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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례업무상사고

작업종료후 현장에서 사용된 트레일러의 고장수리 작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08.31, 산심위 92-690 )

【요 지】 피재자는 1991.10.20 ○○건설(주)가 시공하는 분당-수서간 도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산업(주) 소속 비계공으로 육교 빔 설치 작업을 하다가 17:50경 작업이 끝난후 비계반장 김×성으로부터 당일 빔 운반에 이용한 2대의 트레일러중 1대가 고장이 나서 17:10경부터 수리중인 현장에 가서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김×성과 함께 도로변에 세워놓고 수리중인 현장에 가서 김×성은 빔 야적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오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가고 피재자는 차 뒤쪽에서 차량 유도신호를 하다가 트레일러 기사 신×선으로부터 플래시가 들어오지 않으니 김×성의 승용차에서 플래시를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성의 승용차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향해 길을 건너 가다가 소속 불명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사망하였는바, 비록 피재당시의 행위가 피재자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이기는 하나 고장난 트레일러가 피재자의 작업과 직접 관련되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소속반장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행위이었음이 명백한 이상 동 행위는 소속근로자로서의 기대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재자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야간 당직 근무중 두통이 발생하여 약국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92.08.31, 산심위 92-660 )

【요 지】 청구인은 ○○전화국에서 통신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2.10 통상근무를 마치고 당 직장인 전력과장 김×수와 청원경찰 원×우 및 최×대 등과 함께 야근 당직 근무중 두통 등이 발생하여 인근 약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노상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피재되었는바, 당 직장 김×수와 청원경찰 원×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1:00경 순찰을 마치고 난후 열이나고, 두통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갔으나 캐비닛이 잠겨 있어 그냥 당직실로 돌아와 근무를 하였으나 23:40경 심한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여 당 직장 김×수가 인근병원이나 약국에 다녀오라고 지시하자 인근에 있는 ○○약국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되돌아 오다가 피재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비록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상태에서 제3자 행위에 의하여 피재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중 발병하였으나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무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직장의 권유에 의하여 행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 내지는 부수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1995.03.14, 대법 94누 15523 )

【요 지】 1.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통근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출근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 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 기준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 1996.10.11, 대법 96누 9034 )

【요지】 건물 신축공사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7.05.23, 대법 96누 18748 )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8.01.20, 대법 97다 39087 )

【요 지】 예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환계 대리가 은행 차장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서 가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의 상관으로서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점의 차장이 거액의 예금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이상의 예금을 하려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망인에게 그 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가 주된 업무인 차장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일 뿐 아니라, 망인으로서도 위 차장을 도와 그와 함께 고객을 접대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고객의 제의에 따라 식사 후 당구를 치기로 하면서 당구를 칠 줄 모르는 망인도 같이 가기로 하였다면 당구장에 가는 것도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이 업무 수행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8.12.08, 대법 98두14006 )

[요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7.06.10, 대법 96누 13866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6.24~8.25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분파업에 참여하여 매일 08:00~17:00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텐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농성을 하였으며, 같은달 25~31 하계휴가를 다녀온 다음 같은해 9.1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한 당일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질병은 부분파업기간중의 철야농성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인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의 과로나 그 밖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1994.2.22, 대법 92누 14502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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