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수당 지급 대상자
1.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4.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직업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대상자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 중 어느 하나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