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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업무상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