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재요양이란 상병에 대한 요양은 종결되었으나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요양
◆재요양 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을 것. 이 경우 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의 제거술 또는 의지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급여의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재요양을 받는 경우 지급할 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나 제3자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소견을 받아 최종 요양담당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요양 신청서」를 조회)를 제출
◆재요양의 범위는 상기 요양의 범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