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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례과로사

회사 주관 체육대회(축구경기)에 참석한 후 구토 와 호흡부전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도착 전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휴게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넘어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고속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 버스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수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2007 심사결정]

수습기간 업무수행 중 쓰러져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 진단 받고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지하철 부역장으로 역무실 간이 간이침대에서 수면 중 돌연사한 경우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기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2007 심사결정]

근무 중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2007 심사결정]

야간근무 중 갑자기 왼쪽다리가 저리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며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이동 후 다음날 “졸사(猝死)”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청구]

퇴근 후 사택에서 돌연사 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과로를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2007 심사결정]

휴게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넘어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회사 관리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 중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동이 불안전하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하벽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이 진단[2007 심사결정]

근무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자 아들을 불러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2007 심사결정]

병원 음식조리원으로 근무 중 인력파견업체 직원과 다투다가 발생한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한 경우[2007 심사결정]

경비원이 야간 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1983.08.22, 산심위 83-116 )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것이라면 사업장 밖에서 사망한 것과는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1986.09.23, 대법 86누 176 )

갱내에서 작업도중 졸도하여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소견은 심장마비이므로 이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 1986.11.17, 산심위 86-266 )

숙직 근무후 불안전 협심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87.07.20, 산심위 87-161 )

근무중 몸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으나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선행사인 후두부 부종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7.18, 산심위 88-162 )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심한 질책을 받고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3.06.17, 서울고법 92구 28893 )

운행도중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09.27, 산심위 93-1135 )

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입원 대기중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면 업무상 사망으로 본다 ( 1994.01.14, 서울고법 92구 14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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