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예약되었습니다.
홈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건강보험 등의 우선 적용
-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경우 그 결정이 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