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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유족급여

1) 업무상 사망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물론 일단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포함

 

2)사망의 추정

근로자의 사망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음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보험가입자는 사망의 추정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 실종 사망 확인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자 실종 사망 확인신고서는 좌측 목록 각종서식에서 조회

 

3) 유족

민법의 유족과는 달리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유족의 범위는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와 친자관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관계로 유족의 범위를 제한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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