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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재요양이란 상병에 대한 요양은 종결되었으나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요양

 

재요양 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을 것. 이 경우 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의 제거술 또는 의지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급여의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재요양을 받는 경우 지급할 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나 제3자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소견을 받아 최종 요양담당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요양 신청서를 조회)를 제출

 

재요양의 범위는 상기 요양의 범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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