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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산재보험 길라잡이장의비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실행한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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