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유족급여
1)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잇던 유족(근로자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잇던 유족은 제외)으로서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됨
순위 |
신분 관계 |
지 급 요 건 | |
제 1 형 |
제 2 형 | ||
1 |
배우자 |
|
|
2 |
자녀 |
25세미만(2018.12.13. 시행) |
19세이상 60세미만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3 |
부모 |
60세이상 | |
4 |
손자녀 |
19세미만 | |
5 |
조부모 |
60세이상 | |
6 |
형제자매 |
19세미만 또는 60세이상 |
-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함
-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한 때에는 상기의 순위에 관계없이 이 유언에 의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됨
-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의미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자녀가 25세에 달한 때 (2018.12.13. 시행)
-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에 달한 때
- 제2급이상의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2)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근로자의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의 자격 및 순위
관계 순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관계 순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 |
1 2 3 4 5 11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6 7 8 9 10 12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함
-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한 때에는 상기의 순위에 관계없이 이 유언에 의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됨
-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