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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산재보험 가입
◆당연 적용사업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험가입신청서’ 또는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 제출 후 승인을 얻어 가입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중소기업사업주
- 1인 자영업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그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