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장해등급
청구인의 흉터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우안 눈썹 윗쪽으로 2cm의 봉합흉터와 우안 안쪽 눈꼬리 쪽으로 3cm의 봉합흉터가 존재한다는 소견이었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는 2cm의 선상반흔이 관찰되며 안쪽 눈꼬리 쪽의 봉합흉터는 반흔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고,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때 우측 눈썹 위 선상흔은 2cm, 우안 안쪽 눈꼬리 쪽 선상흔은 1cm에 해당되며, 두 선상흔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치가 가까워 시각적으로 다른 부위로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두 부위의 선상흔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성형외과의 진료기록 및 흉터 사진에서 우안 눈썹 위쪽 및 안쪽에 각각 2cm, 1cm의 선상흔이 인접하여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제12급제14호) 및 “한 눈이 실명된 사람”(제8급제1호)으로 보아 각각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7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화상에 따른 청구인의 흉터정도는 주치의, 결정기관 자문의, 공단본부 자문의에 따르면, 우측 전완부 및 우측 수부에 각각 35cm× 25cm, 우측 수부 13cm×8cm의 반흔, 좌측 전완부에는 11cm×10cm 등 3곳, 등·골반부위 10cm×9cm 등의 4군데의 반흔이 있고, 우측 허벅지 및 하퇴부에는 90%, 좌측 허벅지 및 하퇴부는 60%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 비록, 청구인은 양하퇴부 전역에 흉터가 남은 상태가 아니지만, 양상지, 양하퇴부, 골반부위 등 외모를 제외한 전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고 그 양상도 뚜렷하므로 이는 양대퇴 전역에 흉터가 남은 상태보다 그 면적이나 형태가 중하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는 제12급에 준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흉터장해 외 화상으로 말미암은 국부에 신경증상(제14급 제9호)도 동반되어 있으나,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등급에는 변동이 없다.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의 장해보상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좌측 상안검부에 3㎝ 정도의 선상흔(흉터)과 코 부위에 2㎝ 정도의 선상흔이 있다는 소견이나,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에서 행한 주치의사 소견조회의 회신에서 타인의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는 좌측 상안검부에 2.5㎝, 코 부위에 2㎝ 가량의 선상흔이 있다는 소견이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는 좌측 상안검부에 2.2㎝에서 3㎝미만의 선상흔이, 코 부위에는 2㎝의 선상흔이 남아 있다는 소견으로 볼 때, 청구인의 안면부에 좌측 상안검부에 2.5㎝, 코 부위에 2㎝ 정도의 눈에 띄는 정도의 선상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좌측 상안검부 및 코부위의 선상흔은 시각적으로 볼 때,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또는 서로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은 정도 이상의 흉터를 보이는 경우는 그들의 면적, 길이 등을 합산하여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인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문 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 및 그동안의 산재보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흉터는 타인이 흉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측 상안검부와 코 부위의 흉터는 정면에서 볼 때 동시에 보이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흉함의 정도가 하나로 연결된 선상흔과 달리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로 인접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라. 따라서 상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좌측 상안검부의 선상흔 2.5㎝ 정도와 코 부위의 선상흔 2㎝ 정도를 합산하면 그 길이가 총 3㎝ 이상 5㎝ 미만인 선상흔에 해당함으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2급제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로 판단된다.
【회 시】 팔에 남아 있는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한 처치나 수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9조의 3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님.
【요지】피재자는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양측하지(대퇴부 및 슬관절 하부 포함 광범위) 3도 화상으로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4.17 치료 종결되었는 바 ○○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슬관절 굴곡 구축 및 운동범위 신전 -60도, 굴곡 150도, 2) 양대퇴부 및 하퇴부의 1/2 이상 흉터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제12급에 해당하는 우슬관절 기능장해와 제12급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4.6.8 ○○의료원의 진단서상에 기재된 우슬관절 폐용 소견은 당초 주치의, 자문의 소견 등으로 보아 믿지 아니한다), 원처분청은 우슬관절 기능장해가 흉터장해에서 파생된 장해라는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화상 반흔 유착에 의하여 슬관절 기능장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흉터장해와 슬관절 기능장해 자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별개의 독립적인 장해로 보아 조정등급 제11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4.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안면부 열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5.7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안면부 반흔 가로 4㎚, 세로 1.5㎚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안면부 4㎚, 1.5㎚ 반흔이 있는 남자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의 장해상태는 안면부에 4㎚, 1.5㎚의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피재자의 흉터부위 사진을 확인한 바, 흉터가 서로 인접하여 있어 1개의 선상흔과 같이 보여져 길이를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 제13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조선(주) 소속 페인트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7.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체 체표면적으로 70%, 2~3도 화상으로 ○○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11.1 치료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경부 및 완부, 족부에 강축을 동반한 와상과 체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좌측 수부에 강측은 심하여 운동장애가 있으며, 좌측 슬관절의 운동장애를 보이고 있음.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0도~35도,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0도~30도,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신전 15도, 굴곡 14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우측 상완부 전역 및 좌측 대퇴부 전역, 우측 팔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 경부에 계란크기, 좌측 무릎 이하에 손바닥 크기의 반흔이 각각 남아있고, 좌슬관절 운동범위 15도~140도,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0도~25도, 지관절 운동범위 0도~3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경부, 우측팔 상완 및 노출면, 좌측다리 대퇴부 및 노출면의 흉터장해와 좌슬관절 및 좌 제1수지의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흉터장해의 경우 경부와 우측 상지 및 좌측 하지 노출면, 우측 상완부, 좌측 대퇴부에 각각 제14급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남아 있어 조정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흉터의 부위가 여러 곳이고, 경부부터 하지 노출면까지 광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해등급판정요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흉터를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용등급 제12급에 해당되고, 좌측 슬관절의 경우는 운동범위가 1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50도의 1/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나 좌수 무지는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 운동가능 영역이 25도,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 80도의 1/2 이상 제한, 폐용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는 바, 이를 흉터장해와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9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흉터장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조사 신청은 달리 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부이식술에 관한 주장은 본건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열처리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6.9.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안면부, 경부, 양상지부, 복부, 배부, 둔부, 양하지2~3도 심부 화염 화상으로 ○○○○공사 산업재활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8.4 치료 종결되었는 바,○○○○공사 산업재활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안면부 전역에 걸친 추상반흔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정도 및 양측 상, 하지의 노출면에 추상반흔이 남은 상태, 2) 양측 족관절 운동범위 각 신전 150도, 굴곡 115도,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굴곡 75도, 신전 190도, 내전 25도, 외전 25도, 회내 20도 회외 20도,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굴곡 65도, 신전 20도, 내전 25도, 외전 25도, 회내 30도, 회외 2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안면부 수장대 이상의 화상 반흔 및 피부 비후, 2) 양측 족관절 운동범위 굴곡 115도, 신전 150도, 양고관절 운동범위 기준미달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안면부 및 양측 상, 하지 등의 흉터 장해와 양측 족관절 및 고관절의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흉터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안면부의 흉터를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보아 제12급을 적용하였으나, 주치의의 소견서상 안면부 전역에 걸친 추상반흔의 소견과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흉터부위의 사진자료 등으로 보아 안면 전역에 걸친 반흔으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판정요령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7급 제12호를 준용하여야 하고, 양측 다리 기능장해의 경우 족관절은 양측 모두 운동범위가 3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85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므로 각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이를 흉터장해와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6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양측 고관절의 경우는 소견간에 차이는 있으나 조정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가부를 가릴 실익은 없다).
【요지】피해자는 ○○개발(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 3) 대뇌반구간 출혈, 4) 전두개와 기저골절, 5) 우측 시신경손상, 6) 제2경척추골절, 7) 제4, 9 흉추압박골절, 8) 제9늑골골절, 9)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 10) 다발성 좌상등, 11) 우협골 및 상악골, 하악골 체부 골절, 12) 다발성 안면손상, 13) 좌안 시신경 위축, 14) 양안 표재성 각막염, 15) 치아보철로 ○○대학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4.4.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두부 외상후성 신경증으로 생각되는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불안증 등, 2) 우안 시력 소실, 3) 제4, 9흉추체 약 30% 압박골절, 경추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및 운동장해, 4) 우관골부 및 안구 함몰 변형, 다발성 안면반흔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두부 손상후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노무가 상당정도 제한, 2) 우안 시력상실, 3)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두부 신경증상,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는 우안시력 상실 및 제11급 제5호에 해당하는 척주변형 장해와 안면부 흉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흉터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심사관 또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제12급만을 적용하였으나 외모의 흉터라 함은 사람의 눈에 띌 정도 이상의 것이면 충분하고 혐오감을 가지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와 ○○대학병원 주치의의 1994.8.23 장해소견서상 우안면골 복잡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인한 우안와 함몰 및 우관골부 변형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심한 수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발성 안면열상으로 인한 안면 반흔은 도합 약 15㎚ 정도의 소견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재자는 여자로서 안면부에 5㎚ 이상의 선상흔이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에 해당되는 바, 이를 우안 실명 장해 등과 조정한 장해등급 제5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산업(주) 소속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2.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촵우측 전완부 및 수부 전기화상으로 강동○○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0.12.24 치료 종결되었는 바 강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우측 주상부 절단 및 견관절 굴곡 구축 10도, 회전범위 10도이며, 2)좌측 주하부 절단 및 주관절 운동범위 굴곡 구축 15도, 추가굴곡 90도, 3) 우측 대퇴부 반흔성 구축, 4) 우슬관절 운동범위 10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1) 우상완골 상부 2/3 정도에서 절단 및 우견관절 운동범위 40도, 2) 좌요골, 척골의 중간부위에서 절단 및 주관절 운동범위 90도, 3) 우측다리의 노출면에 손가락 크기 이상의 화상 반흔, 4) 우슬관절 운동범위 115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양상지의 기질 및 기능장해와 우하지의 대퇴부 흉터 및 슬관절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양상지의 경우 우측은 주관절 이상이 상실되고 견관절이 폐용되어 장애등급 제4급, 좌측은 완관절 이상이 상실되고 주관절에 현저한 기능장해가 남아 제5급에 각각 해당되어 이를 단순조정하면 제1급이 되나 장해등급기준표상의 제1급 제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바로 아래등급인 제2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우하지의 흉터 및 슬관절의 기능장해 등은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