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산재보험 보호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본인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봄
1. 범위 : - 보험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2021.6.9. 시행)
2.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요율은 당해 사업이 적용받는 요율 적용
3. 중소기업 사업주 평균임금은 산재보험 관련 각종 고시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