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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산재보험 길라잡이업무상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일반적인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사업주의 금지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행위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기시간 등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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