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구 분 |
신 청 사 유 |
제 출 서 류 |
요양 신청 |
-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힐 때 |
- 요양신청서 작성(소속 사업장, 재해발생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요양비청구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
- 요양비청구서 작성(소속 사업장, 재해발생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영수증, 진료 명세서) - 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청구서(수급권의 대위 경우) |
◆최초 요양신청서는 산재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
◆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함
◆간병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간병료 고시금액은 좌측 목록 각종 고시에서 조회)
◆요양신청서, 요양비청구서는 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