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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산재사례장해등급

상병명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중증 비출혈 등으로 요양한 후 중추신경 장해와 청력장해 및 우수무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 1993.12.20, 산심위 93-1448 )

【요지】청구인은 ○○택시(합)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7.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중증 뇌좌상, 2)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3)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4) 뇌척수액비루, 5)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6) 중증 비출혈, 7) 우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8) 치아 이탈(#31, #41), 9) 치아 파절(#26, #37, #47), 10) 치아 진탕(#15), 11) 치주염, 12) 우측 수지골 골절, 13) 외상성 좌측 시신경 손상, 14) 좌측 안면변형 및 안구 함몰, 15) 비골, 상촵하악골 골절, 16) 좌측 고막 천공 및 감각신경성 난청, 17) 이명증으로 대전○○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전○○병원 담당 주치의와 원처분청 자문의 및 ○○대학교 병원의 특진 소견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와 좌측 청력장해, 우측 수지 골절에 의한 무지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있고, 중추신경장해의 경우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 좌안시력이 0.15(교정불능:제13급)로 저하되고, 후각신경마비로 인해 후각이 소실(제12급)되었으며 지속적인 두통 및 현훈, 중등도의 기억력, 지남력 장해 등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노동력 손실도가 27%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준용등급 제11급에 해당되고, 우수 무지 기능장해의 경우 중수지관절 운동범위가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 폐용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이를 중추신경장해와 조정하면 조정등급 제9급에 해당될 뿐 좌측 고막 천공에 의한 난청장해의 경우는 순음청력 검사상의 청력 손실치가 23.3dB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고, 제14급에 해당하는 귀울림증이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할 이유가 없다.

착암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제12호에해당된다 ( 1994.09.12, 산심위 94-695 )

【요지】청구인은 ○○○주택건설(주) 소속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6.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상악골 분쇄골절, 2)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4.3.31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외상으로 인한 비부변형과 염증의 발생으로 약물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 농성비루, 가피형성, 비폐색, 후각저하를 보이는 상태임. 추후 수술적 치료가 요하나 교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부비동염 등으로 농성비루, 가피형성, 후각저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외상에 의한 비부변형 및 부비동염 등으로 취각감퇴 및 비호흡곤란 장해가 남아 있고, 원처분청은 이를 취각 감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994.4.27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상에도 비호흡곤란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재확인한 원처분청 자문의 역시 비폐색, 비부변형 등으로 비호흡 곤란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비호흡곤란이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흉터장해는 원처분청 자문의가 안면부에 3㎚ 정도의 선상흔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제14급에 해당은 되나 이는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할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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