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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산재보험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수급자중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봄
◆자활급여수급자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자활급여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