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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호대상

산재보험 길라잡이산재보험 보호대상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됨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전문모집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학습지 방문강사 또는 방문하여 가르치는 사람 [2020.7.1. 개정 시행]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원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 [2020.7.1. 시행]

11. 방문점검원 [2020.7.1. 시행]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2020.7.1. 시행]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중 일부 [2020.7.1. 시행]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날 및 그 사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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