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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횡돌기 골절(제3요추 및 제5요추)에 따른 동통 장해”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잔존하는 경우의 장해등급[2007 심사결정]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요양승인 상병의 치료 후 좌측 신장의 적출 및 혈흉 등에 의한 폐 기능 장해, 제3요추 및 제5요추 횡돌기 골절에 따른 후유증이 있는 상태로, 우선 좌측 신장이 적출되어 현재 우측 단일 신이라는 소견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장해등급 제8급제11호), 요추골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진찰한 결과 제3요추 및 제5요추 횡돌기 골절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요추부에 동통이 잔존한다는 소견(장해등급 제14급제9호) 또한 주치의 및 결정기관 자문의, 공단본부 자문의 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이나 혈흉 등에 의한 폐기능 장해에 대하여 결정기관에서는 고려된 사항이 없으나 ○○대학교 ○○병원의 폐기능 제한에 대한 소견서와 검사기록을 참고한 공단본부 자문의는 좌측 신장 적출과 제한성 폐기능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정도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7급제5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잔존 장해상태는 요추부 횡돌기 골절(제3요추 및 제5요추)에 따른 동통 장해(제14급제9호)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제5호)에 해당되는 장해 중 상위의 장해등급인 제7급제5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폐기능 저하로 일반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2007 심사청구]

장해등급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담당주치의는 현재 외래에서 1~2개월에 한번 가량 내원하여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베타2항진제를 사용하면서 다른 경구용 천식치료제를 함께 투약하고 있는 상태로 2007.02.26. 시행한 메타콜린 유발 검사상 음성이었으나, 당시 FEV1 60%로 저하되어 정확한 기도과민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증 지속성 천식으로 안정 시에도 심한 폐기능 저하 상태를 보이고 있음. 향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식약물을 유지하여야 함, 천식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관찰, 지속적인 추적 검사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서 폐기능이 60%이하로 저하되어 있고, 안정 시에도 폐기능 저하상태를 보여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소견으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있는 정도보다는 중한 정도의 소견이며, 결정기관 자문의는 폐기능 저하의 지속성 천식으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 있음이라는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TDI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지속적인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가 향후에도 계속 필요하며, 1초량이 60%이하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있으나 움직임이 심하고 순간적인 기동력이 필요한 직종은 제한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상태악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일반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장해 제09급제16호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담당주치의 및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이 폐기능 저하로 일반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09급제16호로 일치한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의 장해정도는 장해등급 제11급제09호보다는 상위등급인 장해등급 제09급제16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자택에서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 11.30, 산 심위 92-989 )

【요지】 피재자는 ○○흥업(주) 소속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18, 17:30경 근무중 몸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퇴근한 후 지택에서 휴식중 상태가 악화되어 1992.2.20, 11:40경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18:50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원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피재자의 사인은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는 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피재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사인인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은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기존 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근무경위 등으로 보아 발병전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재자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 장해로 정상분만 불능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한다 ( 1978.09.11, 보상 1455.6-19776 )

【회시】여자로서 생식기의 기능에는 현저한 장해가 없고, 다만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장해 추정으로 인하여 분만시 제왕절개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정상분만의 불가능이 예상되므로 신체장해등급표 제11급 제9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연령, 골반골 변형, 정상분만 여부 등에 대한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 및 다각적인 정밀조사후 사실 판단해야 함.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복막염, 2) 혈복종, 3) 다발성 소장 파열, 4) 다발성 장간막 파열 등으로 요 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 1992.04.27, 산심위 92-253 )

【요지】청구인은 ○○빌딩 소속 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복막염, 2) 혈복종, 3) 다발성 소장파열,4) 다발성 장간막 파열, 5) 다발성 좌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30 치료 종결 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소장 절제술(약 120) 및 장간막 등에 대한 지혈봉합술을 받고 복강내 유착으로 인하여 복통 및 소화장해 등을 호소하므로 노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복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로 사료됨으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공히 흉복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다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수부 타박상, 좌측 서혜부 열상, 항문 괄약근파열,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 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 1992.11.30, 산심위 92-1010 )

【요지】청구인은 (주)○○고속 소속 기술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9.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및비골 복합성 골절, 2) 좌수부 타박상, 3) 좌측 서혜부 열창, 4) 항문 괄약근 파열, 5) 좌측 족관절부염좌, 6) 후복막강 혈종에 의한 혈복증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4.18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대장 피루술 및 항문괄약근 복원술 시행후 대변볼 때 항문에 통증과 대변실금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장 피루술 부위에 창상 감염으로 장유착증과 통증증상이 있어 근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항문 괄약근 파열 및 혈복증에 의한 장유착 증상 및 대변실금과 동통이 잔존하여 복부에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임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장유착 및 변실금 등 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아 있고, 혈복증에 의한 장유착과 항문 괄약근 파열에 의한 대변실금은 각각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동일 계열의 장해로써 하나의 장해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1) 요도부분파열, 2) 복부좌상, 3) 회음부좌상, 4) 요도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 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에 해당된다 ( 1991.09.26, 산심위 91-469 )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후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5.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도부분파열, 2) 복부좌상, 3) 회음부좌상, 4) 요도손상, 5) 음경해면체섬유증으로 ○○기독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6.11 치료 종결되었는 바 ○○기독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음경 손상에 의한 음경 보철 설치술을 시행하였음. 음경 해면체 손상이 심하여 음경 보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현재 음경 발기부전 상태이며 이는 현저한 육체적 및 정신적 장해상태임이며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음경손상에 의한 발기부전 수술후 상태로서 음경보철 설치술 수술결과 불량하며 발기부전 상태가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음경해면체의 명백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기부전 상태가 잔존한 것으로서 이는 생식능력의 현저한 제한의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위등급에 해당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도손상, 골반골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 10급에 해당된다 ( 1994.09.12, 산심위 94-773 )

【요지】청구인은 ○○실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4.1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도손상, 2) 골반골 골절로 ○○대학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6.16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골반골 골절 및 완전 요도협착의 소견으로 내요도 파열에 따른 3차례 요도절개술을 시행하고 배뇨증세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기부전 증세로 성교불능 장애의 상태임, 2) 고관절의 완고한 동통 및 고관절 운동범위 신전 20도, 굴곡 75도, 내전 15도, 외전 30도, 회내 30도, 회외 3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요도협착으로 인한 음위, 2) 고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는 고관절 기능장해와 발기부전 등의 비뇨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비뇨기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단순히 가벼운 요도협착에 의한 음위 정도로 취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완전 요도협착으로 인하여 3차에 걸친 요도절개술을 시행한 후의 상태로서 발기부전은 기질적인 장해로 볼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배뇨장애까지 동반된 상태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어서 이를 고관절 기능장해와 조정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우측신장의 선천적 결손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신장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 급 제16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 1998.04.16, 산심위 98-711 )

【요 지】청구인은 우측신장이 선천적으로 결손된 자로서 잔존장해는 "좌측 신장파열 및 지연성 출혈"로서 ○○병원 주치의 소견은 좌측 신장의 중증파열로서 어떤 경미한 노동도 좌측신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고, 좌신장재건술을 담당했던 ○○서울병원 주치의는 1998.4.14 현재 신장형태에 변형이 있고 경미한 충격이나 노동으로 파열부위의 재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현재 BUN/cr 27.2/1.7로서 신기능 저하증세가 있다는 소견이며,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1998.4월 현재 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겠으나, 과중한 직종의 취업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므로 1998.4월 현재 좌신조직이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에서의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장해등급판정기준 제7절 2. 1) (6)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로 적용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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