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1) 취 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절차 없이 진료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후유증상의 대상
◆눈의 외상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척수 및 마미총 손상 흉복부장기 진폐증 비뇨기계 장해 척추장해 만성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 등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 에 따른 후유증상, 수상부위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재활보조기구 장착에 다른 단순처치
3) 절 차
◆공단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후유증상 진료카드를 지참한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한다.
◆보험급여가 아닌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