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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산재사례장해등급

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다면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1993. 01.25, 재보 68607-63 )

【회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력장해의 경우도 예외적일 수 없으므로 청력손실이 업무상과 업무외의 두 가지원인이 혼합되었을 경우, 업무외의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청력의 경우에 있어 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예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함.

용접공이 작업중 재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만성중이염, 이용, 이절 등에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다 ( 1991.06.24, 산심위 91-241 )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용접공으로 1990.3.13 갑방에 출근하여 광차 수정 용접작업중 귀에 용접불티가 들어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병명 1) 만성중이염, 2) 이용, 3) 이절에 대하여 요양신청하였는 바 원처분청은 용접 불티가 피부에 닿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살이 탐과 동시에 고통이 있다고 하나 작업을 같이한 민×열은 재해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원, 원주○○병원의 소견은 1990.3.13 이전부터 있어온 질병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외 질병으로 판단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입사당시 청력이 정상이었고, 9년동안 신체검사에 이상 유무가 없었고 재해전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적도 없었으며 이×수의 진술서에서 재해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료근로자 민×열은 재해당일 청구인으로부터 재해내용에 대해 듣거나 재해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주) 소속 이×수의 자술서는 청구인이 ○○의원에 가기에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귀에 용접불똥이 들어가서 치료하러 간다며 ○○의원으로 들어갔다고 자술하고 있으며, 초진의료기관인 ○○의원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은 중이염은 1990.3.14 초진당시 만성이었으며 이용 및 이절부위에서 피, 탄가루 등이 나왔으나 용접불티인지는 알 수 없고, 중이염은 만성중이염이고, 이용 및 이절로 진단된 것은 용접불똥으로 사료되나 그 불똥이 중이내로 들어가 중이염을 악화시켰는지 알 수 없음이고, 원주○○병원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은 1990.3.30 내원 당시 환자 진술로는 1달전부터 이루가 있었다하나 초진 및 수술시 고막, 유양동, 이소골 등의 병변상태로 미루어 만성중이염의 발병시기는 수개월에서 수년전으로 예상되며 다만 이루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한달전일 수도 있으나만성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소견이므로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3.13 재해에 대하여 재해사실을 목격한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초진 의료기관인 ○○의원의 소견서상 1990.3.14 초진당시 이미 만성중이염이라는 소견이고, 원주○○병원 역시 1990.3.30 내원 당시의 상병 상태로 보아 발생시기는 수개월에서 수년전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으로 1990.3.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아님이 의학적 소견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퇴직후 상병명 두 귀 신경 감음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 1992.04.27, 산심위 92-226 )

【요지】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후 두 귀 신경감음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 바 ○○종합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이학적 검사상 두 귀는 정상이나 순음 청력검사상 좌이 중등도 난청, 우이 중등고도 난청이 있어 좌이 평균청력 53.3dB, 우이 평균청력 58.3dB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의 단순 청력검사 소견은 있으나 원처분청이 의뢰하여 원주○○병원에서 1991.9.30~1991.10.15 정밀검사를 실시한 특진 소견서상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이 기도청력 28dB, 골도청력 28dB, 좌측이 기도청력 27dB, 골도청력 25dB로 아주 경미한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으나 정상에 가까운 상태임의 소견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력장해는 장해등급기준(41dB 이상)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로 인정되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력장해진단 기준에 따른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이 타당하다 ( 1990.02.06, 재보 01254-1720 )

【회 시】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발생되므로 허용기준치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허용기준 이하의 소음상태에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상재해인정기준(노동부예규 제167호) 제15조 제2항의 청력장해진단기준에 따른 청력검사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보선공이 퇴직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 처리해야 한다 ( 1991. 09.26, 산심위 91-442 )

【요지】청구인은 1980.7.11 (합)○○산업개발에 입사하여 보선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후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장해보상 청구서상의 1991.5.6자 한강○○병원의 진단소견은 이학적 검사상 양측고막은 정상소견이며, 측두골 방사선 검사상 우측 경화성, 좌측 함기성 소견을 보이며 순음청력검사상 500, 1,000, 2,000, 4,000Hz에서 기도청력은 우측이 35, 35, 65, 65dB, 좌측이 45, 65, 65, 70dB의 소견을 보임으로 청력손실에 의한 측정치가 우측 50dB, 좌측 62.1dB의 소견이나○○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특진결과 1차소견(1991.5.22)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에 특이소견없으며 순음청력검사상 500, 1,000, 2,000, 4,000Hz에서 우측은 각각 20, 25, 35, 40dB, 좌측은 각각 30, 45, 55, 60dB이고, 어음명료도 검사상 SRT 우측 35, 좌측 40. % 우측 68, 좌측 54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및 2차소견(1991.5.31) 순음청력검사상 500, 1,000, 2000, 4,000Hz에서 우측은 각각 20, 25, 50, 60dB, 좌측은 각각 30, 45, 55, 60dB의 소견을 보임 등으로 보아 1차는 우측 30dB, 좌측 48.3dB, 2차는 우측 38.3dB, 좌측 48.3dB의 소견인 바 각 의료기관 소견간에 차이는 있으나 직업성 난청의 경우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유의차가 없음이 확인된 후 당해 확인시의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학교병원의 특진결과 측정된 6분법에 의한 평균청력 우측 38.3dB, 좌측 48.3dB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우측의 경우 장해등급기준(41dB 이상)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고 좌측의 경우 청력이 41dB 이상, 59dB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나 어음명료도 검사결과 최량 명료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제14급을 준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제출한 1991.7.2 한강○○병원 진단서상의 소견 역시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기존 청력장해를 가진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청력장해가 가중된 경우 신경증상과 청력장해를 조정하여 인정되는 제11급에서 기존 장해인 청력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액 을 지급해야 한다 ( 1993.04.26, 산심위 93-308 )

【요지】피재자는 ○○기계공업(주)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4.1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두개골 선상골절, 3) 안면 좌상 및 찰과상, 4) 경부 좌상, 5) 제6-7경추간판탈출증, 6)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기존증인 좌측 중이염으로 근로복지공사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11.5 치료 종결되었는 바 근로복지공사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보존적 요법후 두통, 현훈, 경부통 및 상지 감각둔마가 종사할 노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수술은 시행치 않은 자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학적 증상이 남은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두통, 현훈 및 경부통과 상지 감각둔마 등의 신경증상이 남아 있고, 소견간에 차이는 있으나 보존적 요법만을 시행한 요양 경위 및 동통 등의 신경증상 이외에 특이 소견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신경증상에 대하여 원처분청이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피재자는 요양중 1991.7.31 이비인후과 특진을 실시한 결과 ○○병원의 특진 소견서상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2dB, 좌측 51.2dB의 소견으로 보아 피재자의 청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양측 귀의 청력손실에 의한 측정치가 41-59dB인 사람에 해당되고, 이는 우측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하여, 좌측의 경우 기존 질병인 만성 중이염에 의하여 발생한 장해인 바, 피재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는 신경증상과 청력장해를 조정하여 인정되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액(220일분)에서 기존 장해인 좌측 귀의 청력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액(55일분)을 공제한 액(165일분)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생산관리사원이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요양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1992.01.27, 산심위 91-557 )

【요지】당 위원회에서 ○○대학교의료원 ○○○○병원에 직업성 질환여부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 소견은 "양측이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내원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였고 소음, 이음 및 뇌간전위유발 청각검사에서 양측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순음청력 평균치 우측 65dB, 좌측 70dB) 동 근로자가 장기간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연관된 직업성 난청으로 생각되며,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취업전의 청각검사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인 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 판단할 때 청구인의 상병명 "양측이, 감음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되나 이는 현재 의학적으로 치료의 가능성이 없어 장해보상의 대상일 뿐 요양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후 직업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 1993.03.29, 산심위 93-181 )

【요지】청구인은 1985.4.15 ○○광업(주) ○○광업소 갱내 페이로다 운전공으로 입사하여 1987.3.14 발파작업중 고막천공의 부상을 입은 후 1992.6.1 동사 ○○광업소로 전출, 근무중 퇴직하여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 바 ○○○의대 ○○병원의 진료사실 회신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3.16 좌측 고막 외상성 천공으로 요양후 1987.4.1 당시는 완전히 치유된 상태였고, 1987.3.31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모두 혼합성 난청 우측 55dB, 좌측 61dB의 소견을 보였음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청구인은 1987.3.16 외상성 고막천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의 청력이 우측 55dB, 좌측 61dB로 중증도의 난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바 직업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것임의 소견은 있으나 근로복지공사 대전○○병원의 특진 소견서상 이학적 검사상 좌촵우측 고막 모두 이상 소견이 없으며, 린네씨 검사상 양성으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난청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음 환경에서의 작업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타 질환 또는 재해성 폭발음장해, 두부 외상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님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및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상 1985년 입사후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던중 1987년 폭발음으로 좌측에 외상성 고막천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치료가 된 상태인 바, 1987.3.31 청력검사상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된 바 있고, 당시의 청력장해가 폭발음에 기인하였다면 청력장해는 이후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본 예에서는 1992.6.3 현재 우측은 더욱 악화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그후에도 계속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본 청력장해는 폭발음에 의한 것보다는 소음성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청력장해는 직업성 난청으로 인정되나,다만 청력장해의 정도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1992.6.4 ○○병원의 진단서상 청력검사에서 우측 65dB, 좌측 6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임의 소견이 있으나 1992.8.12 실시한 근로복지공사 대전○○병원의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상 청력 손실치 좌측 50.8dB, 우측 52.5dB로 진단된 사실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특진 결과 좌측 50.8dB, 우측 52.5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됨의 소견 등으로 보아 소음 작업장을 떠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장해상태를 검사한 특진 결과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41dB~59dB인 사람을 적용한 심사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9호에 해당된다 ( 1994.06.20, 산심위 94-274 )

【요지】청구인은 ○○산업(주)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1.16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으로 ○○대학교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3.11.15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최초 장해진단 소견서상 좌측이 대천공 소견을 보이며, 순음정밀 청력 검사상 60dB의 청력 소견을 보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좌측 귀는 60dB의 청력소견 보임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측 귀의 청력장해가 남아 있고, 원처분청은 청력손실에 의한 측정치가 60dB이라는 소견외에 달리 특이 소견이 없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장해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의 위 진단서상의 기재와 같이 수술을 요하는 상태에서 종결하였고, 1994.3.23 ○○병원의 소견서상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전롱의 청력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한 ○○대학교병원의 특진 소견서상 좌측 고막은 대천공 및 분비물을 보이고, 자기청력검사, 미세증가 감성지수 검사 및 순음정밀 청력 검사상 좌측 골도 및 기도는 전음에 반응이 없음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최종적인 장해상태는 좌측귀 전롱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9호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탄광 선산부가 소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 및 고막천공으로 요양을 한 후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 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 1993.10.25, 산심위 93-1191 )

【요지】청구인은 ○○탄광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8.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돌발성 난청(소음에 의한), 2) 좌측 고막 천공(소음과 공기압)으로 ○○종합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2.9.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종합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순음 청력검사상 500, 1000, 2000, 4000HZ에서 우측은 각 70, 65, 80dB, 좌측은 각 55, 60, 75dB의 청력손실을 보임의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장해가 남아 있고, 원처분청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의뢰한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특진 소견서상에도 순음 청력검사상 기도청력이 500, 1000, 2000, 4000HZ에서 우측은 각 66, 76, 91, 98dB, 좌측은 각 58, 63, 73, 80dB이고, 어음명료도 검사상 48%를 보임 및 순음 청력검사상 기전도가 500, 1000, 2000, 4000HZ에서 우측은 각 85, 85, 95, 100dB, 좌측은 75, 75, 90, 85dB이나 청성 뇌간 유발 반응검사상 우측은 75dB에서, 좌측은 65dB에서 파형을 보임의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학교병원의 순음 청력검사 결과가 다른 검사소견과 다소 상이하나 ○○대학교병원의 같은 소견서상 양 검사(순음 청력검사 및 청성 뇌간 유발 반응검사)가 상이하며 청성 뇌간 유발 반응검사가 객관적인 검사임의 소견과 같이 뇌간 유발 반응검사가 단순 순음청력 검사보다 심인성 반응이 배제된 개관적인 장해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일 뿐만 아니라 동 뇌간 유발 반응검사상의 청력손실치가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검사 결과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 할 때 현존 장해상태는 청력 손실에 의한 측정치가 우측은 70-75dB, 좌측은 69-60dB인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제7급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69-60dB인 사람보다 중한 장해이기는 하나 제6급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70-80dB인 사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바로 아래등급인 제7급을 적용한 심사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기어가공 및 연마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상병명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1991.09.26, 산심위 91-422 )

【요지】피재자는 1977.6.16 ○○공업(주)에 입사하여 기어가공 및 연마공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 바 현존장해의 경우 1) 1990.7.3자 ○○병원 진단소견 BBRA 검사상 우측 80dB, 좌측 95dB의 중증의 난청이 있음, 2) ○○○의대 부속 ○○병원 특진소견 1991.3.28자 좌측 90dB, 우측 74dB 및 1991.4.23자 좌측 87dB, 우측 74dB, 3) ○○성심병원 신체장해상태 감정소견 순음 어음 청력 정밀검사 결과 500, 1000, 2000, 4000HZ에서 좌측은 각각 65, 75, 95, 95dB, 우측은 55, 70, 85, 85dB이며 린네검사상 양측 양성 등 이상의 의학소견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좌측은 80dB 이상, 우측은 70~80dB의 청력손실이 명백하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6급 제3호 두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되고 기존 청력장해의 경우 원처분은 ○○병원의 문진 소견 좌측은 어렸을 때부터 청력 소실이 있었다 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좌측 중이염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제12급에 상당하는 기존 장해에 해당됨 등의 소견을 근거로 제12급의 기존 장해를 인정하였으나 입사시의 신체검사서상 좌측 청력 500HZ에서 5dB 및 동 신체검사를 실시한 ××병원 소견서상 입사신검 결과 좌,우 청력은 500/20dB로서 정상이었음 등의 소견과 ○○○의대 부속 ○○병원의 특진 소견서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이경검사상 좌측 고막에 작은 경화판이 보이나 청력에 미치는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보아 기존의 청력장해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 전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01, 산심위 94-620 )

【요지】피재자 상병명 망막색소 변성(양안)으로 현저한 시력감퇴가 진행되어 향후 실명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현 상병상태가 소속 사업장에서 근 14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작업시 페인트 등 유해물질이 눈에 들어가 발병하였다면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면서 동 업무 이외에 함석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던 것으로 작업시 페인트가 몸에 묻을 수도 있고, 소량이지만 눈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며 1988년도부터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2.5경 일반 건강검진시 교정시력이 0.6(좌), 0.7(우)로 측정되었다는 것으로 피재자가 통상 수행하는 업무는 페인트공으로 공무과 제관공, 닥터공이 잡제품을 만들어 주면 혼자서 사포를 가지고 대충 녹을 제거한 후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색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기간이 1978. 10.27~1992.10.31 약 14년간이었다는 것, 이미 이와 함께 근무시 작업내용 및 환경에 대한 동료근로자 배관공 조×제의 진술에 의하여 피재자는 통상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함석, 보온, 배관작업도 하였으며, 작업장소가 건물안의 배관이나 건물 바깥에서 하는 관계로 공무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작업 수행으로 먼지나 녹가루를 마실 여건이 아니며 1년에 2~3회 탱크속에 들어가 부분적 도색작업을 하나 분진을 마시지는 않음이라는 것임, 1994.1.25 마산○○병원에서의 피재자의상병상태에 대한 소견 회신 결과 상병명:망막 색소 변성(양안), 유전적인 자연발생 여부:유전질환, 업무와의 기인성 여부:업무와는 별상관 관계 없음, 기타 소견:유전질환이며 망막의 시세포에 장애를 일으켜 시력감퇴를 야기시키며 계속 진행하여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가능함이라는 소견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주치의 소견에 의거 상병명인 망막 색소 변성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것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주치의 소견과 같이 동 상병이 유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바와 같이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시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미량의 페인트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존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발병한 업무외 질환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 ( 1992.05.25, 산심위 92-385 )

【요지】청구인은 (주)○○양행 소속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의대 부속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의대 부속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외출시의 행동이 곤란하며 치대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 및 감시를 필요로 하여 우안은 실명된 상태이고, 좌안은 시력측정결과 1.0으로 판명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장해소견은 뇌동맥류 수술후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임으로 각기 소견이 상이하여 노동부자문의에게 의뢰한 자문소견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자의에 의한 행동 특히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며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상태로 일상생활에 수시로 개호가 요하는 상태임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뇌손상으로 인해 독자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기억력 상실 및 우안실명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있어 수시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정도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뿐 우안 실명장해는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에 파생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각막열상, 2) 안구내 이물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 1992.09.28, 산심위 92-626 )

【요지】청구인은 ○○정공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0.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안 각막열상, 안구내 이물 및 외상성 백내장으로 ○안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2.2.27 치료 종결되었는 바 ○안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및 특진 소견은 좌안의 근시성 난시로 인해 콘택트렌즈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안 자각시력 안전 수지, 교정 자각시력 0.7의 소견이나,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1992.6.10 ○○○대학병원의 장해감정서상 1) 좌안 시력감소, 이물감, 유루 등 자각적 증상과 좌안 결막 출혈, 각막 혼탁, 인공 수정체,초자체 출혈 등의 다각적 증세가 있어 맥브라이드에 의한 전신 노동능력 상실은 12%임, 2) 좌안 교정시력 20/100=효율상실 50%의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터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바 좌안 교정시력 0.3의 소견으로 보아 좌안의 교정시력이 0.3으로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 1992.04.27, 산심위 92-254 )

【요지】청구인은 ○○특수강(주) 소속 사상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9.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으로 ○○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11.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좌안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후 좌안 나안시력 0.1, 교정시력 0.3인 상태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좌안 인공수정체 삽입후 교정시력 0.3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좌안의 시력장해가 남아 있으나 장해등급표상의 시력이라 함은 교정시력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안 교정시력 0.3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보다 중한 장해이기는 하나 제10급 제1호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13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뿐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완 외상성 망막박리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장해가 남은 동시에 이로 인 한 부등상증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 1993.11.22, 산심위 93-1239 )

【요지】청구인은 ○○기계(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5.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안 초자체 출혈, 망막출혈 및 외상성 망막박리로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3.4.30 치료종결되었는 바 ○○대학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맥락막 파열로 인한 심한 시력장해의 소견을 보이고 교정시력은 0.3 정도이나 상의 왜곡현상을 호소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우안 교정시력이 0.3인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안 시력장해가 남아있고, 원처분청은 동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하였으나 부동시에 관한 소견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1993.6.29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상에도 안경교정시 상의 왜곡 및 심한 부동시를 호소하고 있고, 시야 검사상 우안 시야협착 및 시야결손 소견을 보임의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안과병원은 우안 나안시력 0.03으로 부동시가 있으며 우안 중심시약 협착 20도의 특진 소견으로 회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안경 교정으로 부등상증이 생기므로 양안시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나안시력을 적용함이 합당하고 따라서 우안 나안시력이 0.03인 청구인의 시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2호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또한 시야협착 장해는 우측 눈의 중심시야가 20도로 협착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2호 한 눈에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판정요령 제7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력 및 시야장해를 조정하여 준용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기계보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내이물, 2) 우안, 백내장, 3) 우안, 초자체 출혈은 장 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1992.01.27, 산심위 91-632)

【요지】피재자는 ○○중공업(주) 소속 기계보수공으로 근무중1989.9.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내이물, 2) 우안 백내장, 3) 우안 초자체 출혈로 ○○의료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7.24 치료종결되었는 바 ○○의료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최초 장해진단 소견서상 우안시력 0.15(교정불능) 이외의 특이소견이 없으나 1991.10.9자○○의료원 담당 주치의의 추가진단서상 현재까지 경과관찰중이며, 황반부 변성으로 현재 우안시력 0.02이며 교정 불가능함의 소견이 있어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처분청에 의뢰하여 ○○병원에서 장해감정을 실시한 바 현재 우안은 안전수치 상태이며 향후 우안의 시력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의 감정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우안이 실명상태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한 눈이 실명된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외상성 수정체 탈구, 2) 외상성 백내장, 3) 초자체 혼탁으로 요양 후 부등상증이 동반된 시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 1994.11.07, 산 심위 94-953 )

【요지】청구인은 ○○녹화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3.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안)외상성 수정체 탈구, 외상성 백내장, 초자체 혼탁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4.3.29 치료 종결되었는 바 ○○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우안 나안 자각시력 0.5, 우안 교정시력 1.0=+1.00Dsph×180Axis, 2) 좌안 나안시력 0.03, 교정시력 0.2, 단 좌안은 무수정체안으로 콘택트렌즈 착용이 필수적이며 안경으로는 부등증상이 생김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좌안 나안시력 0.03(교정시력은 콘택트렌즈에 착용, 안경으로는 부등증상 시력임)과 기타 의학적 소견인 1994.6.1 서울○○○병원 진단 소견 병명 (좌안)무수정체안, 각막 혼탁, 장해상태 (좌안)나안시력 0.01, 교정시력 0.1, (우안)나안시력 0.6, 교정시력 1.0이며, 1994.6.3 ○○의료원의 진단 소견상 장해상태 (우안)나안시력 0.5, 교정시력 0.9, (좌안)나안시력 안전수지 30㎚, 교정시력 0.15 등 이상의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학적인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좌안의 상병상태로 보아 시력의 교정으로 부등상증이 생기는 상태이기에 주치의와 기타 의료기관의 진단소견상 대체적인 나안시력이 0.01 또는 교정시력이 0.15(나안시력 안전수지 30㎚)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안시력의 경우 0.02 이하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상병명 전두골, 비골, 사골 및 상악골 골절, 우족관절 내과골절, 좌측 안구파열 등으로 요양한 후 시력 장해 및 우족관절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1993.06.21, 산심위 93-517)

【요지】피재자는 ○○건설(주) 소속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두골, 비골, 사골 및 상악골 골절, 2) 우족관절 내과골절, 3) 좌안 안구파열, 전방출혈, 안검 열상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2.12.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좌안 안구 제거술후 무안구증으로 실명상태이고, 우안은 나안 자각시력 0.4, 교정 자각시력 1. 0x0. 25 Dsph 고-1.25 doyl, 45도임, 2) 우족관절 운동범위 90도 각에서 저측 굴곡 125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좌안은 무안구증으로 실명상태이며, 우안은 나안 자각시력 0.4, 교정 자각시력 1. 0x0. 25 Bph -1.25 doyl, 45도임, 2) 우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20도, 굴곡 10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시력장해 및 우족관절 기능장해가 각각 남아있고, 우족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3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6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시력장해의 경우 좌안 안구파열로 안구 제거술후 무안구증으로 실명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한 눈이 실명된 사람에 각각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등급 제7급을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우측 눈의 시력장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우안의 교정시력이 1.0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초 재해 당시 동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도 없고, 부등상증에 관한 의학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진탕,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 다발성 안면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 1994.09.12, 산심위 94-783 )

【요지】피해자는 ○○개발(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 3) 대뇌반구간 출혈, 4) 전두개와 기저골절, 5) 우측 시신경손상, 6) 제2경척추골절, 7) 제4, 9 흉추압박골절, 8) 제9늑골골절, 9)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 10) 다발성 좌상등, 11) 우협골 및 상악골, 하악골 체부 골절, 12) 다발성 안면손상, 13) 좌안 시신경 위축, 14) 양안 표재성 각막염, 15) 치아보철로 ○○대학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4.4.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대학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서상 1) 두부 외상후성 신경증으로 생각되는 두통,현훈, 기억력 감퇴, 불안증 등,2) 우안 시력 소실, 3) 제4, 9흉추체 약 30% 압박골절, 경추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및 운동장해, 4) 우관골부 및 안구 함몰 변형, 다발성 안면반흔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1) 두부 손상후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노무가 상당정도 제한, 2) 우안 시력상실, 3)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의 소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두부 신경증상,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는 우안시력 상실 및 제11급 제5호에 해당하는 척주변형 장해와 안면부 흉터장해가 각각 남아 있고, 흉터장해의 경우 원처분청은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심사관 또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제12급만을 적용하였으나 외모의 흉터라 함은 사람의 눈에 띌 정도 이상의 것이면 충분하고 혐오감을 가지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와 ○○대학병원 주치의의 1994.8.23 장해소견서상 우안면골 복잡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인한 우안와 함몰 및 우관골부 변형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심한 수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발성 안면열상으로 인한 안면 반흔은 도합 약 15㎚ 정도의 소견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재자는 여자로서 안면부에 5㎚ 이상의 선상흔이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에 해당되는 바, 이를 우안 실명 장해 등과 조정한 장해등급 제5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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