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유족급여
1) 업무상 사망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물론 일단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포함
2)사망의 추정
◆근로자의 사망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음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보험가입자는 사망의 추정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 실종 ․사망 확인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자 실종 ․ 사망 확인신고서는 좌측 목록 각종서식에서 조회
3) 유족
◆민법의 유족과는 달리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유족의 범위는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와 친자관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관계로 유족의 범위를 제한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