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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사망진단명이 급성심부전으로 추정되는 이 건에서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 피재자의 평소 수행한 업무에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재해 직전 있었던 축구경기에서의 선수활동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기존 유인을 갖고 있던 피재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소로 인정되고, 특히 축구경기에 참석하게 된 경위 및 갑작스런 경기 출전에 따른 사전 준비운동 부족 등 사망 당시 일련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인 만큼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옳다. 이와 같은 판단은 피재자가 재해 직전 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 시간에 있어서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고, 약 5일간 연속된 휴일근무 및 야간 등 휴식 없이 진행된 업무의 연속성, 이어서 벌어진 체육행사에서의 신체적인 급격한 부담이 중복된 점에 근거한 것인 바, 고혈압 및 비만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자연발생적 악화에 그 사인이 있다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3. 결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비추어 업무의 양, 강도, 시간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중부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재해 발생 직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체육행사에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운동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한 것이므로 피재자의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
4. 위와 같은 판단은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한 동료, 처의 진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의 재해 발생 경위 및 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이고, 반면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은 그와 다르지만 이는 재해 발생 당시의 급격한 신체적 부담 및 피재자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본 다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달리한 만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3. 피재자는 사업장 입사이전 기존질환으로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입원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매월 약을 수령하여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도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로 일반평균인에 비하여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피재자는 2006년 11월 입사하여 동료에 비하여 경력이나 경험 등이 부족한 상태로 입사이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4.12시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일상업무”란 통상 소정 근로시간내의 소정 업무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제외한 업무가 일상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는 근로계약서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2항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재자의 건강정도를 고려할 때 일일 평균 14.12시간의 근로시간은 피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공단본부 자문의 3인의 의학적 소견은 정황상으로 고도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며 비록 피재자가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하에 있었다고 하나 과도한 장시간의 노무가 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따라서 피재자는 비록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뇌경색과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후 1일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장시간의 노무가 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은 피재자의 건강정도, 근무시간 등을 검토할 때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사망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는 이건에서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 피재자의 평소 수행한 업무에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재해 직전 11일간의 연속적인 운행 및 2일전의 무리한 운전업무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기존 유인을 갖고 있던 피재자에게는 치명적인 사인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소로 인정되고, 특히 예정된 휴무일(2일 근무 후 다음 날 1일)에 심야운행을 추가로 수행하면서, 주어진 휴무일에 4시간 ○○에서의 직무교육과 이어서 ○○ 근무지로 이동하는 등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1일 15시간 이상의 운행 및 대기 근무를 수행하였던 바, 피재자의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즉 피재자가 재해 직전 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 시간에 있어서 일반 평균인보다 30% 이상 과중한 점을 고려하고, 약 11일간 연속된 근무 및 심야운행, 사망 당시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취침 중이어서 업무외적 다른 사인을 찾지 못하는 점, 심야운행 이후 도착지가 ○○인 관계로 충분한 휴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날 다시 운행하는 연속 과정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인 바, 고혈압 및 경도의 비만, 과거 흡연력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자연발생적 악화에 그 사인이 있다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3. 결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비추어 업무의 양, 강도, 시간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중부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재해 발생 직전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된 운전업무로 인하여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정도의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판단은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와 근무시간 등에 관한 회사의 견해, 동료와 처의 진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의 재해 발생 경위 및 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이고, 반면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은 그와 다르지만 이는 재해 발생 당시에 급격한 신체적 부담 및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본 다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달리한 만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1. 산재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이와 관련한 산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과 관련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살펴보면, ①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④여기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수습기간이며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상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①문답서, 진술서, 구급구조증명서 등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한 점, ②입사한지 10일 정도의 수습사원으로서의 업무 적응부담,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상,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의 재해는 결정기관 의견과 같이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 개인질병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병은 산재법 제4조제1호, 산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에 의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먼저, 망인의 사망원인을 보면, 부검결과, 망인이 급사하여 그 사망원인을 해부학적 불명이라고 하면서도 수면 중 비정상적인 간질파 에 의한 경련이나, 부검에서 발견 된 하시모토갑상샘염의 자가면역염 증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임상경과에 따라 갑상샘기능 항진 증상이 나타나 심장리듬에 이상이 초래되어 사망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에 대해 공단본부 다수의 자문의는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부검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대부분 부정맥이나, 관동맥 경력, 급성심근경색등의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소견이다.
3. 업무에 있어서 망인은 지하철역의 부역장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역장이 부재 때(퇴근 후) 역장직무 대리, 부정승차 단속, 근태관리, 기타 역내 비상사태 조치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하기 전까지 부정승차 단속 실적이 전체 직원의 6위에 해당되어 남들이 하기 꺼리는 위 업무에 적극적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사망 전일(2007.5.10.) 퇴근하던 역장으로 부터 2007.5. 민방위 훈련 때 ○○시장역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인 1년에 한 번 있는 ‘역사침수피해방지 훈련계획’ 작성 지시를 받았고 같은 날 21:00경 부정승차자의 단속을 하면서 그 가족과 심한 말다툼 및 항의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당일의 업무는 평소에 비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다수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도 망인의 위와 같은 당일 업무 부담이 심혈관에 혈역학적 이상을 초래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므로, 위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었다고 해도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한 상태에서 근무당일 훈련계획 작성, 부정승차 단속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산재보험법 제4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①사망이전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이후 8차에 걸친 인력구조조정(명예퇴직 등)으로 이에따른 상시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6.11.10. 명예퇴직 신청결과 실적이 저조하여 2006.11.21. 재차 2006.11.24. 기한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그 당시 7명의 상무들이 일괄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상급자(○○○ 상임이사)로부터 명예퇴직 종용을 받고 있던 피재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②한편, 의학적 소견에 있어서도,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위원들의 주된 소견은 돌연사로 부검이 안된 상태로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없어 근무와 연관되어 스트레스가 큰 상태는 아니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이라는 소견이나 일부 소견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러한 점이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고 공단본부 자문의(2인)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요구 사항이 명백하게 존재했고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수차에 걸쳐 명예퇴직을 받은 사항을 감안할 때에 업무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가 명백히 과도하게 존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망은 2003년도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상급자의 퇴직종용 등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재자의 사망이전의 근무상황을 살펴본 결과, “헤더파이프 자체 양산” 업무의 중대성으로 인한 부담감, 양산 조기화 실패에 따른 자책감, 잦은 설비 트러블과 헤더파이프 불량 발생으로 인한 개선대책 강구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2007.3.28.부터 사망전일까지 휴무일 없이 매일 야간근무 또는 철야근무를 하여 1일평균 15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과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의학적으로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을 살펴보면, 급사의 원인으로는 돌연 심장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돌연 심장사는 대개 급성심근경색으로 발병하고 급성심근경색의 주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으로 되어 있으며, 이외의 원인으로는 비만, 운동부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급사의 가족력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피재자의 경우 최근의 근무환경이 외국으로 바뀌고, 음식이 맞지 않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을 수 있고, 만일 과로가 있다면 일부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원인은 흡연과 조절되지 않은 혈압일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2인)의 소견은 정황상으로는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미루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업무조사상 1)중국현지에 출장하여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고, 2)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현지에서의 생산과정에 따른 업무관련 스트레스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3)해외출장이라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다수의 위험인자(흡연, 가족력 등)가 존재했다고 해도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과정보다도 조기 발현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견과, 비록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돌연사의 특성상 심혈관질환에 의해 사망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피재자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업무수행 과정 중 해외출장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연장근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심혈관계에 대하여 혈역학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추정 가능한 사망원인 및 이와 관련한 업무상 부담이 명백한 바, 상기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으며,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의 의학적 소견도 공통된 소견이다.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해외 출장 업무수행 중 상병이 발병하여 숙소에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또한 사망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음이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업무에 기인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피재자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재자는 2006.4월 정전사태로 인하여 2006.6.26. 본사의 징계처분 및 2006.8.10.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6. 7.12. 소속 부서직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2006.7.31.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추가징계를 받았고, 2006.9.4. 파업에 부서 소속 노조원 전원이 참석하여 책임자로부터 추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속 노조원의 징계 등과 관련한 대책으로 고심하였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옥외 탱크저장시설인 연료유 탱크)을 받고 이에 대한 재수검 준비 등의 심리적 압박감(재검사하여 불합격 판정시 탱크재건설 및 탱크 사용중지로 인한 전력생산 차질 등이 우려되었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된다.
나. 또한 의학적 자문을 결과에서도 관상동맥질환의 동성체로 취급되는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고 사망 전일 회식 중 흉통이 있었으며 이후 갑자기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인정되므로 피재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사인미상이 아닌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단되고 사망전 업무상 만성과로도 인정되는 바,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재자는 사업장 입사이전 기존질환으로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입원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매월 약을 수령하여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도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로 일반평균인에 비하여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피재자는 2006년 11월 입사하여 동료에 비하여 경력이나 경험 등이 부족한 상태로 입사이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4.12시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일상업무”란 통상 소정 근로시간내의 소정 업무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제외한 업무가 일상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는 근로계약서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2항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재자의 건강정도를 고려할 때 일일 평균 14.12시간의 근로시간은 피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공단본부 자문의 3인의 의학적 소견은 정황상으로 고도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며 비록 피재자가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하에 있었다고 하나 과도한 장시간의 노무가 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따라서 피재자는 비록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뇌경색과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후 1일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장시간의 노무가 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은 피재자의 건강정도, 근무시간 등을 검토할 때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발병이전 근무내용에서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한 공장장과 업무협의, 원료곡 공매참가, 자금 수급, 판매영업망 확보 등 통상의 수행업무 외에 2007.2.부터 이전 개인 사업장인 ○○○○의 채무관계(각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로 회사에서 임차중인 공장건물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소송과 경매가 진행되어 거의 매일 신경을 써가며 일을 보았고 일부 근로자와 이전 개인 사업장 사업주와의 금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위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이 패소할 시 청구인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결정기관 자문의는 통상의 업무수행 중의 스트레스 사항으로 판단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단본부 자문의는 통상의 업무수행에 추가된 소송관련 사항들을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비록 기존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를 현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2004.10.27.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의 직책으로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통풍, 혼합성 고지혈증,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이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사실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기관의 판단이나, 재해당시 판단근거인 요양신청서 및 청구인과 회사 관계인의 진술내용과 2006.10.30. ○○일보에 회사의 축분비료공장에서 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여 친환경농가에 공급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07.1.17.까지 11차례의 언론보도내용과 이와 관련하여○○경찰서, ○○군청 등 유관기관에 수시로 출석 또는 방문하여 진술, 답변, 해명, 항의 등의 업무를 청구인이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장장의 긴급체포·구속 및 전현직 조합장의 형사입건, 2007.2.13. 재해발생전일 아침 ○○일보 기자 및 ○○○방송국 기자 등과의 유선상 언쟁후 위 기자의 방문으로 심한 언쟁이 있었으며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그만두라는 책임추궁과 질책을 당한 후 흉통의 증상이 나타나 몸이 않좋다며 조퇴한 점, 본 건 심사청구 당시까지 법원에 사건이 계류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시까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이 건 제반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2인)의 소견상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고요산증의 위험요인이 있고, 재해발생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기사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해전날 기자들과 논쟁을 벌인 이후 이사회에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2월 13일과 14일 재차 흉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인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보이고, 다만 기존에 존재하였던 우관상 동맥은 기존질환이므로 좌전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고지혈증, 비만, 통풍 등 심장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으나 재해발생이전 약 3개월이상 계속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급성 심근경색증(좌전 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우관상동맥 병변은 자연경과에 의한 기존의 개인질환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청구인의 재해발생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59세의 청구인이 식수인원(180~ 220명)의 변경 없이, 조리원의 숫자가 9명에서 6명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주 6일 동안 일 12시간을 근무한 점, ②동료직원의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사고당일 ○○(인력파견 회사의 조리원 사용업체)직원과 다툰 후에 쓰러진 점, ③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상,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질병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다수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이상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유】청구인은 ○○직물공업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1983.3.22, 00:30경 회사내 순찰도중 열풍기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여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의 업무내용이 질적,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아니고 재해당일에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망자의 사인이 심장질환 및 심장부정맥이어서 사망자의 재해원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망자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주간에도 1일 3~4시간 잡일도 하였고 1년내내 휴무없이 근무함으로써 과로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망자는 동사 사장의 사촌 처남으로 회사 2층에 가족과 함께 기거하면서 07:30부터 익일 08:00까지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로서 업무내용이 1회 30분 정도 소요되는 순찰을 1일 3~4회씩 실시하면서 작업장 현장에서 잠을 자거나 조는 근로자들을 깨운 다음 2층 집에서 취침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로 업무수행상 과로가 축적될 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출근부상에도 1982.12은 25일 근무, 1983.1은 25일 근무, 2월은 29일 근무(결근 1일, 구정 휴무 5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1년내내 휴무없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사체검안서상 사망자의 사인이 직접사인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심장부정맥, 선행사인 심장질환이며 사체해부를 담당한 외과 전문의 김××의 해부감정소견서도 "독극물의 증거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심장, 좌심실비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질환, 고혈압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야기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을 볼 때, 사망자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또는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기존질병인 심장질환의 악화로 심장부정맥이 야기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 지】 고혈압의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그의 평상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과로로 지병인 위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해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뇌혈관장해 발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던 이상 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못된다.
【요지】피재자가 ○○광업(주) ○○광업소에서 L.D공으로 근무중 1986.3.23, 08:00경 작업지시를 받고 출광한 후 작업장인 지하 280미터 동부 8-B2콘으로 간 후 10:30경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원처분청이 업무외 재해로 인정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하자, 청구인은 피재자가 지하 280미터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직업병의 이환증세가 연 2주간 근로혹사로 인한 과로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재자 사인을 검토하건대,
사체부검에 참여한 의사의 부검소견은 사인미상으로 검안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인 감정소견은 피재자의 뇌, 폐, 신, 간조직의 관상동맥에서 내막비후 소견이 보인다는 소견이고 ○○의대 부속 ○○병원 의사 사체감정서 소견은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므로, 동 질환의 발병원인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동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사는 심장, 혈관계통 질환이고 심장의 동맥경화, 협착혈전, 전색 등은 심장의 혈행장애가 일어나 심근의 퇴행성 또는 변성 협심증이 생겨, 급격히 사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둘째, 피재자의 업무는 지하갱도안에서 광석을 바켓에 싣고 후진후 덤핑하는 L.D공으로서 근무형태는 1주일 간격을 갑,을,병방 3교대제 근무이고 갑방은 08:00~16:00, 을방은 16:00~24:00, 병방 24:00~08:00까지인 바, 피재자는 1일 8시간 지하작업을 9년동안 계속 근무하여 왔고 또한 피재자가 사망전 2주일간 매일 기본근무 8시간, 연장근무 6시간 등을 근무케 하여 온 사실로 보아 1주일 유해,위험 작업시간 48시간보다 36시간의 과다한 작업으로 인하여 심신의 흥분, 긴장의 중첩이 왔다고 인정되며, 평소 식사후 혈압에 대한 약을 복용했던 점으로 보아 고혈압의 요주의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기존 질환 소유자로서 안정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인도 힘에 겨운 과격한 육체적 노동을 함으로써 축적된 피로와 이에 수반된 심신의 흥분, 긴장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기존 질환인 심장 혈관계통의 관상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요지】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재자의 근로형태는 버스정류소의 개찰원으로서 개찰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는바, 1986.11.19자 발행 ××외과의원 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1986.12.1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에서도 업무상 질환이라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원처분청 자문의도 피재자의 개인별 건강진단표상 평소 혈압은 정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해부감정서상 불안전 협심증으로 나타나고 과로로 인정할 사항이 결여되어 업무상 재해로 사료하기 어려운 상태로 본다는 의학적 소견으로써 청구인은 피재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과로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은 앞에서 말한 자문의 소견에 따라 그 사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불안전 협심증에 의하여 사망한 이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요지】피재자는 ○○통운(주) 운전기사로 근무중인 1988.1.22 ○○철강(주) 제품인 철판을 싣고 같은날 새벽 부천시 소재 ○○정밀공업사로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주행중 동 차량의 가바나 호스의 고장으로 같은날 07:30경 ○○휴게소에 동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타 차량으로 부산 본사에서 부품을 수령하여 같은날 19:30경 ○○휴게소에 도착, 차량을 수리한 후 목적지로 주행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휴게소에 정차시킨 뒤 동일 00:35경 인근 김천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인근 여관에서 휴식중 계속 통증이 있어 다시 ○○병원에 가서 가료중 1988.1.23, 04:15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유족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피재자는 회사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철강(주)의 철판을 싣고 부천으로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주행중 발병, 사망한 자로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피재자의 ○○병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선행사인 후두부 부종 및 출혈이고, ○○의대 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후두염 및 후두 개농양에 의한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이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인 감정서에 대한 보충설명서에 의하면… 그러므로 사망자 권×복의 급성 후두염 발병요인으로서 그의 업무수행이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심야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 질환의 경과에도 업무수행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복의 사망은 과로로 보아야 한다.
셋째, 피재자의 1988.1.22부터 사망시까지의 업무수행 내용을 보면 1988.1.22, 05:30 출발, 1988.1.23, 21:30 발병시까지 무려 18시간 이상 계속 근무, 과로하였고 평상시에도 2박 3일 간격으로 월 10회 내외로 불규칙적, 반복적으로 운행(주로 서울방면)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 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 권×복은 업무상 과로로 인정이 되고 ○○의대의 감정소견상 발병 당시의 상황에서 상병명 급성 후두염의 발병으로서 그 업무 수행상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발병원인이 그의 업무수행(특히 심야근무)으로 인하여 본 질환의 경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요지】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사장으로부터 그 행한 업무에 관하여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정신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므로 말미암아 급성심장질환이 유발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외 재해라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요지】피재자는 1992.11.21부터 ○○운수(주)에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5.16, 11:30경 시내버스(서울 5사 ○○○○)를 운행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독립문 교차로 부근 안전지대로 차를 정차한 다음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교통경찰관의 도움으로 근처 ○○병원을 경유 서울○○병원으로 후송 요양중 1993.5.19 02:45 사망진단서상 사인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첫째, 동사 영업과장 양×영 및 동료근로자 양×모에 의하면 피재자의 근로형태는 오전은 04:30~15:00이고, 오후는 15:00~24:00로서 격주교대 근무하며 북가좌동~구로공단간을 3회 왕복운행하는 형태이며, 양×모는 "1993.5.16, 04:30경 출근하여 극심한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차량청소 및 점검 등을 하다가 05:00경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사고 발생 당시는 두번째 운행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사 노무과장 양×현은 "피재자가 1993.4.30 근무중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에도 본인의 간청에 의하여 1993.5.5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동 기간중 5일간(9,11,13,14,15일)은 1~2회 운행만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과 위 각종 자료에 나타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시내버스 운전기사 업무의 특성과 격주로 생체리듬이 비뀌어야 하는 근무형태 및 근무당일에는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재해발생 보름전인 1993.4.30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전두부 열상, 상구순부 좌상, 좌안 및 비부(코) 좌상, 치아진탕 등의 부상을 입어 1993.5.13까지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는 상태에서도 1993.5.5부터 다시 계속 근무를 강행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둘째, 서울○○병원과 ○○병원의 회신 소견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재자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실질 뇌출혈은 1993.4.30 발생한 재해로 입은 외상과는 관계없이 뇌혈관의 기형 등 기존에 존재한 질환이 악화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는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 내지 악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재해전의 상해사건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기존질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사인에 유발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위 망인은 위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힘들게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1년 이상 계속 여러 병원을 거치며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위 업무상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하여진 상태에서 위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대기중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사망하기 전 근무 혹은 요양하던 기간중 기존의 심장질환 등에 관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병 및 입원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심장질환이 정상인보다 빠른 속도로 유발 또는 악화되었거나 신체적 기능의 쇠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축적된 나머지 위 심근경색증을 초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중 의사 김×현의 의견은 위와 같은 추단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