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산재보험 가입
Ⅰ. 보험요율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②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③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보험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를 적용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는 산재관련 각종고시에서 조회
Ⅱ. 개별실적요율의 특례
ⅰ) 특례적용 대상사업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으로서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다만 산재예방요율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2018. 1. 1. 시행]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이상인 사업
ⅱ) 개별실적요율 산정
◆기준보험연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5%이하에서 160%를 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 (2.3%~20%)의 범위 안에서 증감 [2018. 1. 1. 시행]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 또는 할증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