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요양 중인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진료계획서를 제출
◆진료계획의 기재사항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상병명
- 그 동안의 상병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병상태
-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 향후 입원, 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등
◆진료계획의 제출시기
- 최초의 진료계획은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다른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 2회 이후는 종전의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