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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내에서 동료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83.08.22, 산심위 83-122 )

【이 유】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개발주식회사에서 전차운전공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82.6.6 사업장 구내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병명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재해경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1:3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나오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던 동료근로자로부터 동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운행하다가 하천에 추락 전복된 사고로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타고 가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압축실에 있는 걸레를 가져오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구내 하천에 추락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장에서 압축실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미터 정도 거리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며 사고당일 07:40경 동료근로자 전×기가 병반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청구인이 전×기의 오토바이를 타보자고 하였으나 기름이 없다하여 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 그 후 동일 11:30경 다시 전차수리현장에 나와 전×기의 오토바이를 빌려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탑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마음에서 동료의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빌려타다가 전복되어 부상당한 재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으로 볼 수 없다.

휴식시간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4.08, 재보 68607-377 )

【질 의】 ○○회사의 운동장에서 회사 전기정비팀에 근무하는 근로자 갑은 축구동호회원으로서 비회원 2명을 포함 20명이 편을 갈라 축구시합중 다리를 다쳐 초진 6주의 발목골절상을 입은바 이의 산재처리 여부.
【회 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하는바, 위 경우처럼 중식시간에 축구회원과 비회원이 자유롭게 축구를 하던중 피재된 경우는 휴식시간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점심시간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6.08.23, 대법 95누 14633 )

【이 유】휴게시간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근로자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2000.04.25, 대법 2000다2023 )

【요 지】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그 장소가 소외회사의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치장인 바,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오전작업을 마치고 지하 탈의실에서 술을 마신후 계단을 오르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07.16, 서울고법 92구 35815 )

【요 지】 사업주는 사고장소인 계단의 높이가 450㎚로써 4단 이상임에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지하층 통로에는 채광시설이 없어 주간에도 정상적인 통행이 방해될 정도로 어두웠음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사업장 시설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위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로서는 그 업무상의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노동부예규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가사 위 망인이 사적행위로 사업장 내에 있다가 위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사업장 시설하자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승낙없이 퇴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23, 대법 94누 3841 )

【요 지】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장중 음주를 위해 차량 이동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 1985.12.24, 대법 84누 403 )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0.09.17, 산심위 90-375 )

【요 지】 청구인은 (주)○○기계 소속 영업사원으로 1989.2.15 대구직할시 ○○청에서 발주하는 보도정비공사용 모타제작구입 입찰차 출장하여 동 입찰이 유찰되자 1989.2.15, 14:30경 대구영업소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동일 19:00경 대구영업소장 양×일과 인근의 ○○식당에서 저녁식사후 20:51발 부산행 무궁화 열차에 승차하여 귀가하던중 23:15경 밀양역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부산발 서울행 열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재해로 원처분청에서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보아 순로를 이탈한 사적행위중 발생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장중 업무를 마치고 숙소를 구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01.27, 산심위 91-676 )

【요 지】 청구인은 ○○공사 전남지사 소속 부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31~1991.8.2 3일간 예정으로 동료 고×준과 함께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에 출장중 작업을 마치고 오×훈의 안내로 숙소를 정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 마포방향으로 가다가 빗길로 미끄러지며 도로 분리대에 추돌하여 청구인 등 3명이 피재되었는 바 출장중 재해의 경우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는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명을 받아 일정한 왕복순로 또는 일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출장중 행동은 전과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숙박, 식사 등 출장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행위를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행위가 적극적인 사적행위로까지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동 행위에 기인한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해당시의 행위가 비록 원거리라 하더라도 숙소를 정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이는 출장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행위 중 그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도중 회사 진입로상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1.27, 산심위 91-714 )

【요 지】 청구인은 (주)○○탄광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8.30 청구인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중 회사 경비실로부터 일반국도까지 약 650 의 회사 진입로를 진행하다가 경비실로부터 약 580 거리의 노상에서 마주오는 무연탄 수송차량을 피하려다 우측 하천에 추락하여 피재되었는바, 출촵퇴근은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당연 행위이기는 하나 출촵퇴근중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그 이용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이외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건의 경우 재해장소인 진입로가 비록 회사에서 보수관리하는 회사 소유이거나 임대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주변에 직원 및 사원 사택과 변전실 등의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동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주 시설이나 관리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상태에서 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중의 노상에서 본인 부주의에 기인하여 발생된 재해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자기 승용차로 신임지로 부임하던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97.10.10, 대법 97누 10376 )

【요 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중의 부상촵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 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속도로변을 걸어서 현장으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4.01.23, 산심위 83-222 )

【요 지】 청구인이 재해당일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변을 따라 출근도중 06:50경 피재된 채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었고 재해 경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재해 발생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경찰서의 재해조사 내용과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가 재해를 당한 호남고속도로 상의 피재자 발견 지점에 타이탄의 후사경이 떨어져 있고, 발견 당시 청구인이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출근도중 공사장내 고속도로변에서 소속 미상의 타이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행위이며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통해서 출,퇴근하였고, 특히 본사고가 △△건설(주)가 ○○건설(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하던 ○○천 교량공사로부터 ○○천 교량까지 약 4㎛ 정도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기 출근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3.05.11, 대법 92누 16805)

【요 지】 1.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1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했다가 다음 근무지로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본다 ( 1995.05.26, 대법 94누 2275 )

【요 지】 1.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2.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주재의 정례회식을 마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소유의 차편을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1995.05.26, 대법 94다 60509 )

 

【요 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한 야유회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2001.03.14, 서울행법 2000구34484 )

【요 지】비록 야유회가 회사가 아닌 시작팀의 금형직 주관하에 실시됐고 행사가 금요일 일과후부터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단협에 규정된 바에 따라 노사화합을 위해 개사이래 매년 공식적으로 실시됐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또 회사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중지된 후 2000년도 야유회 경비명목의 돈을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야유회 경비에 충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야유회 및 체육행사는 사직팀장 또는 금형직장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책임하에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한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행사로 이 행사 참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1995.01.24, 대법 94누 8587 )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요양하고 있던중 정신질환으로 3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경우 그 자살이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1.09.07, 서울행법 2000구 41857 )

【요 지】 망인이 떨어진 주택의 옥상 등의 구조에 비추어 단순 실족사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평소에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었으며, 피고가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망인은 기질성 망상장애로 인해 현실적인 판단력 및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피해망상에 시달렸으며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회복가능성도 없었다. 또 망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보상금도 모두 소비해 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업무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사인이 분명치 않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998.09.11, 대법 98두 9257 )

【요 지】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것은 아니었고, 위 망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특별한 병력이나 질환이 없었으며, 특히 1996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사망 1개월 전에는 장기파업으로 작업에 임하지 않았으며, 사고직전 설날 연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 망인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일반적인 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조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1.04.09, 대법 90누10483 )

【요 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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