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장해등급
청구인은 2002.9.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3.8.5.자로 치료종결한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2004.2.7. 재요양하여 2006. 9.26. 치료종결한 후 결정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의 최초 요양종결당시의 장해상태가 명확한 상태인지가 본 심사청구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결정기관에서는 최초요양 종결시점인 2003.8.5. 이전인 2003.4.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위해 엄지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어 최초요양 종결당시 이미 동 장해상태로 고착된 것이 확인되며,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초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완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2003년 4월 장애진단 당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중에 있는 기간에 해당하며, 장애진단서상 수상부위의 운동장해에 대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상지장해 5급은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되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경우,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당시 장해상태가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므로 2003년 4월의 요양중에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재요양 종결당시의 장해상태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종결당시 우 2,3,4,5수지 장해상태는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 종결당시 장해상태는 불명확한 상태이고 종결시 장해진단을 한 사실도 없고 진료기록부에 의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종결당시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1. 산재보험법 규정의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치유된 때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남게 되는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도달된다고 인정되는 최종상태 즉 증상의 고정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해정도의 평가는 요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장해급여의 청구권은 치유된 날(요양종결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청구인은 2001.5.27. 안면부 화상 및 각막손상으로 요양승인되어 2001.9.17.까지 요양 후 임의종결후 2007.1.24. 이 건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로서, 결정기관은 치료종결일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1.9.17. 이후 ○○○○○○병원 등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6.7.4. 치료종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9.17. 이후 2006.7.4.까지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면, ○○○○○○병원 2001. 8. 28. 및 2005.7.21.과 2006.3.10.자 의무기록상 각막손상 및 신생혈관이 진행되는 상태로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요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6.7.4. 현재 각막혼탁과 신생혈관이 좌안에 있으며 좌안 나안시력 0.025로 교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 ○○병원 특진소견상 좌안 나안시력 안전수동이고, 각막혼탁으로 인해 시력 나오지 않으며 화상후 각막혼탁 생길 수 있다는 소견과 청구인의 경우 상피의 결손과 현관신생이 자라고 있으며 계속 상피결손이 있는 상태였는 바, 2001.9.17. 임의종결일을 증상고정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최종진료일인 2006.7. 4.을 증상고정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인 점으로 비추어 보면, 관련 법규정에 의한 치유라 함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해등급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여야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2001.9.17. 이후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일자로 요양을 종료(치료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치료종결일이 증상고정상태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는 2001.9.17. 이후 상병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2001.9.17.을 치유일로 보기 어렵고, 최종진료일인 2006.7.4.을 치유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장해보상청구권은 치유된 날로부터 3년내의 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요양승인 상병의 치료 후 좌측 신장의 적출 및 혈흉 등에 의한 폐 기능 장해, 제3요추 및 제5요추 횡돌기 골절에 따른 후유증이 있는 상태로, 우선 좌측 신장이 적출되어 현재 우측 단일 신이라는 소견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장해등급 제8급제11호), 요추골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진찰한 결과 제3요추 및 제5요추 횡돌기 골절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요추부에 동통이 잔존한다는 소견(장해등급 제14급제9호) 또한 주치의 및 결정기관 자문의, 공단본부 자문의 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이나 혈흉 등에 의한 폐기능 장해에 대하여 결정기관에서는 고려된 사항이 없으나 ○○대학교 ○○병원의 폐기능 제한에 대한 소견서와 검사기록을 참고한 공단본부 자문의는 좌측 신장 적출과 제한성 폐기능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정도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7급제5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잔존 장해상태는 요추부 횡돌기 골절(제3요추 및 제5요추)에 따른 동통 장해(제14급제9호)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제5호)에 해당되는 장해 중 상위의 장해등급인 제7급제5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장해등급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담당주치의는 “현재 외래에서 1~2개월에 한번 가량 내원하여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베타2항진제를 사용하면서 다른 경구용 천식치료제를 함께 투약하고 있는 상태로 2007.02.26. 시행한 메타콜린 유발 검사상 음성이었으나, 당시 FEV1 60%로 저하되어 정확한 기도과민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증 지속성 천식으로 안정 시에도 심한 폐기능 저하 상태를 보이고 있음. 향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식약물을 유지하여야 함, 천식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관찰, 지속적인 추적 검사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서 폐기능이 60%이하로 저하되어 있고, 안정 시에도 폐기능 저하상태를 보여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소견으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있는 정도보다는 중한 정도의 소견이며, 결정기관 자문의는 “폐기능 저하의 지속성 천식으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 있음”이라는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TDI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지속적인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가 향후에도 계속 필요하며, 1초량이 60%이하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있으나 움직임이 심하고 순간적인 기동력이 필요한 직종은 제한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상태악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일반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장해 제09급제16호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담당주치의 및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이 “폐기능 저하로 일반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09급제16호로 일치한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의 장해정도는 장해등급 제11급제09호보다는 상위등급인 장해등급 제09급제16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1.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에 국부에 동통이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14급제09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의회시(보상32546-19134, 1987.12.03.)에서 손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수지의 관절운동범위도 중요하나 전체적인 기능이 더욱 중요하므로 수지의 파지력이 1/3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09급제15호를, 또 다른 질의회시(보상6602-1381, 2001.06.25.)에서 수지의 파지력이 1/2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인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장해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담당주치의는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좌수지 및 수장부의 저린감 및 작열감 존재하고 있으며, 가벼운 접촉에도 동통을 느낌. 좌4,5 수지의 굴곡구축(갈퀴수지변형) 보이며, 완전 굴곡의 불가능 존재, 수지의 내전력 불가능한 상태이며 근위축 동반됨. 건봉합술 후 유착으로 인해 손목관절의 굴곡 및 신전 제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보다는 더 중한 장해소견으로 볼 수 있으며, 결정기관 자문의는 “좌수부의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손상 후유증으로 수상부위에 계속해서 완고한 통증이 잔존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에 해당하는 소견이어서 주치의 소견과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을 실시한 결과, 특진 소견은 “전기진단 검사에서 좌측 정중 및 척골신경 손상이 수상부위에서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지기능 평가에서 파악력 검사는 손의 파악력(grip power) 우측 50kg/좌측 8kg, Tip pinch power 우측 13kg/좌측2.5kg, 3-point pinch power우측 7.5kg/좌측 2.5kg으로 평가되었으며, 기능상 수지의 외전 및 내전근의 약화가 심하며, 감각마비, 근약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하여 섬세한 손동작의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신문과 같은 얇은 종이 빼기,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등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서 신경손상에 의한 수지 파악력이 우측에 비하여 2/3이상 감소된 소견이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 결과 좌측 수부 파지력이 우측 수부에 비하여 2/3이상 감소되어 있고, 수상부 사진에서 수지근육의 위축이 심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서 장해등급 제09급제15호에 해당하는 소견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 판단을 위한 특진에서 좌수의 파지력이 우수에 비하여 2/3이상 감소된 소견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09급제15호에 해당하므로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의 수상부 장해등급을 제12급제12호로 결정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산재보험법 소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제11급제5호)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 결정기관에서는 우측 고관절에 상시 통증이 잔존한다는 자문의 소견에 의거 장해등급 제14급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하였으나, 최초 승인 상병에 “좌측 천추골 골절”의 상병이 승인되어 있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이 “방사선 소견 및 CT소견에서 좌측 천추의 골절이 관찰되고, 천추 또한 척추에 일부분이므로 척추 골절에 해당함”이라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하고, 우측 고관절에 상시통증 과 운동제한이 존재하나 운동제한(총계248도)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제14급제9호에 해당하며, 동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위의 장해등급인 제11급제5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우측 눈의 실명상태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8급제1호로 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우측 눈의 실명상태 이외에 좌측 눈의 시력도 점차로 나빠지고 있고 우측 눈의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눈은 실명상태로 확인되지만, 좌측 눈의 시력은 나안시력으로서 장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재해와 관련된 장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눈꺼풀은 자력에 의한 운동기능이 소실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경우 우측 눈 실명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과 우측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가 남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우측 눈의 시력장해와 우측 눈의 눈꺼풀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것으로서 이는 상호 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에 해당하므로, 우측 눈의 실명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과 우측 눈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판단하여 보면,
1)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정기관 자문의사는 두통, 현훈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의식은 명료하며 근력약화로 인한 보행장애 없는 상태로 노동에는 통상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나, 전두엽의 뇌연화증, 우측 전두두정엽의 UPtake 증가, 종합심리검사상 인지기능의 저하, 지남력 장애, 우울증상, 행동장애가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과 직업적 기능수행에 심각한 장해가 예상된다는 담당주치의사 소견과 뇌의 손상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이 뚜렷하고 그에 따른 인지기능장애 등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상당한 정도로 노무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제1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2) 후각신경 및 늑간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담당주치의사 및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이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면, 후각신경이 연결된 전두개저 사판골절 상태로 후각소실(제12급제12호)이 인정되고, 늑간신경손상으로 인한 흉통 및 경부통 등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1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위 1), 2)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장하지 보조기를 사용하면 상지를 이용하여 설 수는 있으나 보행이 불가능하고 하의를 입고 벗는 것에 대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신경인성 장은 약물에 의해, 신경인성 방광은 시간에 따른 훈련에 의해 시행중이라고 하였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협의회에서는 우하지 완전마비, 좌하지 불완전마비 2등급을 보이고 있고 배뇨배변에 어느 정도 자의적 조절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지만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으며,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상지를 이용한 일부 일상생활동작의 처리는 가능하나 양측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해 자택외의 행동이 곤란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이라는 소견이었는 바,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양상지의 사용은 가능하나, 좌하지에 불완전 마비가 있어 보행이 불가능하고, 자력으로 하의 탈착이 어려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인성 장은 약물로, 신경인성 방광은 훈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력으로 생명유지활동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택내의 일상행동은 일단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택외에서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5호)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하지의 마비와 근위축이 잔존하고 배뇨 배변이 독립적으로 불가능하며, 기타 우측 무릎관절의 탈골상태가 지속되는 바, 양측 하지를 영구적으로 못쓰게 된 상태이고 여기에 배뇨, 배변에 있어서 타인의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신체장해가 남아 있다.
3. 위와 같이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배뇨 및 배변에 장해가 남아 있고 척수 손상 이하 부위인 양측 다리를 영구적으로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신경계통 장해보다는 다리의 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제1급제8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건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에 대한 객관적인 장해상태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병원에서 특진을 실시하였고 특진의 소견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공단본부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양측 수부의 진동 장해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하거나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한랭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양측 수부의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신경계통 장해로서 장해등급 제9급의 인정은 노동능력의 제한 또는 노무 범위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측 수부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각각 결정한 후 이를 상호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합당치 아니하다.
청구인의 흉터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우안 눈썹 윗쪽으로 2cm의 봉합흉터와 우안 안쪽 눈꼬리 쪽으로 3cm의 봉합흉터가 존재한다는 소견이었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는 2cm의 선상반흔이 관찰되며 안쪽 눈꼬리 쪽의 봉합흉터는 반흔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고,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때 우측 눈썹 위 선상흔은 2cm, 우안 안쪽 눈꼬리 쪽 선상흔은 1cm에 해당되며, 두 선상흔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치가 가까워 시각적으로 다른 부위로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두 부위의 선상흔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성형외과의 진료기록 및 흉터 사진에서 우안 눈썹 위쪽 및 안쪽에 각각 2cm, 1cm의 선상흔이 인접하여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제12급제14호) 및 “한 눈이 실명된 사람”(제8급제1호)으로 보아 각각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7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화상에 따른 청구인의 흉터정도는 주치의, 결정기관 자문의, 공단본부 자문의에 따르면, 우측 전완부 및 우측 수부에 각각 35cm× 25cm, 우측 수부 13cm×8cm의 반흔, 좌측 전완부에는 11cm×10cm 등 3곳, 등·골반부위 10cm×9cm 등의 4군데의 반흔이 있고, 우측 허벅지 및 하퇴부에는 90%, 좌측 허벅지 및 하퇴부는 60%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 비록, 청구인은 양하퇴부 전역에 흉터가 남은 상태가 아니지만, 양상지, 양하퇴부, 골반부위 등 외모를 제외한 전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고 그 양상도 뚜렷하므로 이는 양대퇴 전역에 흉터가 남은 상태보다 그 면적이나 형태가 중하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는 제12급에 준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흉터장해 외 화상으로 말미암은 국부에 신경증상(제14급 제9호)도 동반되어 있으나,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등급에는 변동이 없다.
먼저 청구인의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 소견은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43도에 해당된다는 소견이고, 결정기관 자문의 및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의하여도 45도에 해당된다는 소견인 바, 상기소견을 종합할 때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족관절의 정상운동범위인 110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운동제한의 정도가 1/2 이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2호로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좌측 족부의 신경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 소견 및 추가로 제출한 “○○○○병원”의 소견은 좌측 족부에 저림증상과 감각저하가 있고 근전도검사상 좌측 비복신경마비를 보인다는 소견이고, 공단본부 자문의 2인의 소견에 의하여도 거골하관절 유합술 후 비복신경의 손상 및 퇴행성 관절변화로 인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완고한 통증이 발생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라는 소견인 바, 따라서 상기소견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좌측 족부의 비복신경손상에 의한 완고한 동통으로 인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이상의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좌측 종골 골절후 족관절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2호에 해당되고, 좌측 족부의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이고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 제9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청구인에게는 골절제가 없었고, 우측 하지의 단축은 우측 대퇴골 원위 골간단부의 부정유합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인 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12호)”의 장해와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제13급9호)”의 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은 조정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원근의 조절작용이 전혀 없어 “한 눈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호, 또한 우안 교정시력은 0.4로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호가 누락됨이 확인되어 이는 같은 안구에 계열을 달리하는 조절기능장해(제12급제1호) 및 시력장해(제13급제1호)가 있으므로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상위등급을 1개 등급인상)에 해당된다.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의 장해보상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좌측 상안검부에 3㎝ 정도의 선상흔(흉터)과 코 부위에 2㎝ 정도의 선상흔이 있다는 소견이나,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에서 행한 주치의사 소견조회의 회신에서 타인의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는 좌측 상안검부에 2.5㎝, 코 부위에 2㎝ 가량의 선상흔이 있다는 소견이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는 좌측 상안검부에 2.2㎝에서 3㎝미만의 선상흔이, 코 부위에는 2㎝의 선상흔이 남아 있다는 소견으로 볼 때, 청구인의 안면부에 좌측 상안검부에 2.5㎝, 코 부위에 2㎝ 정도의 눈에 띄는 정도의 선상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좌측 상안검부 및 코부위의 선상흔은 시각적으로 볼 때,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또는 서로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은 정도 이상의 흉터를 보이는 경우는 그들의 면적, 길이 등을 합산하여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인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문 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 및 그동안의 산재보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흉터는 타인이 흉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측 상안검부와 코 부위의 흉터는 정면에서 볼 때 동시에 보이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흉함의 정도가 하나로 연결된 선상흔과 달리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로 인접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라. 따라서 상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좌측 상안검부의 선상흔 2.5㎝ 정도와 코 부위의 선상흔 2㎝ 정도를 합산하면 그 길이가 총 3㎝ 이상 5㎝ 미만인 선상흔에 해당함으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2급제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측 청력이 저음역에서 평균 청력이 53dB 라는 소견과, 좌측 청력은 38dB라는 소견으로, 소음성난청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은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되므로 좌측 청력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며, 우측 청력은 한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인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06.4.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우측 견치, 상악 좌측 측절치”가 파절 또는 탈구되는 재해를 당하여 상악 전체치아에 대하여 틀니를 시행하였음에도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이미 재해 전부터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이 시행되어 있던 상태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치아보철을 행하였어도 장해등급이 중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였으나,
공단본부 치과 자문의가 청구인이 2006년 5월 촬영한 치과 파노라마사진 및 ○○○ ○○병원, ○○○치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에 이미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제2소구치, 제1소구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제2대구치, 하악 우측 중절치” 등 총 7개 치아가 결손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 재해로는 부상을 입은 치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로 수복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에는 7개의 치아가 결손되어 있던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제3호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재해로 6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행하였는바 총 13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제10호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악 전체 치아에 대하여 틀니를 시행한 상태로 고형물을 씹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10급제2호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관련하여 지장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단본부 치과 자문의 역시 청구인의 경우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두루 검토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에는 7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행하여 장해등급이 제12급제3호에 해당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6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하여 총 13개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행하였는바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장해를 가중한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합)○○기계 소속 제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6.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5.24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좌측 대퇴근 위축으로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호소하며 장시간 보행 및 구보시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좌슬관절에 동통이 남은 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좌슬관절부에 상시 동통이 남을 정도의 장해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를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만한 타각적 소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