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업무상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일반적인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사업주의 금지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행위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기시간 등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