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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라 함은 장해급여를 받은 자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 사업주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 또는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