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산재보험 가입
Ⅰ. 가입 대상
ⅰ) 적용제외 사업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호 삭제. - 2018. 7. 1. 시행]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5호 삭제. - 2018. 7. 1. 시행]
6. 농업,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ⅱ) 적용대상 사업
1. 상기 ‘ⅰ)’의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상시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
(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2호 가목, 나목, 다목 삭제. - 2018. 7. 1. 시행]
Ⅱ. 가입 절차
◆사업주는 당연 적용사업이 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 제출
◆건설공사 등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신고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도급계약서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당연 적용사업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의 납부 등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당연 적용사업이 된 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