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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재해발생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59세의 청구인이 식수인원(180~ 220명)의 변경 없이, 조리원의 숫자가 9명에서 6명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주 6일 동안 일 12시간을 근무한 점, ②동료직원의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사고당일 ○○(인력파견 회사의 조리원 사용업체)직원과 다툰 후에 쓰러진 점, ③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상,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질병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다수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이상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에게 뚜렷한 외상이 없는 등 재해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업무수행 중 뇌출혈(급성경막하 혈종)이 발병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별히 기존질환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뇌경막하 혈종은 대부분 외상으로 발병되지만 주치의 소견 및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머리(뇌)가 흔들리는 등의 외상이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비록, 청구인에게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결정기관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연장수당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과 2006년 7월~9월간의 일자별 근태현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10부터 공휴일과 격주 토요일(휴무일)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평일에는 2~3시간씩, 격주 토요일에는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일인 2006.9.7. 이전 3일간 연속해서 3시간씩 초과근무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6년 7월 새로운 사업체 인수와 함께 업무량의 증가와 신생산품 개발 등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 및 무더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신청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일과성 뇌허혈증 등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바이러스, 세균, 진균 감염 이외에 과로, 반복작업, 장시간 근무, 작업환경의 불쾌감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상 이상 소견이 없으며, 일과성 뇌허혈증의 경우 고혈압, 비만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상병의 경우 확실한 상병이 아니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으며,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급성스트레스 반응상태, 전정미로기능장애”는 소견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나 “일과성 뇌허혈증”의 경우 업무상 과로가 입증되고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었는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발병전에 업무상 과로와 무더위 노출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뇌혈관에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일과성 뇌허혈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검사소견이나 증세가 불확실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상태, 전정미로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