 사업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에게 전세금 반환기일 연기를 부탁한 자리였음이 ○○○의 진술 및 건물등기부등본(채권금액 40,000,000원)에서 확인되고 있기에, 비록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망인에게 ○○○와 만나서 술자리를 만들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우나 시설장으로서 ○○○와 만난 자리에서 사업장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재해전일 망인의 술자리가 사업장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망인의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5인의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망인은 비록 재해발생당시 기존질환인 실신을 동반한 부정맥이 발생하여 실신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으나 재해당시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실신한 것이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는 근무형태로 채용되어 오전 4시에 기상하여 오후 9시까지 장시간 근무를 수행해 왔으며, 월 휴무일이 2일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재해발생 일주일전 3일의 야간근로(근무일지상 1일의 휴일근로 및 3일의 야간근로)를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망인은 업무상 과로 등에 의거 기존질환인 실신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6. 따라서 망인의 업무내용상 육체적으로 노동의 강도는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숙식하는 근무형태, 장시간의 근로시간, 발병 전 일주일 동안 1일의 휴일근로 및 3일의 야간근로 수행, 월 2일 정도의 휴무일 밖에 없었던 사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이에 대한 수리,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 상병이 발생한 사실, 업무상 과로 등에 의거 기존질환인 실신이 유발되었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결정기관 자문의 1인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5인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기존질환이 발현되어 외상성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유소의 지하실에서 파이프라인 설치작업 중 주유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이 발병되었다며 요양신청[2007 심사결정]

청구인은 2003.4.2. 회사에 입사하여 세차기 설치 시 지상이나 지하에서 파이프라인 설치 및 수중 모터교환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6.10.17.~10.20.까지 ○○주유소의 밀폐된 지하 작업실에서 폐수처리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에 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사유가 전혀 없었으나 2006.10.17.~10.20.까지 4일간 주유소의 지하실에 있는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폐수처리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지하 작업장의 경우 사면이 벽으로 되어 있어 환기시설이 전혀 되지 있지 아니하여 지상의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을 하면서 지상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는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실로 스며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이에 노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학적으로도 결정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작업장소가 고밀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주치의는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을 하였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의 시기와 수행 직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6.10.17.~10.20.까지 4일간 작업하였던 장소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일산화탄소 노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누구라도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되고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6.10.17.부터 10.20.까지 4일간 자동차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주유소의 밀폐된 작업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일산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 수행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굴밥, 굴숙회, 굴전 등)을 섭취한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2007 심사결정]

①피재자는 발병이전 전기직 연구원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04년도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유소견자로 간경변, 비장비대, 고빌리루빈 혈증과 간암표식자 기준치가 초과되는 등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평소 과음 등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확인되나 2006.9.25.~2006.9. 26.(1박 2일)까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굴밥, 굴숙회, 굴전 등)을 섭취한 이후 발병한 사실 이외 달리 비브리오균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없으며 결정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도 공통적으로 출장지에서의 음식섭취로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출장업무 수행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 섭취로 인해 비브리오균이 감염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②한편,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리피쿠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특히 만성질환자, 소모성질환자, 알코올중독 및 습관성음주자, 면역기능 저하자에게 발생률이 높은 급성 세균성 질환이고 패자자는 만성간경화로 인한 고도의 간질환이 있었으나 건강관리 불량(과음)으로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비브리오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이 추단되는 경우이므로 기존 간질환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간질환의 자연적 또는 정상적인 악화경로로 사망한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오염 해산물의 섭취가 그와같은 원인에 겹쳐서 기존 간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매장 밖 지하보도 경계석에 걸쳐 앉아 근무대기를 하면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의하여 지하보도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친 사고[2007 심사결정]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장소는 사업주의 소유이거나 직접적인 관리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동 장소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배달 대기를 하였던 곳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재해 당시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하보도 경계석에 걸쳐 앉아 있던 행위는 뒤로 넘어질 경우 다소 위험할 수 있겠으나 경계석의 높이가 낮아 쉽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태이었고 청구인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도 청구인이 행하였던 방식으로 앉아 있던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지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보이고, 근무대기중에 동료와 대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친밀함 표시 등의 자연스런 대화 과정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고의, 자해, 사용자의 지시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순히 사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파트건설 현장 함바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휴게소로 나오다 동료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사고[2007 심사결정]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 중에 발생된 재해는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장 내 함바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실로 나오자 동료인 ○○○과 ○○○이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말리는 던 중에 동료 ○○○에게 밀쳐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게 되었음이 명백하고, 직장 동료가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또는 사회정의상 통상적으로 기대되거나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점심식사 후 도로를 건너서 제방 너머로 가서 용변을 보고, 길가를 따라 길을 산책하다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중 돌에 걸려 넘어진 재해[2007 심사결정]

이건 재해와 같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5조의 2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상 작업시간외 또는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사고와 사상간에 인과관계 여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돌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점심시간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가서 용변을 본 후 사업장 소속 직원들 눈에 보이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산책을 하고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청구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길에 있는 돌에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작업시간외인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한 사고로 요양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오전 작업 종료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는 도중 도로에서 작업 중인 도색차량에 탑승하여 식당에 도착하여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재해[2007 심사결정]

통상적으로 중식을 위하여 매일 지정식당으로 가는 행위자체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지정식당의 좌석이 부족하여 빨리 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색차량에 동료근로자 2인과 같이 탑승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용하지 말라는 안전교육은 받은 적도 없고 탑승 시 감독자의 제지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기 행위는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근로행위에 수반한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빨리 지정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서두른 이유가 재해 전날 식당에서 밥을 배식 받아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른 동료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 늦게 식사한 경험으로 빨리 식사를 하려고 동 차량을 이용한 경우로 사업주가 식당좌석을 인원에 맞추어 준비하든가 또는 파트별로 점심시간을 시차를 두어 식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청구인이 구태여 동 차량을 이용gk여 지정식당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재해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장업무 수행 후 음주상태로 상사가 운전하는 회사차량에 동승하여 귀사도중 발생한 교통사고[2007 심사결정]

결정기관에서도 청구인과 부장이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되돌아 오는 순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음주운전 이외의 사실관계에서는 출장중의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소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던 부장의 당시 음주상태를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혈중알콜 농도가 0.128%로 감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부장은 도로교통법 제44조(주취중 운전금지) 위반에 따른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상사와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로서 상사의 음주운전행위를 저지하거나 동승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행 출장한 상사의 그 과실(범죄행위)의 책임을 연대한 원처분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단서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결정기관에서도 음주운전 이외의 일련의 과정을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한 이상,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중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1.07.20, 산심위 81-70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1.07.20, 산심위 81-70 )

【이 유】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식상의 계약기간이 경과하고 행정관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후관리가 완료되어 계약목적물인 건물이 명도되기 전까지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 재해는 형식상의 계약기간이 지난 후의 재해라고는 하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건설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청소작업을 하다가 추락사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9.10.24, 대법 89누 1186 )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 사장이 일으킨 사고의 뒷처리를 위해 가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1.09, 대법 93다 25851 )

【요 지】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 관할 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출장중의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의 여지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993.11.09, 대법 93다 23107 )

【요 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촵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다.

재하도급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무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1995.07.14, 대법 94 누 4417 )

【이 유】위 본 원심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원심인정과 같이 위 김×일을 개인적으로 도와 운전을 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이유로 원고가 위 김×일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이유모순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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