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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취급한 최종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에 적용제외 되는 해외사업장일 경우 국내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인정[2007 심사결정]

1. 산재보험법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관련된 질병일 경우 그 질병의 발병이 업무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재자는 ○○○○○(주)에서 1974.6.1.~1981.1.20.까지 6년 7개월간, 이후 ○○○○(주)에서 1981.1.25.~1987.7.19. 사이에 4년 2개월간 ○○○○, ○○○ ○○○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용접 및 열처리 등의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그 특성상 유해물질을 취급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되므로 업무와 질병간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해당물질을 취급한 최종사업장을 소속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3.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이 발병되었다고 인정 하면서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이 해외건설현장으로 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서를 반려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피재자는 ○○○○○(주) 및 ○○○○(주)의 해외건설사업장에서 석면을 취급하였고, 해외건설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장이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 된지 10년 또는 20~ 30년이 경과된 이후 발병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재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석면을 취급한 원인으로 악성 중피종이 발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지, 석면을 취급한 최종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에 적용제외 된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재자가 업무수행 중 석면에 노출된 나머지 악성중피종 에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소속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반하는 결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결정기관이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한 나머지 발생한 “우측 손목 압박성 건초염(우측 손목관절 건활막염)”의 업무와 인과관계 여부[2007 심사결정]

청구인은 2006.3.1. ○○초등학교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가 급식재료 세척, 밥하기, 설거지, 조리, 배식, 청소 등으로 모두 손목 등을 많이 사용하는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조리원 및 배식원 12명이 약 1,000명에 대하여 급식을 하였던 사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06.10.9. 요양신청 상병명을 진단 받을 때까지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 의학적 소견상 건초염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되지만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명 우측 손목 압박성 건초염(우측 손목관절 건활막염)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방송국 카메라 기자로 약 20년간 근무해오면서 항상 목을 부자연스럽게 숙이고 카메라를 작동하는 작업자세로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5-6-7) 및 사경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신청[2007 심사결정]

심사청구 시 제출한 ○○병원과 ○○○○○의원 주치의는 불안전한 자세로 반복하여 20년간 근무한 것이 불승인 상병을 발병하게 한 원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정기관 자문의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머리를 기울이는 동작이 경추부 추간판에 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MRI 소견과 비교하여 제4-5-6-7번 경추간판탈출증은 작업 자세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3-4번 경추간은 팽윤증으로 업무과 관련성이 없으며, 사경은 아직까지 원인이 불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정자세가 사경을 유발한다는 보고나 연구결과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인의 작업 자세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 대한 특진의 소견은 청구인은 현재 좌측으로 두경부가 기울어져 있고 경련성 사경으로 사료되며 사경과 경추 수핵탈출증이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20여 년간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한 작업과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 이에 관련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MRI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 2인은 경추부 MRI상 제3-4번 경추간에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뚜렷한 추간판탈출과 신경압박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부의 사경은 방사선 소견상 구조적인 결함은 없으나, 경추에 다발성 수핵탈출증이 있으며, 환자의 작업이 20여년 이상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근육에 경견에 의한 사경으로 사료되어 직업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과 같은 관련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결정기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는 경추부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제3-4번간 경추간에 추간판 팽윤소견 외에 뚜렷한 추간판탈출과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상병명 사경은 20여 년간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청구인의 직업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된 경련성 사경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1966.12.01, 노직산 6098 )

【회 시】 1. 일반적으로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상의 질병에 속하는 것인데, 대체로 작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체의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에 게기된 것을 지칭하는 것임.

2. 자동차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에 게기된 바 없으므로 직업병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본 질환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병원근무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간염이나 폐결핵에 이환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994.05.11, 재보 68607-497 )

【질 의】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구분 여부.

2. 전염병의 경우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3. 간염 및 폐결핵의 경우 직업병 또는 업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회 시】 1.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환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업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

2.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에 노출되어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질병의 종류나 종사하는 직종을 불문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3. 일반적으로 간염이나 폐결핵의 경우 개인지병일 가능성이 많으나 병원근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노출되어 간염이나 폐결핵에 이환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

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1965.11.18, 노직산 4513 )

【회 시】 흉막염은 대개 결핵성으로 인한 것이 많으므로 청동, 황동, 비철 등 화학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으로 유발된 질병이라 보기 곤란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개정 제54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연, 그 합금 또는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으로 의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작업장에서 다루는 금속 및 그 화학성분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는 동시 흉막염도 발생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중독증상 또는 흉막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직업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 미량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 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22 )

【요지】청구인은 ○○정밀산업(주)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9.4 ○○병원에서 진단된 질병명 중금속 중독증(추정)으로 원처분청의 승인하에 요양중 원처분청은 카드뮴 중독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직업병 판정을 위한 건강진단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1991.4.19 이후의 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산업의학연구소의 역학조사 보고서상 "1990.11.20~22 및 1990.12.10 조사당시의 작업형태는 맨처음 작업형태와 달라져 과거에 작업자의 폭로조건을 재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윤×일이 작업할 당시에는 옥외작업이었고 옥외작업중에 발생하는 유해인자(주로 금속흄과 유해가스)는 여러조건(풍향, 풍속, 기류, 작업위치 등)에 따라 가변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가변성과 아울러 맨처음 작업형태는 작업물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1주일정도 연속작업을 하므로 단기간에 과다 폭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맨처음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가 아닌 방풍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접합기술도 개발이 덜 되어 접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생원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조사당시에는 현재 작업자가 양질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스컴과 동료들을 통해 작업의 유해성을 인식하여 호흡기 위치를 발생원과 가능한 멀리하고 작업한 점도 측정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팀이 측정촵분석한 결과 허용농도를 상회한 작업은 식당에서의 작업이었다. 유일하게 과거와 동일한 작업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과거의 작업자가 허용기준치를 상회하는 농도에 폭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및 ○○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의 역학조사 보고서상 "자각증상중 호흡기 증상과 치아착색 등은 중금속의 흡입으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속흄의 흡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금속열의 증상은 없었다. 혈중 및 요중 중금속은 혈중 카드뮴이 노동부의 직업병 관리기준상 정상범위를 넘고 있었으나 요중 카드뮴은 정상범위 또는 그 이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소견이 개인의 체질적인 요인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중금속 중독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추후 계속적인 정밀 추적조사와 함께 동일한 접합용 모재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전국의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등의 의견은 있으나 직업병 판정을 위한 노동부의 건강진단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작업환경 측정결과 용접작업중 발생되는 카드뮴이 극히 미량이고 호소하는 제증상이 카드뮴 중독증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카드뮴 중독이라고 볼 수 없음"의 심리내용으로 보아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매일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6.29, 산심위 92-421 )

【요지】청구인은 (주)○○ 양화공으로 1986.11.3 입사하여 매일 서서 작업하다가 1989.11경부터 양측다리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며 1991.10.10 ○○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바 원처분청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무릎에 무리를 주어 발생한 직업병으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청구인은 (주)○○에 양화공으로 1986.11.3 입사하여 수출생산부 라인에서 매일 서서 제품 가공작업을 하여 양쪽 무릎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병과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의원 담당 주치의의 상병명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으로 되어 있고, 1991.1.6 ○병원 소견은 양측 슬관절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로 상병명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및 활맥염으로 사료되며 이는 직업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및 1992.1.13 소견은 양측 대퇴골 연골 연화증으로 1991.12.12 관절경 검사 및 헤어진 연골부 수술 시행하였음. 1991.2.9 ○○의원 소견은 상병명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은 오랫동안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되므로 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1991.11.20 ○○병원 소견은 MRI 소견상 우슬부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손상, 좌슬부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 1991.11.22 ○○의료원 소견은 약 3년전부터 무릎(양측)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MRI 검사를 하였으나 MRI 검사와 이학적 소견 및 병력이 일치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원처분청에서 ○○병원에 특진 의뢰한 소견은 1)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십자, 후십자 인대손상이 발병하는 원인:거의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발병한다, 2) 장기간 서서 일하는 작업과 상기 병명과 인과관계:기립자세로 작업하여 나타나는 병으로 추정키는 어려우며 기립자세로 근무중 넘어지거나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등으로 되어 있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청구인의 슬관절의 연골 연화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피재자의 업무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병원의 MRI 소견상 우슬부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및 전방십자 인대의 손상과 좌슬부의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도 피재자의 업무내용인 기립자세 작업으로 오는 질환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더 이상의 확진을 위한 검사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1991.11.20 MRI 소견상 반월상 인골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1991.12.12 시행한 관절경 소견에서 MRI 소견이 틀린 것으로 판정되었음. 연골 연화증은 특수한 직업 또는 반복되는 작업중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퇴슬개관절 특히 슬개골 관절염에 발생되는 변성변화의 일종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인 바, 이상의 각 소견과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제화공으로 매일 서서 작업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나 작업의 내용으로 보아 무릎의 상병을 악화, 유발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청구인의 기존증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생산직 사원이 반도체 제조 1과에서 근무중 호산성 백혈구증가 증후군 및 클라인텔터 증후군이 발 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3.09.27, 산심위 93-972 )

【요지】청구인은 ○○전자(주)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 1984.9.24 입사, 반도체 제조 1과에서 mold, m/c 세척, 염산배합 flux 도색, 페인트 도색 등의 작업을 하여 오던중 1992.4경부터 얼굴이 붓기 시작하였고 1992.8.20경부터는 다리에 통증이 동반하는 부종이 발생하는 등의 상병으로 개인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하여 오다가 1993.2.15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1) 호산구증가 증후군, 2) 클라인텔터 증후군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1993.5.10 ○○병원 직업병 관련 소견서상 클라인텔터 증후군과 호산성백혈구 과다 증후군과의 연관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Medline을 이용한 국제문헌 고찰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고 관계기관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에 재직시 취급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취급물질 가운데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작업장이 한군데도 없고, 1일 폭로시간 및 작업형태 등을 감안해 볼 때 직업성 관련 질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환자가 그동안 주로 취급해온 물질(예를 들면 납, 염화아연, 염산, 염화히드라진(취화수소산염) N-Methyl-2-pyrrodidinone 등) 가운데 호산성 백혈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것은 없으며(c.f), Medline을 이용하여 직업적인 폭로로 호산성 백혈구 증가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에 관한 문헌고찰을 해본 결과 경화제인 Aliphathic and Cycloaliphathic diamine 혼합물 fume과 Ltryptophan 두가지 물질밖에 확인할 수 없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직업병 관련 질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의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재해경위 및 직업병 관련 의료기관 소견 조회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병은 원인미상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될 뿐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제철소 용수처리공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 08.22, 산심위 94-734 )

【요지】피재자는 1980.7.16 ○○제철(주)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1.7.8 ○○제철(주) ○○제철소에서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93.6.23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치료중 1993.7.1 사망하였는바, 피재자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당해 사인과 작업환경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의 1993.12.13 1차 직업병 심의결과 동 피재자가 벤젠에 폭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보고와 벤젠사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벤젠 사용여부 및 폭로 여부에 대한 자체 추가조사를 한 결과 벤젠에 피폭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산업보건연구원의 추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또한 벤젠에 피폭되었다는 명확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이에 관련되어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산업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벤젠에 폭로된 사실이 없으므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의 소견을 종합판단하건대 피재자의 질병은 원인 미상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될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방수공이 작업중 고혈압 및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7.09.21, 산심 위 87-250 )

【요지】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피재자의 재해 발생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원처분청이 조사한 목격자로서 피재자와 같이 작업을 하였던 김×덕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목격자는 피재자와 같이 방수작업을 한 것이 1개월이 되며, 근무시간은 매일 07:00~19:00로써 12시간 근무제이고, 재해당일인 1987.5.27, 09:20경 건설공사중인 무역센터 호텔 등 지하 4층 물탱크 내부 방수액 도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핀치(견출) 작업을 하고 있던중 피재자의 망치 소리가 갑자기 안들려서 보니까 피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팔을 잡으니까 말도 못하고 입술만 조금 움직이는 상태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어 피재자는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명확하며,

둘째, 피재자를 응급치료한 ○○병원 의사의 1987.5.28자 소견서를 보면 상병명이 고혈압 및 뇌졸중(뇌출혈)으로 본원에 응급내원, 뇌컴퓨터 단층촬영후 입원 가료중인 자로 향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병발치 않는 한 56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재진단을 요함이고, 같은 의사의 1987.6.18자 확인서를 요약하면 내원시 상병상태 혼수상태, 혈압 210/110㎜Hg, 발병원인 고혈압, 현재 기동불능상태로서 피재자는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졸중(뇌출혈)이 발병된 것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재자는 업무수행중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노동부예규 제92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16조 고혈압 등에 따른 뇌졸중 규정에 따라 고혈압증의 출혈성 소인 등의 질환을 가진 피재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뇌졸중을 일으켰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질환을 업무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재자에게 요양을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운전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9.07.25, 대법 88누 10947)

【요 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거증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근로자의 재해가 그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업무에 의한 것 즉,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입증책임이 피고측에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년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1987.5.24 위와 같은 돌발적인 외상성 소음의 충격을 받은 뒤부터 갑자기 심한 난청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에 미루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위 돌발적인 소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추단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2호는 업무상 질병을 예시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컴퓨터 제어공에서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1991.01.21, 산심위 91-1 )

【요 지】피재자는 ○○사료공업(주) 소속 컴퓨터 제어공으로서 1989.11.1 입사하여 생산직에 근무해 오던중 1990.2.23 작업장인 싸이로의 분진 및 세균 등으로 인하여 상병명 1) 세균성 뇌막염, 2) 뇌염(의증), 3) 흡인성 폐렴 4) 무기폐, 5) 위궤양, 6) 하반신 마비촵척수염이 발병하게 되어 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원처분청은 피재자가 컴퓨터 중앙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상병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우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근무장소인 싸이로에 저장되어 있는 곡물에 대하여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한 세균검사 시헙성적서서상 소맥피에서 1그램당 930억마리, 옥수수 1그램당 700억마리, 싸이로 분진 1그램당 190만마리, 지하실 분진 1그램당 190억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로 보아도 작업환경에 의해 감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재자는 컴퓨터로 제어공으로서 싸이로통 내부에서 원료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한 시실을 생산과장 심×섭의 문답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소견은 뇌막염 및 척수병증으로 1990.2.24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인 자로서 뇌막염의 원인이 될 만한 부비동염, 중이염, 폐렴 등의 소견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및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뇌막염, 척수병, 폐렴 등은 본 환자와 같이 컴퓨터 제어실 등에서 근무하는 일상 사무직 종사하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이고,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뇌막염, 척수병 등은 감염에 의한 질환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며, ○○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센터의 업무상 질환 여부에 대한 감정소견은 공기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며 사람은 원래 많은 세균이 상기도에 상주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상주하고 있는 세균이 떄로는 감염성 폐렴, 부비감염, 중이염 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감염증이 원인이 되어 뇌막염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피감정인이 폭로되고 있는 분진에 많은 세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뇌막염을 일으키지 않음. 고로 피감정인의 분진작업과 뇌막염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질병자의 뇌막염은 의학적인 업무기인성이 없으므로 이상의 각종 자료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재자의 상병명인 뇌막염 및 척수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될 뿐으로 주치의의 추정소견만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업무상 질병인정 주장은 이유가 없다

광업소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1992.01.27, 산 심위 91-557 )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생산관리사원으로 1964.11.26~1988.12.31까지 근무하여 오다가 1991.6.27 ○○기독병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종으로 보아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상병명 또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24년동안 ○○광업소에서 재직하면서 발파, 진동, 폭음, 착암기 작동소리, 광차 운반소리 등 극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원처분청은 굴착기 등 소음 유발기구의 사용시기 등과 청구인의 직종이 관리직인 점을 이유로 소음에 피폭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광업소의 근무환경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서 동사 근로자는 언제든지 이에 피폭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약 24년여의 장기간 근무를 하여 온 점으로 보아 소음에 폭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둘째, 요양 신청서상의 1991.6.27자 ○○기독병원 진단서 및 1991.7.29자 ○○기독병원 특진 소견상 청구인의 상병명은 양측이 감음신경성 난청임이 명백한 바 담당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이 소음으로 인하여 전음신경성 난청은 오지 않음으로 감음신경성 난청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1991.8.9자 주치의의 소견서상 소음으로 인하여는 소음성 난청이 주로 오며 감음신경성 난청은 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의 소견은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직업성 질환여부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 소견은 양측이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내원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였고 소음, 이음 및 뇌간전위유발 청각검사에서 양측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순음청력 평균치 우측 65db, 좌측 70db) 동 근로자가 장기간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연관된 직업성 난청으로 생각되며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취업전의 청각검사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인 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판단할 때 청구인의 상병명 양측이 감음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되나 이는 현재 의학적으로 치료의 가능성이 없어 장해보상의 대상일 뿐 요양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택시운전사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가스 흡입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1992.05.26, 대법 92누 1780 )

【요 지】 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 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촵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이 장시간에 걸친 LP가스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던중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03.19, 서울고법 92구 9731 )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촵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직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질병에의 이환여부, 질병의 일반적 증상의 특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회사 입사전 건강했던 사람이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원액 2과 작업장에서 6년간 종사하여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증상인 혈관병변증 등을 보이다가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위 사망은 업무상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94.6.20, 산심위 94-261 )

【요지】피재자는 ○○자동차(주) 소속 근로자로 1979.2.15 입사하여 공무부 영선과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1.4, 04:00경 후론트 검프리트에서 Stop 용접작업을 하던중 오른쪽 손목이 아파 직장에게 보고를 한 후 계속 작업에 임하였으나 1993.11.8 작업중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정×은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피재자의 상병명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는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에 폭로되어 발증한 직업병이라고 볼 수 없고 과거 업무상 재해를 입은 상병명 우 전박부 부위 찰과상이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서서히 유발 내지 악화되어 발병되어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01, 산심위 94-620 )

【요지】피재자 상병명 망막색소 변성(양안)으로 현저한 시력감퇴가 진행되어 향후 실명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현 상병상태가 소속 사업장에서 근 14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작업시 페인트 등 유해물질이 눈에 들어가 발병하였다면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면서 동 업무 이외에 함석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던 것으로 작업시 페인트가 몸에 묻을 수도 있고, 소량이지만 눈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며 1988년도부터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2.5경 일반 건강검진시 교정시력이 0.6(좌), 0.7(우)로 측정되었다는 것으로 피재자가 통상 수행하는 업무는 페인트공으로 공무과 제관공, 닥터공이 잡제품을 만들어 주면 혼자서 사포를 가지고 대충 녹을 제거한 후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색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기간이 1978.10.27~1992.10.31 약 14년간이었다는 것, 이미 이와 함께 근무시 작업내용 및 환경에 대한 동료근로자 배관공 조×제의 진술에 의하여 피재자는 통상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함석, 보온, 배관작업도 하였으며, 작업장소가 건물안의 배관이나 건물 바깥에서 하는 관계로 공무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작업 수행으로 먼지나 녹가루를 마실 여건이 아니며 1년에 2~3회 탱크속에 들어가 부분적 도색작업을 하나 분진을 마시지는 않음이라는 것임, 1994.1.25 마산○○병원에서의 피재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소견 회신 결과 상병명:망막 색소 변성(양안), 유전적인 자연발생 여부:유전질환, 업무와의 기인성 여부:업무와는 별상관 관계 없음, 기타 소견:유전질환이며 망막의 시세포에 장애를 일으켜 시력감퇴를 야기시키며 계속 진행하여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가능함이라는 소견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주치의 소견에 의거 상병명인 망막 색소 변성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것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주치의 소견과 같이 동 상병이 유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바와 같이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시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미량의 페인트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존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발병한 업무외 질환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프레스공의 갑상선 선세포암 척추골 전이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22, 산심 위 94-707 )

【요지】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설비기술 부품기술부 부품생산과 프레스공으로 1977.6.20~현재 약 17년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동 재직기간중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나 1994.1 ○○의료원의 최초 요양소견은 상병명 갑상선 선세포암의 척추골 전이이며 상기환자는 갑상선 종양의 척추골 전이를 발견하여 갑상선 제거술과 척추골 전이골 교정술을 받고 I-131 치료를 위한 정기검사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며, 동 상병으로 1992.7.6~1992.8.15, 1992.10.7~1992.10.12, 1993.2.22~1993.3.23, 1993.10.13~1993.10.18 각각 요양한바 있으며 1994.2.7 ○○의료원의 추가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 선세포암의 척추골 전이는 피재자와 같이 분화도가 높은 악성 종양 특히 갑상선 선세포암이 골전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동위원소 I-131 흡취가 높으면 치료가 잘됨. 대부분의 경우 흡취가 높다고 기대함. 발병원인은 모름. 1) 유전적인 소질, 2) 어릴 때 방사선을 쏘인 경우(여드름이나 소아 때 흉선의 비대를 치료하기 위하여 미국 또는 선진국에서는 30~40년전에 사용.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용한 병원이 없다고 알고 있음), 3) 그외 갑상선 항진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피재자의 경우 발병원인은 위 2)에서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을 들 수 있다고 생각됨. 갑상선 종양은 원자로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개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됨. 참고로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거주집단에서 약 8% 정도에서 갑상선 종양이 발견된다고 보고된다는 것이나 이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상기질환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질병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재자가 상당 근무하였던 직종과 작업환경을 원인으로 하여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바와 같이 동 상병은 미상의 기존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발병한 업무와 상병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한 업무외 질환으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12.19, 산심위 94-1115 )

요지】피재자는 ○○토건(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업무수행으로 상병명 만성후두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외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건설(주)의 총괄작업반장으로서 약 40만평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전구간에서 현장 및 중장비 전담관리, 작업반장 및 검수요원 등을 전담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동 현장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공단조성시 발생한 토사가 날려 홍토분진 및 작업차량의 이동에 따른 흙먼지, 공단조성시 암석발파 등으로 인하여 몇 미터 전방의 물체도 식별하기 어려운 열악한 고도의 분진발생 작업장으로서 작업차량 및 중기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작업지시를 하는 업무를 5명이 수행하여야 할 것을 3명이 주촵야간 장기간 연장근로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만성후두자극의 원인이라는 토사분진, 암석분진이 현저히 비산되는 환경에서 장기간 유해인자에 폭로되어 온 사실과 함께 과다한 소음속에서 작업수행, 작업지시, 기타 민원해소 등을 위해 주촵야간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성사용으로 후두자극이 가중되어 만성후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로가 누적되었다가 후두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과 질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업무상 질환으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의 병력을 종합해 볼 때 처음에는 만성후두염이었으나 의사의 지시를 지키지 않고 계속 음성을 사용하여 과로한 때문에 후두 악성 종양으로 발전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인 바, 이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상기자는 1992.8 ○이비인후과(동해시 ○○동)에서 진단시 만성후두염으로 진단되었고, 그후 1993.5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의 종합병원에 의뢰한 결과 후두의 악성 종양(암)으로 진단되었음. 이상의 진단명은 일반 질병의 병명이며, 업무와 관계되는 업무상 질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자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 아님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이므로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재자의 작업환경상 토사석의 굴착, 암석의 발파 등으로 인한 분진의 비산과 소음으로 인한 과다한 음성사용 등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 상병이 이러한 작업환경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임상소견이 달리 없는 것이기에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한 개인질환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외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달리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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