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추가상병소견서를 받아 관할공단 지사에 추가상병신청서(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추가상병신청서」를 조회)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