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장해등급
【요지】피해자는 ○○물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상지 전완부 압궤창, 2) 우전완부 압박손상 및 신전근, 건 결손, 3) 우전완부 척골신경 및 동맥손상으로 ○○대학교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2.15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완관절 운동범위 신전 30도, 굴곡 15도, 2) 우 제1,2,3,4,5 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불능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우측 5개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운동이 불가능하여 폐용(제7급 제7호)되고, 우측 완관절은 운동범위가 4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3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바 원처분청은 이를 제6급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제6급 한 손의 제1촵2 수지 포함, 4개 이상 수지 상실 또는 한 팔의 2개관절 폐용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측수지 및 완관절 기능장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한 장해등급 제6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회시】상병근로자의 치료종결후 장해상태가 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동시에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되었을 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됨.
단순한 우완관절 폐용 제8급 제6호 또는 우수5지 폐용 제7급 제7호보다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심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장지 3대관절의 기능장해의 등급에 준용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 장해의 정도는 1상지 완관절 이상 상실 제5급 제2호 또는 1상지의 기능전폐 제5급 제4호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
【요지】청구인은 ○○제강(주) 소속 작업진행직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요골두 탈구, 2) 우측 수관절부 및 수부 고도 좌멸창, 3)우수전수지 다발성 개방성 골절 탈구 고도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9.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우수 제1,2,3,4지 근위골 근위부에서 절단 결손 및 제5지 중수지관절에서 이단 결손, 2) 주관절 완관절의 완전 강직으로 우상지의 기능은 거의 폐용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1) 우수무지, 시지, 중지, 약지, 소지 공히 상실된 자, 2) 우상지 주관절 및 완관절이 폐용된 자인 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측 손가락이 모두가 근위지골 이상에서 절단 상실되고, 우수 주관절 및 완관절이 각각 폐용의 상태로써 원처분청은 서열 문란을 이유로 준용등급 제6급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존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또는 제5급 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할 바 없고 따라서 제5급을 준용하더라도 장해등급간의 서열문란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준용등급 제5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주)○○사 소속 프레스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전완부 절단, 2) 좌측상박골 개방성 분쇄골절, 3) 우측수부압궤상, 4)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4.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좌측 전완부 절단, 2) 좌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90도, 3) 우 제3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및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90도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좌측 전박부 절단 및 우측 제3수지 기절골부에서 절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좌측팔 결손 및 주관절 운동제한과 우 제3수지 결손 및 제2수지 운동제한이 각각 남아있는 상태로써 좌측팔의 경우 전박부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주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나 팔의 결손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결손 장해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2호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에,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나 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고 우 제3수지는 근위지골부에서 절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6호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상실한 자에 각각 해당되는 바, 원처분청은 서열문란을 이유로 조정을 아니하였으나 한 팔의 결손장해와 다른 팔 수지의 결손장해가 함께 남아 있는 경우 각기 등급을 정하고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건의 경우 좌측팔 및 우 제3수지 상실장해를 조정하여 제4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산업(주) 소속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2.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우측 전완부 및 수부 전기화상으로 강동○○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0.12.24 치료종결되었는 바 강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우측 주상부 절단 및 견관절 굴곡 구축 10도, 회전범위 10도이며, 2)좌측 주하부 절단 및 주관절 운동범위 굴곡 구축 15도, 추가굴곡 90도, 3) 우측 대퇴부 반흔성 구축, 4) 우슬관절 운동범위 10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1) 우상완골 상부 2/3 정도에서 절단 및 우견관절 운동범위 40도, 2) 좌요골,척골의 중간부위에서 절단 및 주관절 운동범위 90도, 3) 우측다리의 노출면에 손가락 크기 이상의 화상 반흔, 4) 우슬관절 운동범위 115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양상지의 기질 및 기능장해와 우하지의 대퇴부 흉터 및 슬관절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양상지의 경우 우측은 주관절 이상이 상실되고 견관절이 폐용되어 장애등급 제4급, 좌측은 완관절 이상이 상실되고 주관절에 현저한 기능장해가 남아 제5급에 각각 해당되어 이를 단순조정하면 제1급이 되나 장해등급기준표상의 제1급 제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바로 아래등급인 제2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우하지의 흉터 및 슬관절의 기능장해 등은 조정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5 호에 해당된다 ( 1991.08.26, 산심위 91-378 )
【요지】청구인은 ○○유리공업(주) 소속 시공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9.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2촵4요추압박골절, 2) 슬관절 인대파열(내측부인대, 슬관절부, 전십자인대), 3) 뇌좌상, 4) 두피열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0.10 치료 종결되었는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슬관절은 동요관절로 운동장해는 없으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없으나 중격한 노동을 할 때에만 필요한 정도임, 2) 요추부 운동범위는 전굴 90도, 후굴 10도, 좌,,우굴곡 및 회전 제한 없음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슬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인 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척추변형장해와 운동장해 및 슬관절의 기능장해가 각각 잔존한 상태로서 척추변형장해의 경우 X-선상 명백한 압박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기형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척추운동장해는 경미한 운동제한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며, 슬관절의 기능장해의 경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없으나 중격한 노동을 할 때만 필요한 정도로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각각 해당되어 이를 산재법 제13조에 의하여 조정하면 조정등급 제10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탄광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3.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견갑부 및 요배부 좌상, 2) 요부염좌, 3) 제3-4 및 제4-5요추간판 팽윤, 4) 제3-4요추간판탈출증, 5) 제4요추 골절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4.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인한 신경증상과 하지의 근력저하가 있고 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40도, 후굴 10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선 10도, 우회선 1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척추변형 및 운동장해와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운동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9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220도의 1/2 이상 제한되기는 하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척추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라 함은 광범위한 척추압박골절 또는 척추고정술 등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이 정상가동 범위의 1/2 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4요추 압박골절과 요추간판탈출증후 상태로서 고정술 소견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는 단순운동기능장해에 해당되어 척추변형장해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척주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에 수반 내지 파생되는 신경증상 역시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피재자는 (주)○○건설 소속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1흉추 압박골절, 2) 제4요추 분쇄골절, 3)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강 협착증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7.5 치료종결되었는 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척추후궁절제술, 골편제거술 및 수핵적출술을 시행하였고, 1992.4.10 및 1992.5.18 근전도 검사상 양측 제5요추 신경근 장해소견이 보이며 1992.9.24 핵자기 공명 영상 소견에서 척추경막의 유착 및 제4요추 후방에 작은 골편이 잔존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장해상태는 지속적 요통,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 요추부 운동제한 및 양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60도/60도 소견을 보이며 흉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20도, 후굴 15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선 25도, 우회선 2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흉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20도, 후굴 15도, 좌,우굴 각 15도, 좌,우회선 각 25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척주변형 및 운동장해와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운동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11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22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므로 척주변형장해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척주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신경증상의 경우 청구인은 골편의 잔존 및 신경근 병변 등 때문에 노무종사가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동통 이외의 특이소견이 없어 척주운동장해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정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는 척주변형 및 운동장해에 수반 내지 파생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피재자는 ○○전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상 골절, 2) 제2요추 압박골절, 3) 다발성 좌상으로 이×택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5.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이×택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흉요추부 동통과 제2요추의 약 40%의 압박골절소견이 보이고, 흉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60도, 후굴 10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선 10도, 우회선 10도, 양측 종골골절로 인한 거골하 관절염 및 부정유합으로 보행시 심한 동통을 호소하며 우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20도,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0도, 굴곡 2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최초 소견서상 척주의 약 30% 압박으로 기형이 남은 자로 사료되며 우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20도,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0도, 굴곡 2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 척주변형 및 운동장해와 수상부위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있고,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우측은 20도, 좌측은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3/4미만 제한되어 각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척주운동장해의 경우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동범위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을 조회한 바 원처분청 자문의는 흉,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60도, 후굴 10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선 10도, 우회선 10도의 재측정 소견으로 회보하고 있어 운동범위가 11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220도의 1/2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이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척주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광범위한 척추압박골절 또는 척추고정술 등에 의하여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가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요추 압박골절후 척주고정술 소견이 없는 피재자의 경우 단순운동기능장해를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척주변형장해 및 신경증상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척주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이를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와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7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요지】청구인은 ○○기공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5.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불안정성 골반골절, 2) 좌측 대퇴전간부 불안정성 복잡골절, 3) 슬와부(슬와부 신경, 동맥, 정맥) 심부열창 및 좌멸창, 4) 우하퇴부 혈행장해 및 신경장해,5) 요도파열, 6) 우비골 신경마비증, 7) 우측 침족 변형, 8) 우 제1-5족지 외곡족으로 인천○○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16 치료종결되었는바 인천○○병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장해진단 소견 1) 우하지(족부) 총비골 신경마비증으로 족관절 90도 굴곡상태에서 완전 강직 및 5개족지 외곡족으로 완전강직, 2) 요도합착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있어 주기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발기부전이 있음, 3) 양쪽 치골전이성 골절로 비대칭성 슬반(불안정성) 상태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족관절 및 족지의 기능장해와 생식기 장해 및 골반골 변형장해가 각각 남아있고, 우족관절 및 족지 기능장해의 경우 족관절은 90도 굴곡 상태에서 강직 폐용되고, 모든 족지도 중족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이 완전 강직 폐용되어 각각 제8급 및 제9급에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면 준용등급 제7급에, 생식기 장해의 경우 요도협착으로 인하여 음위가 있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골반골 변형장해의 경우 비대칭성, 불안정성 상태로써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5호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6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종합건설(주) 소속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척추체 골절 전위, 제4요추 및 (우)하관절 돌기 골절, 2) 마비 신경총 손상으로 ○○의료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3.24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후외방 유합술 및 기기고정술후 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70도, 후굴 15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전 15도, 우회전 15도, 좌측 족관절은 5도 족저 굴곡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 없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제3요추-제1천추 후외방 유압술 상태로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145도이며, 좌족관절은 5도 족저 굴곡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 불능으로 폐용 상태이고, 이는 척주장해를 입을 당시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과 ○○의료원 주치의의 1993.4.19 자 회신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척주변형 및 운동장해와 좌족관절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있고, 척주 운동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14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22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변형 장해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척주에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좌족관절의 경우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마비에 기인하여 5도 족저 굴곡 상태에서 능동운동이 불가능하게 된 폐용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에 각각 해당하는 바, 원처분청은 파생관계에 있는 경우로 보아 상위등급을 인정하였으나 장해등급판정요령 제19조 제6항 소정의 척추의 골절 때문에 척추의 변형 또는 운동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았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척주운동장해 및 좌족관절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6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광업소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1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좌상, 2) 좌측 전박부 좌상, 3) 우족근부 좌상, 4) 제1요추 압박골절, 5)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5.3 치료종결되었는 바,○○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소견서상 압박골절부 고정술후 극심한 요통과 요부 주위 근육경축 및 요부 운동장해가 현저한 상태로 하지의 견인통 및 방사통과거상장애 및 보행장해, 장시간 좌위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향후 경미한 노무 이외 종사가 부적격할 것으로 사료됨. 흉,요부 운동범위 전굴 30도, 후굴 10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선 15도, 우회선 1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으며 근육경축으로 인하여 요부에 운동제한과 제12흉추, 제1촵2요추 후방유합술로 인하여 요부 운동범위 전굴 30도, 후굴 10도, 좌,우굴 각 10도, 좌,우회선 각 15도인 자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척주변형 및 운동장해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있고, 운동장해의 경우 원처분청 및 심사관은 광범위한 압박골절후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운동장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재자는 요양중 1993.8.19 ○○의료원에서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제12흉추에서 제2요추까지 척추고정수술을 시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운동범위가 90도로서 정상가동범위 220도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척주변형장해 및 신경증상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척주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주)○○○ 소속 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5.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진탕, 2) 경추부 및 요추부 과긴장, 3) 요추 및 경추 좌상, 4)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5)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대학교병원 등에서 4차에 걸쳐 요양 가료후 1994.1.14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수술후 우하지 방사통, 우 제1족지 근약화(80%)를 보이는 상태로 제5요추 신경근 기능장해를 보이고 있으며 흉,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40도, 후굴 10도, 좌굴 20도, 우굴 20도, 좌회선 10도, 우회선 1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되어 있는 자로 판단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척추운동장해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원처분청은 이 중 신경증상만을 인정하였고, 심사관은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의 신체장해상태 감정서상 제4-5요추 협착증은 기존 질환으로 업무상 질환이 아님의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험급여 원부 등의 기록에 의하면 피재자는 ○○대학교병원의 요양 당시부터 이미 원처분청의 승인하에 동 상병에 대하여 금속판내고정술 및 제거술 등을 시행하는 등 요양을 받아 왔고, 설혹 이를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치료에 필요하여 기존 질병에 대한 척추고정술 등을 시행하였다면 기존 질병의 후유장해를 포함한 전체 장해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인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척추고정술 시행후 운동범위가 11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220도의 1/2 이상 제한되는 피재자의 경우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척추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주)○○엘리베이터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7.9.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 제1요추부 골절 및 탈구, 2) 하반신마비, 3) 척추쇼크외 다수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소견은 양측하지의 완전마비에 따라 각 관절의 수의적 가동이 불가능하여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되고, 척수손상에 의해 성기능 완전마비가 있으며, 자력에 의한 수의적 배뇨,배변이 불가능하고, 둔부에 욕창이 있음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제12흉추, 제1요추골절 및 탈구로 하반신 영구마비자-수시개호를 요하는 자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제12흉추 및 제1요추 골절, 탈구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판단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써 척수손상으로 신체부위에 기능적 장해가 생긴 경우 해당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표상 해당되는 등급이 있는 때에는 당해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 피재자는 ○○흥업(주) 소속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18, 17:30경 근무중 몸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퇴근한 후 지택에서 휴식중 상태가 악화되어 1992.2.20, 11:40경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18:50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원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피재자의 사인은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는 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피재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사인인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은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기존 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근무경위 등으로 보아 발병전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재자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시】여자로서 생식기의 기능에는 현저한 장해가 없고, 다만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장해 추정으로 인하여 분만시 제왕절개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정상분만의 불가능이 예상되므로 신체장해등급표 제11급 제9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연령, 골반골 변형, 정상분만 여부 등에 대한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 및 다각적인 정밀조사후 사실 판단해야 함.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0.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신좌상으로 ○○기독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3.20 치료 종결되었는 바 ○○기독병원 담당 주치의의 최초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신경외과:지속적인 경도의 요통을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상태임. 2) 비뇨기과:신좌상후 병발한 지속적인 혈뇨가 있음 및 1991.9.19자 추가소견서상 신좌상후 지속적으로 현미경적 혈뇨소견이 관찰되었는 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 좌상후 병발한 신혈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등의 소견과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상 흉요, 배부염좌 및 신좌상에 대한 보존요법후 흉요추부에 국부 동통과 지속적 혈뇨가 잔존한 자임 등으로 보아 요통 및 지속적인 혈뇨 소견인 바, 요통의 경우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되어 등급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혈뇨의 경우 신좌상에 병발한 신혈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신장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빌딩 소속 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복막염, 2) 혈복종, 3) 다발성 소장파열,4) 다발성 장간막 파열, 5) 다발성 좌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30 치료 종결 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소장 절제술(약 120㎚) 및 장간막 등에 대한 지혈봉합술을 받고 복강내 유착으로 인하여 복통 및 소화장해 등을 호소하므로 노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복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로 사료됨으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공히 흉복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다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
【요지】청구인은 (주)○○고속 소속 기술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9.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및비골 복합성 골절, 2) 좌수부 타박상, 3) 좌측 서혜부 열창, 4) 항문 괄약근 파열, 5) 좌측 족관절부염좌, 6) 후복막강 혈종에 의한 혈복증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4.18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대장 피루술 및 항문괄약근 복원술 시행후 대변볼 때 항문에 통증과 대변실금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장 피루술 부위에 창상 감염으로 장유착증과 통증증상이 있어 근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항문 괄약근 파열 및 혈복증에 의한 장유착 증상 및 대변실금과 동통이 잔존하여 복부에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임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장유착 및 변실금 등 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아 있고, 혈복증에 의한 장유착과 항문 괄약근 파열에 의한 대변실금은 각각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동일 계열의 장해로써 하나의 장해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