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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산재보험 보호대상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적용됨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