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공단의 직권 전원요양 사유
-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위한 전원
- 생활근거지로의 전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치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재해근로자의 전원요양 신청 사유
-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위한 전원
- 생활근거지로의 전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치료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재해근로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아 관할공단 지사에 전원요양신청서(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요양신청서」를 조회)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