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상담전화 - 02.830.3455

  • 산재보험 길라잡이
  •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재 상담실
  • 산재사례
  • 자료실
  • 센터소개
전화상담예약

전화상담예약

성명
전화번호
--

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수당 지급 대상자

1.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4.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직업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대상자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 중 어느 하나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자

노무법인 한강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7-6 [구로 3동 1125-10] 상지빌딩 3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3-81-99604대표자 : 유영성 | TEL : 02)830-3455 | FAX : 02)858-0441 | EMAIL : law830@naver.com COPYRIGHT 2012 (C)노무법인 한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