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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1)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기준에 의한다.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이송비는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 등이 포함된다.

비급여대상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사항

-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 제거술

- 한방물리요법, 한액첩약, 한방생약제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대상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특실은 제외하며, 상급병실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로 전실하여야 한다)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다만, 공단이 법 제119에 따라서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이 기준의 범위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 간병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간병은 요양중인 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뇌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정신 및 신경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체표면적의 35퍼센트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골절에 따른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으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상병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간병인의 자격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공단이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간병료

-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간병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간병료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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