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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이러한 점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 보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