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직업재활급여
1)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기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함
3) 직장적응훈련비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드는 비용으로 함
4) 재활운동비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