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상담전화 - 02.830.3455

  • 산재보험 길라잡이
  •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재 상담실
  • 산재사례
  • 자료실
  • 센터소개
전화상담예약

전화상담예약

성명
전화번호
--

요양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요양 중인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진료계획서를 제출

 

진료계획의 기재사항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상병명

- 그 동안의 상병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병상태

-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 향후 입원, 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등

 

진료계획의 제출시기

- 최초의 진료계획은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다른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 2회 이후는 종전의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노무법인 한강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7-6 [구로 3동 1125-10] 상지빌딩 3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3-81-99604대표자 : 유영성 | TEL : 02)830-3455 | FAX : 02)858-0441 | EMAIL : law830@naver.com COPYRIGHT 2012 (C)노무법인 한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