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장의비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임금을 각각 장의비로 함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좌측 목록의 산재관련 각종 고시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