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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산재보험 보호대상
◆산재보험은 사업단위로 적용되지만, 그 보호대상은 근로자. 다만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으로 함.
◆임원, 부장, 과장뿐만 아니라 사원, 고용원, 임시직, 일용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혹은 파견근로자이거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