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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청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청구서를 작성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첨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사망근로자의 사업장관할 지사에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

  유족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

유족보상청구서는 좌측 목록 각종 서식에서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를 조회

 

2) 유족급여의 지급

유족보상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 을 감액하여 지급

 

유족급여의 산정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가산금액

                        = 급여기초연액×47/100+가산금액

                        = 평균임금×365×47/100+부양가족에 따른 가산금액
                           (급여기초연액의 5%~20)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개정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사망, 재혼(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 자녀가 25세에 달하거나 손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19세에 달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대상자이었던 남편자녀부모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해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유족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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