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장해등급
1. 산재보험법 규정의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치유된 때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남게 되는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도달된다고 인정되는 최종상태 즉 증상의 고정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해정도의 평가는 요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장해급여의 청구권은 치유된 날(요양종결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청구인은 2001.5.27. 안면부 화상 및 각막손상으로 요양승인되어 2001.9.17.까지 요양 후 임의종결후 2007.1.24. 이 건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로서, 결정기관은 치료종결일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1.9.17. 이후 ○○○○○○병원 등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6.7.4. 치료종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9.17. 이후 2006.7.4.까지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면, ○○○○○○병원 2001. 8. 28. 및 2005.7.21.과 2006.3.10.자 의무기록상 각막손상 및 신생혈관이 진행되는 상태로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요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6.7.4. 현재 각막혼탁과 신생혈관이 좌안에 있으며 좌안 나안시력 0.025로 교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 ○○병원 특진소견상 좌안 나안시력 안전수동이고, 각막혼탁으로 인해 시력 나오지 않으며 화상후 각막혼탁 생길 수 있다는 소견과 청구인의 경우 상피의 결손과 현관신생이 자라고 있으며 계속 상피결손이 있는 상태였는 바, 2001.9.17. 임의종결일을 증상고정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최종진료일인 2006.7. 4.을 증상고정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인 점으로 비추어 보면, 관련 법규정에 의한 치유라 함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해등급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여야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2001.9.17. 이후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일자로 요양을 종료(치료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치료종결일이 증상고정상태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는 2001.9.17. 이후 상병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2001.9.17.을 치유일로 보기 어렵고, 최종진료일인 2006.7.4.을 치유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장해보상청구권은 치유된 날로부터 3년내의 청구에 해당한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우측 눈의 실명상태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8급제1호로 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우측 눈의 실명상태 이외에 좌측 눈의 시력도 점차로 나빠지고 있고 우측 눈의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눈은 실명상태로 확인되지만, 좌측 눈의 시력은 나안시력으로서 장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재해와 관련된 장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눈꺼풀은 자력에 의한 운동기능이 소실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경우 우측 눈 실명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과 우측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가 남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우측 눈의 시력장해와 우측 눈의 눈꺼풀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것으로서 이는 상호 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에 해당하므로, 우측 눈의 실명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과 우측 눈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청구인은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원근의 조절작용이 전혀 없어 “한 눈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호, 또한 우안 교정시력은 0.4로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호가 누락됨이 확인되어 이는 같은 안구에 계열을 달리하는 조절기능장해(제12급제1호) 및 시력장해(제13급제1호)가 있으므로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상위등급을 1개 등급인상)에 해당된다.
【요지】피재자 상병명 망막색소 변성(양안)으로 현저한 시력감퇴가 진행되어 향후 실명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현 상병상태가 소속 사업장에서 근 14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작업시 페인트 등 유해물질이 눈에 들어가 발병하였다면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면서 동 업무 이외에 함석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던 것으로 작업시 페인트가 몸에 묻을 수도 있고, 소량이지만 눈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며 1988년도부터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2.5경 일반 건강검진시 교정시력이 0.6(좌), 0.7(우)로 측정되었다는 것으로 피재자가 통상 수행하는 업무는 페인트공으로 공무과 제관공, 닥터공이 잡제품을 만들어 주면 혼자서 사포를 가지고 대충 녹을 제거한 후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색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기간이 1978. 10.27~1992.10.31 약 14년간이었다는 것, 이미 이와 함께 근무시 작업내용 및 환경에 대한 동료근로자 배관공 조×제의 진술에 의하여 피재자는 통상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함석, 보온, 배관작업도 하였으며, 작업장소가 건물안의 배관이나 건물 바깥에서 하는 관계로 공무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작업 수행으로 먼지나 녹가루를 마실 여건이 아니며 1년에 2~3회 탱크속에 들어가 부분적 도색작업을 하나 분진을 마시지는 않음이라는 것임, 1994.1.25 마산○○병원에서의 피재자의상병상태에 대한 소견 회신 결과 상병명:망막 색소 변성(양안), 유전적인 자연발생 여부:유전질환, 업무와의 기인성 여부:업무와는 별상관 관계 없음, 기타 소견:유전질환이며 망막의 시세포에 장애를 일으켜 시력감퇴를 야기시키며 계속 진행하여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가능함이라는 소견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주치의 소견에 의거 상병명인 망막 색소 변성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것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주치의 소견과 같이 동 상병이 유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바와 같이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시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미량의 페인트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존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발병한 업무외 질환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주)○○양행 소속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의대 부속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대 부속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외출시의 행동이 곤란하며 치대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 및 감시를 필요로 하여 우안은 실명된 상태이고, 좌안은 시력측정결과 1.0으로 판명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뇌동맥류 수술후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임으로 각기 소견이 상이하여 노동부자문의에게 의뢰한 자문소견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자의에 의한 행동 특히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며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상태로 일상생활에 수시로 개호가 요하는 상태임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뇌손상으로 인해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있어 수시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정도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뿐 우안 실명장해는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에 파생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지】청구인은 ○○정공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0.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안 각막열상, 안구내 이물 및 외상성 백내장으로 ○안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2.2.27 치료 종결되었는 바 ○안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및 특진 소견은 좌안의 근시성 난시로 인해 콘택트렌즈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안 자각시력 안전 수지, 교정 자각시력 0.7의 소견이나,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1992.6.10 ○○○대학병원의 장해감정서상 1) 좌안 시력감소, 이물감, 유루 등 자각적 증상과 좌안 결막 출혈, 각막 혼탁, 인공 수정체,초자체 출혈 등의 다각적 증세가 있어 맥브라이드에 의한 전신 노동능력 상실은 12%임, 2) 좌안 교정시력 20/100=효율상실 50%의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바 좌안 교정시력 0.3의 소견으로 보아 좌안의 교정시력이 0.3으로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특수강(주) 소속 사상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9.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으로 ○○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좌안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후 좌안 나안시력 0.1, 교정시력 0.3인 상태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좌안 인공수정체 삽입후 교정시력 0.3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안의 시력장해가 남아 있으나 장해등급표상의 시력이라 함은 교정시력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안 교정시력 0.3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보다 중한 장해이기는 하나 제10급 제1호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13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뿐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기계(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안 초자체 출혈, 망막출혈 및 외상성 망막박리로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4.30 치료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맥락막 파열로 인한 심한 시력장해의 소견을 보이고 교정시력은 0.3 정도이나 상의 왜곡현상을 호소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우안 교정시력이 0.3인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안 시력장해가 남아있고, 원처분청은 동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하였으나 부동시에 관한 소견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1993.6.29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상에도 안경교정시 상의 왜곡 및 심한 부동시를 호소하고 있고, 시야 검사상 우안 시야협착 및 시야결손 소견을 보임의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안과병원은 우안 나안시력 0.03으로 부동시가 있으며 우안 중심시약 협착 20도의 특진 소견으로 회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안경 교정으로 부등상증이 생기므로 양안시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나안시력을 적용함이 합당하고 따라서 우안 나안시력이 0.03인 청구인의 시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2호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또한 시야협착 장해는 우측 눈의 중심시야가 20도로 협착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2호 한 눈에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판정요령 제7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력 및 시야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중공업(주) 소속 기계보수공으로 근무중1989.9.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내이물, 2) 우안 백내장, 3) 우안 초자체 출혈로 ○○의료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7.24 치료종결되었는 바 ○○의료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최초 장해진단 소견서상 우안시력 0.15(교정불능) 이외의 특이소견이 없으나 1991.10.9자○○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추가진단서상 현재까지 경과관찰중이며, 황반부 변성으로 현재 우안시력 0.02이며 교정 불가능함의 소견이 있어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처분청에 의뢰하여 ○○병원에서 장해감정을 실시한 바 현재 우안은 안전수치 상태이며 향후 우안의 시력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의 감정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우안이 실명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한 눈이 실명된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녹화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3.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안)외상성 수정체 탈구, 외상성 백내장, 초자체 혼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3.29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안 나안 자각시력 0.5, 우안 교정시력 1.0=+1.00Dsph×180Axis, 2) 좌안 나안시력 0.03, 교정시력 0.2, 단 좌안은 무수정체안으로 콘택트렌즈 착용이 필수적이며 안경으로는 부등증상이 생김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좌안 나안시력 0.03(교정시력은 콘택트렌즈에 착용, 안경으로는 부등증상 시력임)과 기타 의학적 소견인 1994.6.1 서울○○○병원 진단 소견 병명 (좌안)무수정체안, 각막 혼탁, 장해상태 (좌안)나안시력 0.01, 교정시력 0.1, (우안)나안시력 0.6, 교정시력 1.0이며, 1994.6.3 ○○의료원의 진단 소견상 장해상태 (우안)나안시력 0.5, 교정시력 0.9, (좌안)나안시력 안전수지 30㎚, 교정시력 0.15 등 이상의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학적인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좌안의 상병상태로 보아 시력의 교정으로 부등상증이 생기는 상태이기에 주치의와 기타 의료기관의 진단소견상 대체적인 나안시력이 0.01 또는 교정시력이 0.15(나안시력 안전수지 30㎚)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안시력의 경우 0.02 이하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요지】피재자는 ○○건설(주) 소속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두골, 비골, 사골 및 상악골 골절, 2) 우족관절 내과골절, 3) 좌안 안구파열, 전방출혈, 안검 열상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12.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좌안 안구 제거술후 무안구증으로 실명상태이고, 우안은 나안 자각시력 0.4, 교정 자각시력 1. 0x0. 25 Dsph 고-1.25 doyl, 45도임, 2) 우족관절 운동범위 90도 각에서 저측 굴곡 125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좌안은 무안구증으로 실명상태이며, 우안은 나안 자각시력 0.4, 교정 자각시력 1. 0x0. 25 Bph -1.25 doyl, 45도임, 2) 우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20도, 굴곡 10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시력장해 및 우족관절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있고, 우족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시력장해의 경우 좌안 안구파열로 안구 제거술후 무안구증으로 실명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한 눈이 실명된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7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우측 눈의 시력장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우안의 교정시력이 1.0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초 재해 당시 동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도 없고, 부등상증에 관한 의학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피해자는 ○○개발(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 3) 대뇌반구간 출혈, 4) 전두개와 기저골절, 5) 우측 시신경손상, 6) 제2경척추골절, 7) 제4, 9 흉추압박골절, 8) 제9늑골골절, 9)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 10) 다발성 좌상등, 11) 우협골 및 상악골, 하악골 체부 골절, 12) 다발성 안면손상, 13) 좌안 시신경 위축, 14) 양안 표재성 각막염, 15) 치아보철로 ○○대학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4.4.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두부 외상후성 신경증으로 생각되는 두통,현훈, 기억력 감퇴, 불안증 등,2) 우안 시력 소실, 3) 제4, 9흉추체 약 30% 압박골절, 경추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및 운동장해, 4) 우관골부 및 안구 함몰 변형, 다발성 안면반흔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두부 손상후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노무가 상당정도 제한, 2) 우안 시력상실, 3)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두부 신경증상,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는 우안시력 상실 및 제11급 제5호에 해당하는 척주변형 장해와 안면부 흉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흉터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심사관 또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제12급만을 적용하였으나 외모의 흉터라 함은 사람의 눈에 띌 정도 이상의 것이면 충분하고 혐오감을 가지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와 ○○대학병원 주치의의 1994.8.23 장해소견서상 우안면골 복잡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인한 우안와 함몰 및 우관골부 변형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심한 수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발성 안면열상으로 인한 안면 반흔은 도합 약 15㎚ 정도의 소견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재자는 여자로서 안면부에 5㎚ 이상의 선상흔이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에 해당되는 바, 이를 우안 실명 장해 등과 조정한 장해등급 제5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