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장해등급
청구인은 2006.4.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우측 견치, 상악 좌측 측절치”가 파절 또는 탈구되는 재해를 당하여 상악 전체치아에 대하여 틀니를 시행하였음에도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이미 재해 전부터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이 시행되어 있던 상태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치아보철을 행하였어도 장해등급이 중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였으나,
공단본부 치과 자문의가 청구인이 2006년 5월 촬영한 치과 파노라마사진 및 ○○○ ○○병원, ○○○치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에 이미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제2소구치, 제1소구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제2대구치, 하악 우측 중절치” 등 총 7개 치아가 결손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 재해로는 부상을 입은 치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로 수복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에는 7개의 치아가 결손되어 있던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제3호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재해로 6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행하였는바 총 13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제10호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악 전체 치아에 대하여 틀니를 시행한 상태로 고형물을 씹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10급제2호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관련하여 지장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단본부 치과 자문의 역시 청구인의 경우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두루 검토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에는 7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행하여 장해등급이 제12급제3호에 해당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6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하여 총 13개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행하였는바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장해를 가중한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중기 (주) 소속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오구쇄골골절 및 견봉쇄골 인대손상, 2)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로 ○○의료원 등에서 최초 및 재요양 가료후 1994.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외전 90도, 3, 2, 1,1, 2 부위 치아 보철 수복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견관절 기능장해 및 치아장해가 각각 남아 있으나 좌측 견관절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라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치아장해의 경우 청구인은 상악 우측 견치에서 상악 좌측 측절치까지 5개의 치아에 대하여 연속 가공의치를 장착하였으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치과보철을 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 2개의 치아가 탈락된 외에 좌측 중절치는 치관파절의 부상을 입어 상실 또는 현저한 결손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철을 행한 청구인의 경우는 2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장해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회 시】 ○○트레일러(주) 소속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기존 치아보철 중 일부가 파절된 경우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은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임.
※ <갑 설> 기존보철물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한개만 파손되어도 나머지 보철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업무상 부상으로 전부 파손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 파손되었다 하여도 업무상 부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다른 보철물에 대하여도 치과보철료를 산정하여야 함.
【회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아를 손상하였을 경우 치과보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90-7호)에 의거 요양기간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 근로자처럼 치아 5개를 상실하였다면 치아보철 시행과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해급여 대상이 됨.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어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회 시】 부상당한 치아에 대한 치료 및 치아보철을 하고 요양이 종결된 후의 구강관리는 개인의 관리하에 있으며, 치주염은 구강보건의 불량함 등의 원인에 의해 일반사람들에 있어서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더우기 요양종결 후 3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치주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회시】치아장해에 있어 치과보철을 가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라 함은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표 규정의 각 신체장해 정도는 실제로 입은 상해부위에 관한 신체장해 정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한 그 인접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상악 우측 견치로부터 좌측 견치까지의 타박, 2) 하악 우측 견지로부터 좌측 견치까지의 타박, 3) 하악 구순열상, 4) 좌측 악관절부 타박으로 원주○○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원주○○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2.1 1.2의 4개 치아를 발치하고 4.3 3.4를 지대치로 이용해 8개치아를 도재금관 계속가공의치를 시행하였고 현재 외상으로 인한 상실치아가 4개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1991.4.30 치료종결 당시 현실적으로 상실한 치아가 4개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1.9.18 ○○병원 진단서상의 소견은 1991.7.8부터 시행한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상태에 관한 소견인 바 동 사안에 대하여는 원처분청이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청구인은 (주)○○ 소속 건축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안면부), 2) 치아손상(상악우측 제1, 2 대구치, 상악좌측 제1, 2 소구치 치관파절)로 이×욱치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3.6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이×욱치과의원 담당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치질의 부분파절 상태로 상악우측 제1, 2 대구치 및 상악좌측 제1, 2 소구치에 보철을 하였으며 발치 치아는 없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파절된 치아가 없고, 치질이 부분 파절된 상태로 현저한 결손 또는 파절로 인정되지 않음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치질의 부분 손상으로 인하여 보철을 가한 4개의 치아는 있으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치과 보철을 가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치근을 포함한 치아의 현저한 결손없이 단순한 치질의 부분 손상으로 보철을 행한 청구인의 경우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요지】청구인은 ○○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치골골절(하악전치부), 2) 치아파절, 3) 치아탈구(상악, 좌촵우측 중절치), 4) 구강 점막열상, 5) 치아탈구(하악 좌촵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3.2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및 1993.4.15 추가 소견은 1) 상악 우측 견치에서 상악 좌측 견치에 이르는 6본 금관 계속가공의치를 이용한 보철치료를 시행하였음. 2) 치아탈구 113) 치아파절 224) 양측 22현저한 치아파절(치관부의 2/3 이상 파절 및 순설측 치아의 심한 동요)로 2××25) UINT PFM BRIDGE 제작이 불가능하여32××23 6) UINT PFM BRIDGE로 보철 치료하였음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2개 치아 탈구(기준미달)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치아장해가 남아있는 상태로써 실제 치과보철을 행한 치아가 6개이나 노동부예규 장해등급판정요령상 치과보철을 가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것으로써 여기서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라는 것은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 파절된 치아가 2개이나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된 경우가 아니므로 치과 보철한 치아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탈구된 치아가 2개이므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로 인정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
【요지】청구인은 ○○중기 (주) 소속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오구쇄골골절 및 견봉쇄골 인대손상, 2)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로 ○○의료원 등에서 최초 및 재요양 가료후 1994.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외전 90도, 3, 2, 1,1, 2 부위 치아 보철 수복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견관절 기능장해 및 치아장해가 각각 남아 있으나 좌측 견관절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라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치아장해의 경우 청구인은 상악 우측 견치에서 상악 좌측 측절치까지 5개의 치아에 대하여 연속 가공의치를 장착하였으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치과보철을 한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 2개의 치아가 탈락된 외에 좌측 중절치는 치관파절의 부상을 입어 상실 또는 현저한 결손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철을 행한 청구인의 경우는 2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장해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요지】청구인은 ○○화학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3.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복합 분쇄골절, 2) 하악골 상악 치조골절, 3) 골절 심부열상, 4) 상하구순부 다발성 치아손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9.29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현저한 저작장해 및 약간의 발음장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손치 9개, 2) 상하구순부와 전두부에 현저한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임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1) 치아손상은 별지 진단서와 같음,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흉터 상하구순부 각기 3.0×0.5㎚ 정도임으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흉터장해와 치아손상으로 인한 저작 및 발음장해가 각각 남아 있는 상태이나 소견간 차이가 있어 보다 정확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교 부속 ○○병원에 특진 의뢰한 바 특진 결과 1) 치아 결손치 9개, 2)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에 의한 저작 효율 감소(음식물 씹는 기능장해), 3) 약간의 발음장해, 4) 구부에 4㎚ 정도의 흉터(반흔조직)의 소견으로 보아 저작 및 발음장해의 경우 어느 정도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고, 약간의 발음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치아결손 장해보다 상위등급인 제9급 제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흉터장해의 경우 안면부의 구부와 하악부에 4㎚, 3㎚ 정도의 반흔이 산재되었으므로 제14급 제10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되어 각기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남아 있으나 제14급은 등급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될 뿐 주치의 소견만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지】피재자는 ○○종합건설(주)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7.1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상완골 근위부 골절, 2) 우견관절 탈구, 3) 좌 상완골 과간 골절, 4) 양측 치골 하지 골절, 5) 다발성 치아 파절 및 완전 탈구(하악 우측 제12대 구치 및 하악 좌측 제1촵2소구치 탈구, 상악 좌촵우 중절지, 우측 절치, 견치, 제2소구치 치아 파절)로 요양하다가 1991.5.31 치료 종결되어 잔존한 우측 견관절의 뚜렷한 기능장해 및 주관절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1991.7.18부터 상병명 1) 양측성 하악 과두골절, 2) 다발성 치아 파절 및 아탈구로 ○○대학교 병원에서 재요양 가료후 1992.9.19 치료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양측성 하악과두 골절로 인하여 개구제한(21mm)이 있고,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이며, 상악 좌우 중절치,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측 견치, 치과 파절이 있는 상태임 및 1992.10.21자 회신 소견서상 양측성 과두 골절이 발생하여 부정교합이 존재하고, 개구제한이 있어 보철치료가 힘든 상태로서 음식물 섭취와 언어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양측성 하악 과두골절로 인하여 개구제한 및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로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입의 기능장해가 남아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있고, 어느 정도 고형식을 섭취할 수는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저작장해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9급 제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최초 요양 당시 제9급으로 결정된 우측팔의 기능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주치의의 소견서상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20도, 굴곡 110도의 좌측 팔 주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소견은 있으나 이는 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피재자의 재해경위와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3.4.6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상 1989.3.16 비뇨기과적으로 발기부전 등에 대해서는 비뇨기과에서 진단한 바 요추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정형외과에서는 1990.6.26 X-선상 제1요추부 압박골절이 인지되어 있었음의 소견 등을 근거로 주장하는 척추변형 및 운동장해 역시 최초 재해 당시 제1요추 압박골절이 진단된 사실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상병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양 기간중 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된 사실도 없었음이 명백하여 이는 장해등급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