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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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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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장

보험료 산정

- 월별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보수총액 등의 신고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부과 징수

-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건설공사

개산보험료 신고

- 건설공사는 공사비내역서상의 보수총액(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으로 산정하되,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 건설공사(건설공사,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노무비율은 산재관련 각종고시에서 조회

-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이내 신고

확정보험료 신고

- 확정보험료 = 당해보험연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보험료율

-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이내에 공단에 신고,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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