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였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