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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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공단의 직권 전원요양 사유

-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위한 전원

- 생활근거지로의 전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치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재해근로자의 전원요양 신청 사유

-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위한 전원

- 생활근거지로의 전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치료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재해근로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아 관할공단 지사에 전원요양신청서(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요양신청서를 조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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