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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례과로사

트럭운전기사가 상차작업후 차량에 탑승하다가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허혈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6.20, 산심위 94-448 )

【요지】피재자는 1993.12.6, 09:30경 공장내 수송 야적장에서 5톤 트럭에 상차된 환봉을 ○○단철공업에 납품하기 위하여 탑승하였으나 어지럼 증세가 심하여 운전대에 기대어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 2시간 동안 휴식후 부천 ○○병원에 후송하였던 것으로,......피재자의 통상 수행 업무 정도(비록 운전업무가 운행시 심한 교통체증, 안전운행을 위한 긴장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로 보아 운행 횟수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여건상 특히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긴장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기에 상병과 업무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존증이 미상의 사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악화, 발병한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된다.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8.01, 산심위 94-642 )

【요지】피재자는 ○○전화국에서 6급 계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21,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중 익일 08: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을 나가더니 복도 난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피재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을 가진 자로서 평소 피재자가 수행하는 통상업무외에 피재발생직전 1993.6.20 잔업으로 22:00경 퇴근을 하였으며, 6.21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소집, 당직근무, 당직근무시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를 위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수면부족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재해는 업무수행중 통상적인 업무외에 재해발생직전 급격한 과로에 기인하여 피재자의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및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련장 관리인이 양어장 물청소도중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다 ( 1994.08.01, 산심위 94-621 )

【요지】피재자는 1993.10.15, 09:30경 양어장 물청소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993.10.15, 09:40 직접사인 심장마비사,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피재자는 회사 소유의 논 경작과 정원수 관리 및 양어장 관리를 수행하여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피재자의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흥분 등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 평상시 보다 정신적촵육체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증가라고는 볼 수 없고, 원처분청 자문의는 "사체검안서 및 부검소견서상 사인은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되며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혈액내 부유물이 심장의 관상동맥을 협착시켜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기존 질병으로 사료되나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부 자문의 역시 "부검 소견상 사인인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심근경색증은 평소의 업무에 의한 질환이 아니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의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과 같이 피재자의 사인이 된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의 부분적인 괴사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관상 동맥의 순환부전, 심장비대, 고혈압, 관상동맥의 혈류저하, 세균성 심내막염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환경 등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8.22, 산심위 94-717 )

【요지】청구인은 수출촵입 통관업무 담당부서의 구매팀 책임자로서 1993.10.9, 13:50경 사옥내 6층 구매팀 사무실에서 최근 수입중인 Tube End Forming M /C의 수입통관에 대하여 협의하던중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회의실 탁자에 쓰러진 것으로 이에 따른 동 상병상태에 대한 서울○○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상병명 허혈성 심질환으로 상병명으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6개월동안 관상동맥의 협착(즉시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므로 정기적 외래 통원 관찰이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상병명 허혈성 심질환으로 내원 당시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심전도 검사상 하벽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어 입원치료 및 관상동맥 조영술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인바 발병당시 업무상황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출촵입 통관업무 담당 부서 구매팀 책임자로서 인천, 서울, 김포세관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인천공장 관유리 생산라인의 자동차 시스템 설치를 위해 외국에서 8억 8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수입하려는 과정에서 50% 세금감면(세금 1억 7천만원 상당)을 위하여 1993.9.23~10.9 인천세관, 서울세관, 관세청을 상대로 동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회사 휴무일인 1993.1.9 서울세관을 방문하였으나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13:00 회사에 다시 돌아와 엔지니어링 김×학 계장과 함께 동건에 대하여 협의하다가 발병하였다는 것이고, 엔지니어링 김×학 계장은 "당사 인천공장에서 사용할 Tube End Forming M/C 발주를 담당하여 1993.9.10부터 본 설비 통관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지원하였던 것으로 동 기기는 자동화 감면대상 설비로서 관세감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본 기기의 일부 부품(Control panne1)의 통관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1개월 가량 통관이 지연되자 수요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재촉한 상황이었기에 휴무일인 1993.10.9(토요일)에도 정상 출근하여 동 기기의 통관에 대하여 협의하다가 발병, 피재된 것이라는 것임"이고 이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이미 1993.10경 심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한바 있는 사람으로 이는 기존 심관상동맥경화 등의 상태가 자연진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과로나 정신적인 이상 자극 등 일시적인 상태로 기질적으로 경화 등 협착 자체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이고,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평소의 수출촵입 통관업무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발병전의 업무내용도 과로를 유발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청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것인 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발병 당시 소속 사업장이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기기의 통관을 위하여 정상출근하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입기기 통관과 관련한 업무가 잘못되어 통관지연 및 세금감면의 혜택이 거부된 것에 대하여 회사에 귀사하여 협의하다가 동 상병이 발병된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담당업무가 잘못 처리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휴무일에도 정상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 또한 가중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업무와 상병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작업복을 갈아입던중 쓰러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11.28, 산심위 94-1028 )

【요지】피재자는 1992.11.1부터 ○○기업(주)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2.20, 05:40경 출근하여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 입던중 쓰러져 같은날 07:10경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고혈압, 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하였는바, 원처분청 자문의는 "출근후 작업복 착용시 졸도한 내용으로 보아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기존의 고혈압 및 고령으로 인한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소견하고 있고 원처분청은 위 소견을 근거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첫째, 동사 전무이사 임×근 및 목격자 성×범은 "망인은 (주)○○ 주차빌딩 1층을 담당하면서 주차바닥 및 주차 상,하행선의 휴지, 담배꽁초, 오물들을 제거하였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2.12.9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및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06:30~16:30까지이며 그 이전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청소를 하였는데 평소 주차장 외벽 및 바닥청소와 각층의 쓰레기를 건물주차 3층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까지 운반하는 등 궂은 일을 처리하였으며 재해당일 05:40경 출근하여 3층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 입던중, 갑자기 옆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것으로 당시 고령으로 업무가 벅차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진술하는 점과 둘째, 1992년도 동사가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 160/80㎜Hg, 지오티 27, 지피티 24, 소견:고혈압 요주의"로 기재하고 있고 셋째, ○○병원의 소견조회 답변서상 "기존질병 유무:가족진술 및 문×상의 진술에 의하면 10년전부터 고혈압을 앓아 왔으며 2차례 뇌경색증이 동반한 것으로 사료됨. 직접사인을 추정하는 이유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 갑작스런 사망원인은 대부분 급성심근경색 및 뇌출혈로 추정됨. 발병원인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고령의 남성에서 주로 발병. 기존질병 및 과로와의 인과관계: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은 사인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안정시 보다는 과로시에 발생률이 높음"으로 소견하고 있는점과 관계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가 통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하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의 신체조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 업무가 피재자에게는 과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인 역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병인 점으로 볼때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중 발병한 피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인을 유발 내지 악화 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근중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판단될 뿐 다 른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 ( 1995.03.16, 서울고법 93구 2164 )

【요 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의 질병이라 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과연 원고의 위 뇌졸중과 그 업무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이 적어도 1987.7에 발병한 고혈압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각 기관의 수시 환경오염단속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 압박감을 받았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업무는 비록 휴일도 없었고 하루 14시간 정도의 야간 근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위 뇌졸중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유발되었을 뿐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뇌졸중과 소외회사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뇌졸중은 업무외의 질병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근무중 쓰러져 우측 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등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5.06.30, 대법 94 누 15660 )

【요 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과로외에 달리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생체저항력의 상실로 발생된 각종 증상으로 중추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혼수상태에서 기도로 유입된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폐로 흡입되어 발생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1995.09.27, 중노위 95재해 8 )

【요 지】 피신청인은 망인이 1992.9.17 ○○재활훈련원 개설을 위한 개원준비 전담반에 파견되면서부터 1993.3.22 오전중 사무실에서 심한 경련증세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기 전까지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전간증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망인의 사인이 기존질환 치료제인 페니토인의 장기복용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1990.9.25, 대법 90누 2727;1991.4.12, 대법 91누 476) 망인은 6개월 동안 과다한 연장근로 등 업무상 과로로 생체리듬이 파괴되어 건강유지 능력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 독성간염 등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었고, 잠복되었던 전간증세도 발현되었다고 볼 것이며, 망인의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위와 같이 생체저항력의 상실로 발생된 각종 증상으로 중추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혼수상태에서 기도로 유입된 유동식이나 분비물 등이 배출되지 못하고 폐로 흡인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평소 건강한 사람이 잠을 자다 돌연사한 경우 누적된 과로 등으로 급성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으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 1997.04.03, 서울고법 96구 27218 )

【요지】 사망원인이 되는 기초질병도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원인(예컨대, 외상)도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은 원래 건강한 편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에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마비(돌연사)가 일어났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불현성 질환 내지 요인을 급속히 악화시켜 급성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르게 위 망인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기존질환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7.11.14, 대법 97누 11102 )

【요 지】작업반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사무직에만 종사하여 왔고,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중독발증) 등의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사망당시 54세로 비교적 고령인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의 기존질환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망인의 업무부담이 비록 다른 작업반장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 위와 같이 2명의 작업반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고, 다소 힘든 벽체 및 바닥철거작업을 수행한 것 등이 그의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좀 더 살펴보고,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기존질환정도 및 치료상태, 기존질환이 위와 같은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더 심리촵판단하여 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필경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998.01.13, 산심위 98-4616 )

【요 지】청구인은 피재자가 포항,경주 등 54개소 금융기관리업무, 고객불만처리 및 난수리건에 대한 2차 지원업무, ○○LGC의 자재관리업무 등으로 평상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잦은 출장, 연장근무, 특별점검활동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기능에 부담을 주어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고, 피재자는 1일 12시간 정도 근무하며 잦은 출장근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이전 IMF에 따른 감원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기고장률 증가 및 감원우려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재해직전 특별점검활동 등으로 업무가 더욱 가중된 점으로 보아 만성적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추단되고,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상 부검 담당의사는 "사인은 대동맥판 및 대동맥 기시부 혈전증, 심한 뇌혈관 팽대로 인한 울혈, 심근경색이고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로 인한 피로감, 불안, 초조 등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이고, 공단본부 자문의는 "피재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으며, 비록 발병전일 휴무하였으나 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심실성 빈맥증 혹은 서맥등의 부정맥)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재해전일 1일간 휴무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계속적인 연장 및 출장근무 등으로 만성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당일 21:50경까지 근무 후 퇴근하여 3시간 30분만에 심장질환이 발병,사망하였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사인이 분명치 않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1998.09.11, 대법 98두 9257 )

【요 지】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것은 아니었고, 위 망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특별한 병력이나 질환이 없었으며, 특히 1996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사망 1개월 전에는 장기파업으로 작업에 임하지 않았으며, 사고직전 설날 연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 망인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일반적인 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8.09.22, 대법 98두 9950 )

【요 지】망인은 1993.9.15 이후 모두 3차례의 정기검진 결과 간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정밀검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과로를 삼가고 안정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업무는 평균인에게는 과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간장질환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될 정도로 간장기능이 약화되었던 위 망인에게는 과중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망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과도한 음주습관이 위 간경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 등이 그와 같은 원인에 겹쳐서 기존질병인 간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경화가 유발되었으며, 다시 위 간경화를 악화시켜 앞서 본바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1999.01.21, 산심위 98-1484 )

【요 지】피재자는 위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1994년도 건강진단 결과 간기능 저하, 간장질환 주의, 1995년 건강진단 결과 B형간염 보균, 주기적인 검사요함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1994년-1996년도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에서도 간장질환 의심, 간장질환 주의요함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재해발생전까지 회사의 작업량 증가로 인한 연장 및 철야근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재자는 건강진단 결과와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견서상 간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계속적으로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고, 산업보건연구원의 회신에서도 "크실렌도 간증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이 있다는 것이고, 급성간염의 초기에는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심한 육체적 활동은 피해야 하며, 사업주는 급성간염을 앓고 있을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B형간염으로 간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육체적으로 심하게 무리한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인바, 위 업무가 일반 보통사람에게는 과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장질환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될 정도로 간장기능이 악화되었던 피재자에게는 과중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사업주가 질병유소견자인 피재자의 건강관리 조치에 소홀히 하였거나 피재자가 직장에서의 생계를 위한 임금을 목적으로 건강관리에 게을리 하였음은 불문하고라도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전격성 간염으로 발전되어 사망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9.08.07, 산심위 99-2183 )

【요 지】기존질환으로 고혈압성 질환 등을 소지하였던 자로 재해발생 2일전에는 평소 업무량의 2배에 해당하는 16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재해당일 14:30에 출근하여 5시간 이상을 근무한 상태에서 불편한 자세로 기계를 정비하다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재해발생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해 2일전 16시간의 근무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재해당일 업무수행중 불편한 자세로 작업한 것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혈류변화를 일으켜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였고 2일전 대근 후 계속근로 등의 과로를 감안하면 업무상 발병이 인정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등으로 볼 때 본건 피재자의 요양신청 상병은 수행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경우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 1999.08.19, 산심위 99-968 )

【요 지】피재자의 상병 및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1998.10.3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 중간선행사인 "뇌수두증 및 뇌혈관 연축",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이고, 위 의료기관에서 1998.11.1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1)내원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로 심한 두통 및 구토증세를 보였으며 초진상병은 '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고, 2)수술명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이며, 수술내용은 '상기 수술을 시행하던 중 갑작스런 뇌부종 및 뇌종창이 발생하여 결찰술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하여 수술을 중단함. 뇌종창이 심하여 뇌경막 및 절개한 두개골은 닫지 못함'이며, 3)환자의 병은 혈관벽 근육층의 선천적인 결손으로 인해 발생되고 그로 인해 혈관벽이 악화되어 파열되는 바, 이 병의 발생은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됨, 4)기존증은 없었음"이라는 소견이며, 피재자는 미싱보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두통 및 구토증세가 나서 병원으로 후송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요양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중에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업무수행중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필리핀 국적의 취업자로 생활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변환경과 근로조건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스트레스의 누적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것으로 피재자의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로에 의한 뇌경색증의 발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1992.04.14, 대법 91누 10015 )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2.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 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로, 업무상의 과로가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된 이상, 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

휴게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넘어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사망한 경우[심사청구 2007]

피재자는 비록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뇌경색과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후 1일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장시간의 노무가 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은 피재자의 건강정도, 근무시간 등을 검토할 때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회사 관리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 중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동이 불안전하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하벽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이 진단[심사청구 2007]

청구인의 발병이전 근무내용에서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한 공장장과 업무협의, 원료곡 공매참가, 자금 수급, 판매영업망 확보 등 통상의 수행업무 외에 2007.2.부터 이전 개인 사업장인 ○○○○의 채무관계(각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로 회사에서 임차중인 공장건물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소송과 경매가 진행되어 거의 매일 신경을 써가며 일을 보았고 일부 근로자와 이전 개인 사업장 사업주와의 금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위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이 패소할 시 청구인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결정기관 자문의는 통상의 업무수행 중의 스트레스 사항으로 판단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단본부 자문의는 통상의 업무수행에 추가된 소송관련 사항들을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비록 기존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를 현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근무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자 아들을 불러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심사청구 2007]

청구인은 2004.10.27.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의 직책으로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통풍, 혼합성 고지혈증,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이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사실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기관의 판단이나, 재해당시 판단근거인 요양신청서 및 청구인과 회사 관계인의 진술내용과 2006.10.30. ○○일보에 회사의 축분비료공장에서 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여 친환경농가에 공급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07.1.17.까지 11차례의 언론보도내용과 이와 관련하여○○경찰서, ○○군청 등 유관기관에 수시로 출석 또는 방문하여 진술, 답변, 해명, 항의 등의 업무를 청구인이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장장의 긴급체포·구속 및 전현직 조합장의 형사입건, 2007.2.13. 재해발생전일 아침 ○○일보 기자 및 ○○○방송국 기자 등과의 유선상 언쟁후 위 기자의 방문으로 심한 언쟁이 있었으며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그만두라는 책임추궁과 질책을 당한 후 흉통의 증상이 나타나 몸이 않좋다며 조퇴한 점, 본 건 심사청구 당시까지 법원에 사건이 계류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시까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이 건 제반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2인)의 소견상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고요산증의 위험요인이 있고, 재해발생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기사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해전날 기자들과 논쟁을 벌인 이후 이사회에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2월 13일과 14일 재차 흉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인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보이고, 다만 기존에 존재하였던 우관상 동맥은 기존질환이므로 좌전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고지혈증, 비만, 통풍 등 심장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으나 재해발생이전 약 3개월이상 계속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급성 심근경색증(좌전 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우관상동맥 병변은 자연경과에 의한 기존의 개인질환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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