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장해등급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후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5.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도부분파열, 2) 복부좌상, 3) 회음부좌상, 4) 요도손상, 5) 음경해면체섬유증으로 ○○기독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6.11 치료 종결되었는 바 ○○기독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음경 손상에 의한 음경 보철 설치술을 시행하였음. 음경 해면체 손상이 심하여 음경 보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현재 음경 발기부전 상태이며 이는 현저한 육체적 및 정신적 장해상태임이며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음경손상에 의한 발기부전 수술후 상태로서 음경보철 설치술 수술결과 불량하며 발기부전 상태가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음경해면체의 명백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기부전 상태가 잔존한 것으로서 이는 생식능력의 현저한 제한의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위등급에 해당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실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4.1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도손상, 2) 골반골 골절로 ○○대학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6.16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골반골 골절 및 완전 요도협착의 소견으로 내요도 파열에 따른 3차례 요도절개술을 시행하고 배뇨증세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기부전 증세로 성교불능 장애의 상태임, 2) 고관절의 완고한 동통 및 고관절 운동범위 신전 20도, 굴곡 75도, 내전 15도, 외전 30도, 회내 30도, 회외 3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요도협착으로 인한 음위, 2) 고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는 고관절 기능장해와 발기부전 등의 비뇨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비뇨기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단순히 가벼운 요도협착에 의한 음위 정도로 취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완전 요도협착으로 인하여 3차에 걸친 요도절개술을 시행한 후의 상태로서 발기부전은 기질적인 장해로 볼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배뇨장애까지 동반된 상태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어서 이를 고관절 기능장해와 조정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요 지】청구인은 우측신장이 선천적으로 결손된 자로서 잔존장해는 "좌측 신장파열 및 지연성 출혈"로서 ○○병원 주치의 소견은 좌측 신장의 중증파열로서 어떤 경미한 노동도 좌측신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고, 좌신장재건술을 담당했던 ○○서울병원 주치의는 1998.4.14 현재 신장형태에 변형이 있고 경미한 충격이나 노동으로 파열부위의 재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현재 BUN/cr 27.2/1.7로서 신기능 저하증세가 있다는 소견이며,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1998.4월 현재 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겠으나, 과중한 직종의 취업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므로 1998.4월 현재 좌신조직이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에서의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장해등급판정기준 제7절 2. 1) (6)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로 적용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회 시】 팔에 남아 있는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한 처치나 수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9조의 3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님.
【요지】피재자는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양측하지(대퇴부 및 슬관절 하부 포함 광범위) 3도 화상으로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4.17 치료 종결되었는 바 ○○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슬관절 굴곡 구축 및 운동범위 신전 -60도, 굴곡 150도, 2) 양대퇴부 및 하퇴부의 1/2 이상 흉터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제12급에 해당하는 우슬관절 기능장해와 제12급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4.6.8 ○○의료원의 진단서상에 기재된 우슬관절 폐용 소견은 당초 주치의, 자문의 소견 등으로 보아 믿지 아니한다), 원처분청은 우슬관절 기능장해가 흉터장해에서 파생된 장해라는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화상 반흔 유착에 의하여 슬관절 기능장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흉터장해와 슬관절 기능장해 자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별개의 독립적인 장해로 보아 조정등급 제11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4.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안면부 열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5.7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안면부 반흔 가로 4㎚, 세로 1.5㎚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안면부 4㎚, 1.5㎚ 반흔이 있는 남자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의 장해상태는 안면부에 4㎚, 1.5㎚의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피재자의 흉터부위 사진을 확인한 바, 흉터가 서로 인접하여 있어 1개의 선상흔과 같이 보여져 길이를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 제13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조선(주) 소속 페인트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7.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체 체표면적으로 70%, 2~3도 화상으로 ○○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11.1 치료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경부 및 완부, 족부에 강축을 동반한 와상과 체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좌측 수부에 강측은 심하여 운동장애가 있으며, 좌측 슬관절의 운동장애를 보이고 있음.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0도~35도,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0도~30도,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신전 15도, 굴곡 14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우측 상완부 전역 및 좌측 대퇴부 전역, 우측 팔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 경부에 계란크기, 좌측 무릎 이하에 손바닥 크기의 반흔이 각각 남아있고, 좌슬관절 운동범위 15도~140도,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0도~25도, 지관절 운동범위 0도~3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경부, 우측팔 상완 및 노출면, 좌측다리 대퇴부 및 노출면의 흉터장해와 좌슬관절 및 좌 제1수지의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흉터장해의 경우 경부와 우측 상지 및 좌측 하지 노출면, 우측 상완부, 좌측 대퇴부에 각각 제14급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남아 있어 조정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흉터의 부위가 여러 곳이고, 경부부터 하지 노출면까지 광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해등급판정요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흉터를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용등급 제12급에 해당되고, 좌측 슬관절의 경우는 운동범위가 1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50도의 1/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나 좌수 무지는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 운동가능 영역이 25도,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 80도의 1/2 이상 제한, 폐용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는 바, 이를 흉터장해와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9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흉터장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조사 신청은 달리 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부이식술에 관한 주장은 본건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열처리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6.9.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안면부, 경부, 양상지부, 복부, 배부, 둔부, 양하지2~3도 심부 화염 화상으로 ○○○○공사 산업재활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8.4 치료 종결되었는 바,○○○○공사 산업재활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안면부 전역에 걸친 추상반흔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정도 및 양측 상, 하지의 노출면에 추상반흔이 남은 상태, 2) 양측 족관절 운동범위 각 신전 150도, 굴곡 115도,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굴곡 75도, 신전 190도, 내전 25도, 외전 25도, 회내 20도 회외 20도,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굴곡 65도, 신전 20도, 내전 25도, 외전 25도, 회내 30도, 회외 2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안면부 수장대 이상의 화상 반흔 및 피부 비후, 2) 양측 족관절 운동범위 굴곡 115도, 신전 150도, 양고관절 운동범위 기준미달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안면부 및 양측 상, 하지 등의 흉터 장해와 양측 족관절 및 고관절의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흉터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안면부의 흉터를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보아 제12급을 적용하였으나, 주치의의 소견서상 안면부 전역에 걸친 추상반흔의 소견과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흉터부위의 사진자료 등으로 보아 안면 전역에 걸친 반흔으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판정요령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7급 제12호를 준용하여야 하고, 양측 다리 기능장해의 경우 족관절은 양측 모두 운동범위가 3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85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므로 각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이를 흉터장해와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6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양측 고관절의 경우는 소견간에 차이는 있으나 조정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가부를 가릴 실익은 없다).
【요지】피해자는 ○○개발(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 3) 대뇌반구간 출혈, 4) 전두개와 기저골절, 5) 우측 시신경손상, 6) 제2경척추골절, 7) 제4, 9 흉추압박골절, 8) 제9늑골골절, 9)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 10) 다발성 좌상등, 11) 우협골 및 상악골, 하악골 체부 골절, 12) 다발성 안면손상, 13) 좌안 시신경 위축, 14) 양안 표재성 각막염, 15) 치아보철로 ○○대학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4.4.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두부 외상후성 신경증으로 생각되는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불안증 등, 2) 우안 시력 소실, 3) 제4, 9흉추체 약 30% 압박골절, 경추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및 운동장해, 4) 우관골부 및 안구 함몰 변형, 다발성 안면반흔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두부 손상후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노무가 상당정도 제한, 2) 우안 시력상실, 3)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두부 신경증상,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는 우안시력 상실 및 제11급 제5호에 해당하는 척주변형 장해와 안면부 흉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흉터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심사관 또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제12급만을 적용하였으나 외모의 흉터라 함은 사람의 눈에 띌 정도 이상의 것이면 충분하고 혐오감을 가지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와 ○○대학병원 주치의의 1994.8.23 장해소견서상 우안면골 복잡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인한 우안와 함몰 및 우관골부 변형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심한 수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발성 안면열상으로 인한 안면 반흔은 도합 약 15㎚ 정도의 소견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재자는 여자로서 안면부에 5㎚ 이상의 선상흔이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에 해당되는 바, 이를 우안 실명 장해 등과 조정한 장해등급 제5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산업(주) 소속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2.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촵우측 전완부 및 수부 전기화상으로 강동○○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0.12.24 치료 종결되었는 바 강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우측 주상부 절단 및 견관절 굴곡 구축 10도, 회전범위 10도이며, 2)좌측 주하부 절단 및 주관절 운동범위 굴곡 구축 15도, 추가굴곡 90도, 3) 우측 대퇴부 반흔성 구축, 4) 우슬관절 운동범위 10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1) 우상완골 상부 2/3 정도에서 절단 및 우견관절 운동범위 40도, 2) 좌요골, 척골의 중간부위에서 절단 및 주관절 운동범위 90도, 3) 우측다리의 노출면에 손가락 크기 이상의 화상 반흔, 4) 우슬관절 운동범위 115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양상지의 기질 및 기능장해와 우하지의 대퇴부 흉터 및 슬관절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양상지의 경우 우측은 주관절 이상이 상실되고 견관절이 폐용되어 장애등급 제4급, 좌측은 완관절 이상이 상실되고 주관절에 현저한 기능장해가 남아 제5급에 각각 해당되어 이를 단순조정하면 제1급이 되나 장해등급기준표상의 제1급 제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바로 아래등급인 제2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우하지의 흉터 및 슬관절의 기능장해 등은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합)○○기계 소속 제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6.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5.24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좌측 대퇴근 위축으로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호소하며 장시간 보행 및 구보시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좌슬관절에 동통이 남은 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좌슬관절부에 상시 동통이 남을 정도의 장해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를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만한 타각적 소견이 없다.
【요지】피재자는 이×철다세대주택공사 소속 비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1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소장파열, 범발성 복막염으로 ○○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1.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공장절제(약 40cm정도) 및 장청소, 유착박리 및 창상 이차 봉합술 시행후 부분적 장유착으로 복통 및 변비증 호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음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복부 장기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남아있고 동통 이외의 특이 소견은 없으나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조회에 대하여 ○○외과의원 주치의는 정도 불명의 장유착증 소견으로 가끔 소화불량 및 복통을 호소하며 복벽 절개창의 이차 봉합으로 인한 복벽근력 약화로 하중이 큰 물건 등에는 충분한 힘을 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 부위의 동통 및 근력약화가 상시 남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달리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주)○○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1.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기화상(심부), 2) 두부 타박상, 3) 외상성 신경증으로 ○○병원 등 요양 가료후 1993.6.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자주 놀라고, 기억력의 감퇴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기 감전 때의 느낌을 느끼고 지내고 있다고 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라고 판단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두부 타박상후 외상성 신경증세가 남아 있고, 외상성 신경증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전기감전 당시의 재해에 기인한 심인반응으로 인하여 자주 놀라는 등의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증상이 남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1993.10.5 및 1993.12.3 진단서상에 기재된 두통, 현훈,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와 우울증, 정서장해 등의 증상 역시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상 두통, 불면, 자살감정 등의 증상은 객관적 증세가 아닌 자각증상의 소견과 같이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타각 소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회시】수차에 걸친 누소관 교환(인공누소관)이 요함으로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인정하여 12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준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청구인은 ○○사 소속 핸들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1.5.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 제2수지 배부 피부소실, 좌멸창, 발조창, 신지굴곡근 파열창, 2) 제3수지 배부 피부소실, 원위지골간 관절 탈구, 신전건 파열창, 3)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복.배부 피부소실, 마멸창, 4) 제5수지 피부 좌멸창으로 인천○○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9.13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인천○○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제2.3.4수지 원위지골간 관절 완전경직 및 간헐적 동통, 2) 제3,4수지 손톱 완전 소실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우수 시지, 중지, 환지, 말관절 180도 강직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우 제3.4수지 말관절의 완전강직 및 제2.3수지 유리골편이 후유되어 수지 운동시 완고한 동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수 제2.3.4지의 기능장해 및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써 기능장해의 경우 우 제2.3.4수지 원위지관절이 모두 강직되어 각각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및 제14급 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되나 신경증상의 경우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유리골편의 후유로 인한 강도의 동통 때문에 때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지 기능장해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산업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 우측 요촵척골 원위부 탈구(의증)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8.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모지:중수지관절 25도, 근위지관절 50도, 2) 제2, 3, 4, 5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 3) 우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근위축 및 신경증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1) 우수 무지 중수지관절 1/2 이상 운동제한, 2) 신경마비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팔에 전완부의 완고한 신경증상 및 수지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수지기능장해의 경우 제1지는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될 뿐 제2, 3, 4, 5수지의 경우 각각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로서 이는 각각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90~100도의 1/2 미만, 원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70도의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바, 원처분청은 신경증상의 경우 수지기능장해에 수반되는 장해라고 하나 수부 근건파열 및 압궤손상에 의한 수지기능장해와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 및 마비에 의한 전완부의 신경증상은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수지장해 제10급과 신경증상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1개 등급을 인상, 제9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산업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 우측 요촵척골 원위부 탈구(의증)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8.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모지:중수지관절 25도, 근위지관절 50도, 2) 제2, 3, 4, 5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 3) 우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근위축 및 신경증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1) 우수 무지 중수지관절 1/2 이상 운동제한, 2) 신경마비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팔에 전완부의 완고한 신경증상 및 수지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수지기능장해의 경우 제1지는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될 뿐 제2, 3, 4, 5수지의 경우 각각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로서 이는 각각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90~100도의 1/2 미만, 원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70도의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바, 원처분청은 신경증상의 경우 수지기능장해에 수반되는 장해라고 하나 수부 근건파열 및 압궤손상에 의한 수지기능장해와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 및 마비에 의한 전완부의 신경증상은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수지장해 제10급과 신경증상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1개 등급을 인상, 제9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금속(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6.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경막하출혈, 2)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3) 두피좌상, 4) 두개골 봉합성 골절로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7.3 치료 종결 되었는 바 ○○신경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두부 외상후 전간증, 수두증, 뇌기질증후군으로 계속 항경제를 투입하였으며 증상이 호전중에 있음. 그러나 간헐적인 전간은 계속됨 및 청구인을 확인한 ○○지방노동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수개월에 1회정도 발작이 있고, 두통, 현훈이 있어 향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있는 것으로 간주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두부수상 외상성 '전간' 장해가 남아 있고, 복약을 계속함에 의해서만 발작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뿐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질의】1. 상병명 제5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양하지의 지각 둔마와 근력이 약화되어 하지의 각 관절운동은 좌족관절(90도 위에서 강직)을 제외하고 타동적으로는 가능하나 자동적으로는 약화 제한되어 있을 경우 장해등급 여하.
본인 출두케 하여 실시결과 좌하지는 목발 보조기를 이용하며 우하지는 근육에 힘이 없어 거의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하고 있음.
2. 대전○○○병원 진단에 의하면 성불구자가 틀림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경의 재생이 될 수 있다면 성육도 가능하다고 하였는 바, 당년 40세이며 본 진단 내용으로 보아 향후 신경이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
【회시】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7급으로 사료되며 신경은 재생될 수 없음.
【요지】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6.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5.16 치료 종결되었는 바, ○○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좌측 상지 운동장해,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음. 좌측하지 운동장해 보행시 발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함. 언어장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들을 때 무슨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임이고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1.7.1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국민연금장해진단서상의 소견은 좌측 부전마비로 보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운동력 감소로 절고 보폭도 작으며 상지는 운동력 감소로 어떤 물건을 잡기 힘듬. 언어장해 소견도 있으며 말을 하기는 하나 주의집중을 해서 들어야 이해가 가능할 정도이며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됨이고 노동부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뇌실질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상지 특히 수지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좌하지 역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언어장해가 인정됨. 현재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 뇌실질내출혈의 후유증상으로 신경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일지라도 뇌손상으로 인한 좌상지, 수지기능, 언어장해가 있어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 제한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