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장해등급
【요지】청구인은 ○○건설(주) 소속 설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8.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골절 및 슬내장증, 2)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3) 좌슬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9.17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상 좌측슬관절부 동통이 있어 후방 및 외측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작업 및 보행시 보조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좌슬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13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상 좌슬관절 운동영역 신전 0도, 굴곡 130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슬관절에 운동 및 동요장해와 동통 등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으나 운동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130도로써 생리적 운동영역 150도의 1/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로 인정되고, 동요관절의 경우 소견간에 차이가 있으나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의 신체장해상태 감정서상 좌슬관절의 이완성으로 경사진 곳의 보행시 장해가 있으며 중격한 노동을 할 때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함의 소견으로 보아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없으나 중격한 노동을 할 때에만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한 심사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에 수반하는 신경증상은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전기(주) 소속 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4.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족부, 족지 마멸창 및 압궤창, 심부열상 및 피부 결손, 2) 좌측 제1족지 중족지골간 관절 탈구로 인천○○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6.23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인천○○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족부 발뒤꿈치 및 족지부 피부결손 및 연부조직 결손상태로 피부이식 상태이며, 보행시 압통,종창이 있고,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30도, 굴곡 90도, 좌측 모족지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170도, 굴곡 14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좌측 모족지 골절에 의하여 운동범위는 장해보상기준 미달이나 족지부 광범위한 연부조직 결손에 의한 피부이식후 상시 동통이 남은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족관절 및 모족지 기능장해와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좌족부 신경증상의 경우 소견간에 차이는 있으나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의 신체장해 상태 감정서상 좌 족서부 압궤창 부위에 동통이 있으며 이는 체중부하시 더욱 심하여 보행시는 파행하게 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좌족관절 및 모족지 기능장해의 경우 소견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도 불분명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조회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는 좌측 내측부 피부손상이 심하여 피부이식을 실시하였으나 유착 상태이므로 인대운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족관절운동시 제1족지 운동이 정상적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회신하면서 기능장해의 정도에 대하여는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5도, 굴곡 40도, 좌족 무지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배굴 30도, 척굴 20도, 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20도로 측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족관절은 운동범위가 5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나 좌족 무지는 중족지관절 운동범위가 5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1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폐용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1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족부 신경증상 및 모족지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11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양측하지(대퇴부 및 슬관절 하부 포함 광범위) 3도 화상으로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4.17 치료 종결되었는 바 ○○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슬관절 굴곡 구축 및 운동범위 신전 -60도, 굴곡 150도, 2) 양대퇴부 및 하퇴부의 1/2 이상 흉터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제12급에 해당하는 우슬관절 기능장해와 제12급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4.6.8 ○○의료원의 진단서상에 기재된 우슬관절 폐용 소견은 당초 주치의, 자문의 소견 등으로 보아 믿지 아니한다), 원처분청은 우슬관절 기능장해가 흉터장해에서 파생된 장해라는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화상 반흔 유착에 의하여 슬관절 기능장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흉터장해와 슬관절 기능장해 자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별개의 독립적인 장해로 보아 조정등급 제11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양회공업(주) 소속 상차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5.1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종골 분쇄골절, 2) 좌하퇴부 족부 다발성 찰과상, 3) 좌 제2중족골골절, 4) 좌 거골 종골관절 외상성관절염으로 요양하다가 1988.3.9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1989.3.17 ○○주민병원 소견서상 좌측 제4족지의 굴곡 구축으로 인한 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인대수술을 요한다는 소견으로 1989.4.3부터 근로복지공사 ○○재활원 등에서 재요양 가료후 1991.1.23 치료 종결되었는 바 ○○재활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좌족관절 고정술후 좌족관절 및 좌 제3, 4족지에 동통이 있고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20도, 굴곡 90도, 좌 제3, 4족지 중족지 관절 및 제1지 관절운동 고정상태(폐용)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 1) 좌족관절 현저한 운동장해, 2) 좌 제3, 4족지가 폐용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다리에 족관절의 현저한 기능장해(운동범위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85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가 남아 있고 제3, 4족지가 폐용되어 이는 각각 장해등급 제10급 한 다리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및 제14급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에 해당되나 제14급은 동급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 제출한 1991.6.12자 ○○의료원 장해진단서상 제2족지 폐용의 소견은 있으나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과 재요양 소견 등으로 보아 이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6.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및 내장증, 2) 좌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성모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0.12.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성모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 장해진단 소견은 슬관절 내측부 인대 재건술 시행후 좌슬관절의 동요관절로 인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을 요하며, 좌슬관절 운동범위는 굴곡 75도, 신전 18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좌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로 좌슬관절부의 동통이 잔존하며 동요관절로 인해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없으나 중노동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좌슬관절부 운동범위는 굴곡 95도, 신전 -5도 상태임 등으로 보아 좌측 슬관절에 운동 및 동요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운동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105도(A.M.A:9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40도(A.M.A:15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단순기능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되나 동요관절의 경우 소견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제출한 1991.5.4자 ○○병원의 장해진단서상에도 좌슬관절의 동요관절로 인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어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바 좌슬관절의 이완성으로 노동에 다소의 지장이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상시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장해가 있음의 감정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슬관절에 동요관절로 인한 현저한 기능장해가 남아 있다고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한 다리의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피재자는 ○○여객자동차(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9.1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대퇴전자부 분쇄골절로 ○○선린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8.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선린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좌측 대퇴전자부 내반변형, 2) 좌측 하지 약2㎚ 단축, 3) 좌측 대퇴 전자부 골절부의 지연유합(내지 불유합), 4) 좌측 고관절 보행시 통증 및 운동범위 굴곡 80도, 신전 정상, 외선 30도, 내선 20도, 회외40도, 회내 2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좌대퇴부 약 2㎚ 단소, 좌고관절 운동범위 굴곡 100도, 신전 0도, 외선 30도, 내선 20도, 회외 40도, 회내30도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좌측 하지에 고관절의 기능장해 및 단축장해 이외에 대퇴전자부의 내반변형과 골절의 지연유합(불유합) 등의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에 장해감정을 의뢰한 바, 1) 좌고관절 운동범위 신전 190도, 굴곡 60도, 내전 10도, 외전 20도, 회내 40도, 회외 15도, 2) 좌하지의 길이는 85㎚로써 우하지의 길이 88㎚에 비해 3㎚ 단축됨의 감정소견으로 보아 좌고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범위의 총화가 21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37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단축장해의 경우 좌측 하지가 3㎚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9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피재자는 ○○전기공업(주) 소속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족부 좌멸창 및 다발성 골절(족관절 외과, 거골,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부 절단술, 피부이식술 및 좌측 제2중족골부 절단술후 상태), 2) 좌측 경골골절, 3) 좌측 종골골절, 4) 좌측 제5중족골골절로 최×훈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2.4.23 치료 종결되었는 바 최×훈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부절단 및 중족지관절 강직, 제2족지 중족골 기저부 이하 절단, 제5족지 중지골 기저부 절단 상태이고, 제3,4,5족지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각 7도, 좌족부 및 종골부에 지속적인 동통이 있으며 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5도, 굴곡 5도 및 최초 소견이 불분명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확인 의뢰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의 회신 소견서상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부절단술후 상태 및 중족지관절강직 상태, 제5족지 중지골 기저부 절단 상태, 제2족지 중족골 기저부 이하 절단 상태, 제3,4,5족지 강직으로 중족지관절 운동범위 7도, 좌족관절 운동범위 5도×5도(2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좌측 족관절 기능장해와 족지의 기질 및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있고, 족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2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등급 제11호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족지의 경우 제1족지는 기절골부에서 절단되고, 중족지관절이 강직된 상태로서 발가락의 전부 상실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제5족지는 중절골부에서 절단되어 각각 폐용(제11급) 및 제2족지 상실(제12급)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준용등급 제10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족관절 및 족지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에 수반하는 동통 등의 신경증상은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달리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은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요지】피재자는 ○○전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1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상 골절, 2) 제2요추 압박골절, 3) 다발성 좌상으로 이×택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5.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이×택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흉요추부 동통과 제2요추의 약 40%의 압박골절소견이 보이고, 흉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60도, 후굴 10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선 10도, 우회선 10도, 양측 종골골절로 인한 거골하 관절염 및 부정유합으로 보행시 심한 동통을 호소하며 우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20도,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0도, 굴곡 2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최초 소견서상 척주의 약 30% 압박으로 기형이 남은 자로 사료되며 우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20도,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0도, 굴곡 2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 척주변형 및 운동장해와 수상부위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있고,양측 족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우측은 20도, 좌측은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3/4미만 제한되어 각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척주운동장해의 경우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동범위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을 조회한 바 원처분청 자문의는 흉, 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60도, 후굴 10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선 10도, 우회선 10도의 재측정 소견으로 회보하고 있어 운동범위가 11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220도의 1/2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이나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척주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광범위한 척추압박골절 또는 척추고정술 등에 의하여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가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요추 압박골절후 척주고정술 소견이 없는 피재자의 경우 단순운동기능장해를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척주변형장해 및 신경증상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척주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이를 양측 족관절 기능장해와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7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요지】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족부 종골 골절상, 2) 우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하다가 1990.11.2 치료 종결되어 우족관절 폐용 및 좌족관절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제7급)를 수령한 후 1991.12.6부터 이×욱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재요양 가료후 1992.5.6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이×욱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거골하 관절부 동통이 매우 심하며, 좌, 우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5도, 굴곡 1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5도, 굴곡 15도, 우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5도, 굴곡 1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양족관절에 기능장해 및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기능장해의 경우 좌측은 운동범위가 20도로써 생리적 운동영역(6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우측은 운동범위가 15도로써 생리적 운동영역의 3/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면 조정등급 제7급에 해당될 뿐 이에 수반 내지 파생되는 신경증상은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요지】○○광업소 소속 승회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5.9.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하퇴부 심부 파열창 및 혈관 신경근후 다발성 파열, 2) 우측경골,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3) 우족관절 부분 강직, 4) 우하지 비골 신경마비, 5) 우경골 만성 골수염으로 ○○정형외과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6.5 치료종결되었는 바 ○○정형외과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하퇴부 단하지 보조기 착용과 단장을 사용한 보행, 파행이 있음. 2) 우 하퇴부 비골 신경마비(족배부 및 하지부 감각둔마) 및 우경골 만성골수염으로 인한 변형, 3) 우족관절 50도, 굴곡 상태에서 강직, 4) 우측 제1,2,3,4,5족지 능동적 운동 무, 수동적 운동 가능한 상태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 족관절이 50도 굴곡 상태에서 강직 폐용되고, 우측 제1,2족지의 능동적 관절운동이 불가능한 폐용상태(제3,4,5 족지의 경우는 수동운동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인 바, 원처분청은 족관절 폐용 장해만을 인정하였으나 한 다리의 3대관절의 기능장해와 같은 발의 족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족관절 폐용(제8급 제7호)과 제1, 2족지 폐용(제11급 제8호) 장해를 조정한 준용등급 제7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자원(주) 소속 생산직 사원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 제23,4,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2) 우수 제2,3,4,5지 신전건 및 제5지 굴곡건 파열 및 근육 좌멸창으로 ○○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5.6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우 제2,3,4,5수지 각 관절의 신전운동은 모두 정상이나 굴곡운동은 제2지 중수 수지관절 135도, 근위지절관절 105도, 원위지절관절 130도, 제3지 중수지관절 120도, 근위지절관절 120도, 원위지절관절 130도, 제4지 중수 수지관절 140도, 근위지절관절 105도, 원위지절 관절 130도, 제5지 중수지절 관절 145도, 근위지절 관절 110도,원위지절관절 130도, 제5지 중수지절관절 145도, 근위지절관절 145도로 제한됨이며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우수 제2지~제5지의 각 관절의 신전운동은 정상영역이나 굴곡운동은 120도~130도로 제한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수 제2,3,4,5지 각 관절에 운동이 제한되나 각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또는 3/4 미만 제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로 판단될 뿐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사 소속 핸들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1.5.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 제2수지 배부 피부소실, 좌멸창, 발조창, 신지굴곡근 파열창, 2) 제3수지 배부 피부소실, 원위지골간 관절 탈구, 신전건 파열창, 3)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복.배부 피부소실, 마멸창, 4) 제5수지 피부 좌멸창으로 인천○○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9.13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인천○○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제2.3.4수지 원위지골간 관절 완전경직 및 간헐적 동통, 2) 제3,4수지 손톱 완전 소실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우수 시지, 중지, 환지, 말관절 180도 강직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우 제3.4수지 말관절의 완전강직 및 제2.3수지 유리골편이 후유되어 수지 운동시 완고한 동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우수 제2.3.4지의 기능장해 및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써 기능장해의 경우 우 제2.3.4수지 원위지관절이 모두 강직되어 각각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및 제14급 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되나 신경증상의 경우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유리골편의 후유로 인한 강도의 동통 때문에 때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지 기능장해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요지】청구인은 ○○연마(주)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상박골 상부 골절, 2) 좌상완신경총마비 중증, 3) 좌견관절 주위 중증 종창 및 피부 수포성 감염, 4) 안면부 좌견관절부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5) 경부 염좌로 부천○○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2.12.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부천○○병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마비로 인한 위약증과 척골측의 동통 및 감각이상증을 호소하여,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전상방거상 120도, 후방거상 30도, 측상방거상 90도, 내전 30도, 회내 30도, 회외 60도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견관절 기능장해와 감각이상 및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있고, 기능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운동범위의 총화를 360도로 계산하였으나 위 의학적 소견 중 내전 30도는 장해등급판정요령상의 규정에 의한 표준각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측정방식이므로 이를 제외한 운동범위의 총화를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운동범위는 3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47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경증상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피재자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9.1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 중지, 환지, 소지 중수지골부 절단 상태, 2) 좌 소지 근위부 이하 괴사상태, 3) 좌 환지 회전 변형, 4) 좌측 제3,4수지 굴곡근 손상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9.1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 제2수지 척측 감각신경 손상 및 제3,4수지 굴곡근 기능 감소가 있고,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30도, 제5수지 중수지관절 이단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좌측 제5수지가 중수지관절에서 이단 상실되고, 제2,3수지는 감각 이상외에 특이소견 없이 기능은 정상에 가까운 상태이나 제4수지의 경우는 위 의료기관 주치의가 폐용에 해당되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한 우리 위원회의 조회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들은 각각 제4수지 폐용의 장해가 남아 있음, 좌측 제4수지 능동적 신전운동은 불능상태이고, 수동적 운동범위 15도로 심한 강직 상태에 있음의 소견으로 회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4수지는 관절의 능동운동이 불가능한 폐용상태로 인정되는 바 좌측 제5수지 상실과 제4수지 폐용을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11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건영(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5.2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2) 제2요추 압박골절로 오×빈정형외과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11.2 치료 종결되었는 바 오×빈정형외과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방사선 검사상 제2요추 추체의 전만곡변형 소견을 보임, 흉요부 운동범위 전굴 70도, 후굴 10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선 25도, 우회선 25도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기형, 퇴행성 변화 중등도 ROM은 동통성, 좌측 족관절 운동시 동통으로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척주에 기형 및 운동제한, 그리고 좌족관절에 장해가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서 운동제한의 경우 소견간 차이가 있으나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 감정소견서상 척추의 운동은 전굴 145도, 후굴 155도, 좌굴 145도, 우굴 145도, 좌회선 40도, 우회선 40도의 소견으로 보아 운동범위 총화가 210도로 생리적 운동영역 270도의 1/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고, 다만 X-선상 명백한 압박골절이 인정되므로 제11급 제5호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좌족관절의 경우 동 감정 소견서상 좌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45도, 굴곡 95도의 소견으로 보아 운동가능범위 50도로 생리적 운동영역 80~9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므로 동통보다 상위등급인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이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10급을 적용한 심사관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질의】우측 주관절 및 수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며 우수지에 기능장해가 남아 있는 바 전박부에 심한 조직 유착으로 무지를 제외한 전수지가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우나 개별적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고 근력 위약으로 파지력이 약화됨.
무지(폐용)를 제외한 전수지가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우나 개별적 독립운동이 불가능함을 수지폐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시】제2,3,4,5수지 개별운동 불능은 준용등급 제11급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3,4,5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해야 함.
【요지】청구인은 ○○산업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0.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4) 우측 요촵척골 원위부 탈구(의증)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8.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모지:중수지관절 25도, 근위지관절 50도, 2) 제2, 3, 4, 5지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 3) 우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근위축 및 신경증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1) 우수 무지 중수지관절 1/2 이상 운동제한, 2) 신경마비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았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팔에 전완부의 완고한 신경증상 및 수지기능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수지기능장해의 경우 제1지는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될 뿐 제2, 3, 4, 5수지의 경우 각각 중수지관절 70도, 근위지관절 90~95도, 원위지관절 35~45도로서 이는 각각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90~100도의 1/2 미만, 원위지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 70도의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바, 원처분청은 신경증상의 경우 수지기능장해에 수반되는 장해라고 하나 수부 근건파열 및 압궤손상에 의한 수지기능장해와 정중 및 척골신경손상 및 마비에 의한 전완부의 신경증상은 각각 별개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수지장해 제10급과 신경증상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1개 등급을 인상, 제9급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청구인은 (주)○○ 소속 호이스트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5.1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완관절 운동범위 배굴 25도, 장굴 45도, 2) 우측 수지 운동제한 있음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우측 완관절 운동범위가 70도로 제한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측 완관절 및 수지의 기능장해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완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7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3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수지 기능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인정치 아니하였고, 그 정도에 관한 주치의의 소견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병원의 1993.7.13 소견서상에도 현저한 수지 굴곡 신전 장해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조회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는 우측 제2,3,4,5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각0도, 굴곡 각 60도, 55도, 50도,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각 0도, 굴곡 각 50도, 55도, 60도, 50도의 재확인 소견을 회보하고 있어 제3,4수지는 중수지관절 및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모두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로 인정되나 제2,5수지는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각 5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0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폐용 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바 이는 산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측 완관절 및 수지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청구인은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0.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상완골 좌상부 분쇄골절 2) 좌측 제11,12 늑골골절, 3)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4) 치골결합 분리, 5) 복부 좌상, 6) 회음부 피하 출혈로 근로복지공사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12.16 치료 종결되었는 바 근로복지공사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좌측 완관절 운동범위 배굴 20도, 장굴 30도,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10도, 굴곡 75도, 회내 50도, 회외 5도, 2) 치골 결합부에 동통이 심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좌완관절 운동범위 배굴 20도, 장굴 30도, 좌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10도, 굴곡 75도, 회내 50도, 회외 5도, 2) 치골부 동통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주관절 및 완관절 기능장해와치골부 동통 등의 신경증상이각각 남아 있고, 좌측 주관절 및 완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각 50도, 12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130도, 31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각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이는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치골부 신경증상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단순 신경증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치골결합분리의 상병명과 보행 및 노무제한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바 이를 좌측팔의 기능장해와조정하여 조정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상사 소속 준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4.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수근골 골절로 김해○○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12.12 치료 종결되었는 바, 김해○○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우수부 및 제1촵2수지 배부의 이상감각이 있으며, 우완관절은 배굴 10도 상태로 유합되어 있고, 무지 지관절은 굴곡 0도, 신전 0도로 자력운동 불능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우측 완관절 강직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우완관절 및 수지 기능장해와 수부 및 제1촵2수지의 이상감각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완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배굴 10도 상태에서 강직 폐용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수지기능장해의 경우 무지 지관절의 자력운동을 할 수 없는 강직폐용 상태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신경증상 보다 중한 완관절 및 무지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7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